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31 선고일 2006.02.24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세대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빌라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91. 9. 18. 취득하여 2004. 8. 2. 양도하고, 같은 해 10. 26. 양도소득세 11,211,51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자 처분청에서 같은 해 12. 7. 양도차익 247,083,998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83,519,099원을 공제한 후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825,790원을 추가 고지하여 같은 해 12. 29. 납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5,037,300원과 주민세 4,503,730원 계 49,541,03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자체점검결과 청구인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 세율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에 따라 60%로 적용하여 2005. 2. 1. 양도소득세 100,466,810원과 주민세 10,046,680원 계 110,513,49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1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4. 6. 18.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소재 ㅇㅇㅇㅇㅇㅇㅇㅇ ○동 ○호(이하 “ㅇㅇㅇ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2004. 8. 2.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이지만 쟁점주택이 팔리기 전에 새로 이사할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있으며,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가 주택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대체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세대는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ㅇㅇ동 주택과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ㅇㅇㅇ ○호(공유지분 1/2, 이하 “ㅇㅇㅇ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 9. 18. 취득하여 살다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기 위해 2001. 10. 29. ㅇㅇㅇ 주택을 분양받아 2004. 6. 18.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같은 해 6. 21. 쟁점주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해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2004. 10. 26. 양도소득세 11,211,510원과 주민세 1,121,15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고 같은 해 12. 7.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33,825,790원과 주민세 3,382,500원을 수시부과 받아 같은 해 12. 29.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위 (1)항의 ㅇㅇㅇ빌라(청구인1/2 지분소유)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점에서 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도에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5. 2.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이라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의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안 생략)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괄호 안 생략)을 2004.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새로운 집을 사고 살던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관련 규정 중 부칙 규정의 단서와 같이 ‘중과세규정 적용유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