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세대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택의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세대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빌라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91. 9. 18. 취득하여 2004. 8. 2. 양도하고, 같은 해 10. 26. 양도소득세 11,211,51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자 처분청에서 같은 해 12. 7. 양도차익 247,083,998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83,519,099원을 공제한 후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825,790원을 추가 고지하여 같은 해 12. 29. 납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5,037,300원과 주민세 4,503,730원 계 49,541,03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자체점검결과 청구인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 세율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규정에 따라 60%로 적용하여 2005. 2. 1. 양도소득세 100,466,810원과 주민세 10,046,680원 계 110,513,49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 세대는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ㅇㅇ동 주택과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ㅇㅇㅇㅇㅇㅇㅇㅇ ○호(공유지분 1/2, 이하 “ㅇㅇㅇ빌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 9. 18. 취득하여 살다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기 위해 2001. 10. 29. ㅇㅇㅇ 주택을 분양받아 2004. 6. 18.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같은 해 6. 21. 쟁점주택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해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2004. 10. 26. 양도소득세 11,211,510원과 주민세 1,121,15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고 같은 해 12. 7.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33,825,790원과 주민세 3,382,500원을 수시부과 받아 같은 해 12. 29.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위 (1)항의 ㅇㅇㅇ빌라(청구인1/2 지분소유)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점에서 청구인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도에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5. 2.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괄호 안 생략)을 2004.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