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과 반소장 및 변경된 반소장을 통해 원금과 이자가 확인되므로 2003년도 이자수입이 3,790만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장과 반소장 및 변경된 반소장을 통해 원금과 이자가 확인되므로 2003년도 이자수입이 3,790만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신고기한 2004. 5. 31.)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을 37,900,000원(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신고함)으로 하여 소득세 5,711,2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도에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49,042,000원이라고 보고 적게 신고된 11,142,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5. 1. 3. 종합소득세 2,114,360원(가산세 469,3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1997. 3. 13. 50,000,000원, 같은 해 7월 중 7,000,000원, 그리고 1999. 12. 15. 55,000,000원 계 11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 4. 11.에서 2003. 6. 2. 사이에 위 ㅇㅇㅇ으로부터 54회에 걸쳐 [별표1] 「이자 입금 명세」와 같이 1회당 600,000원 내지 855000원 씩 계 21,030,000원(1997년: 7,275,000 원, 1998년: 3,420,000원, 2000년: 7,230,000원, 2001년: 7,200,000원, 2002년: 6,600,000원, 2003년: 3,600,000원)을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청구인 명의의 ㅇㅇ우체국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확인된다.
(2) 위 ㅇㅇㅇ은 2003. 5월 경 청구인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1)항의 금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위 ㅇㅇㅇ은 같은 해 6. 4. 130,000,000원을 공탁한 다음 같은 해 6. 1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청구인이 위 (1)항의 금전을 대부할 때 ㅇㅇㅇ소유의 부동산(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731㎡, 같은 리 ○○번지 대지 797㎡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08.88㎡)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위 (1)항과 같이 대여한 것은 사실상 위 (2)항의 부동산을 양도받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므로 대여금을 갚을 것이 아니라 위 (2)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2003. 9. 23.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위 반소에 예비적 반소 취지를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탁금 130,000,000원 외에 추가로 37,251,815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4) 그 후 2003. 12. 22. 청구인의 예비적 반소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위 (1)항의 대여원금 112,000,000원과 이자 55,942,595원 계 167,942,595원을 받았음이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조정성립금액보다 690,780원이 많은 것은 2003. 11.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위 조정사항의 단서에 따른 이자로 보인다)
(5)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은 2004. 2.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조사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계 21,900,000원(1999년도 300,000원, 2000년도 7,200,000원, 2001년도 7,200,000원, 2002년도 7,200,000원)을 산출한 후 2004. 3. 10. 종합소득세 계 5,605,270원을 부과 하였다.(2003년도 이자소득은 과세기간 미도래로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도 이전 이자소득은 과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소득을 37,9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711,2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별표2] 「처분청의 이 사건 이자소득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산출명세」와 같이 청구인의 2003년도 이자수입을 49,042,500원으로 보고(부과 처분을 할 때는 49,042,000원으로 보았음) 청구인이 적게 신고한 11,142,5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1999년도에는 위 ㅇㅇㅇ으로부터 실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위 (5)항의 부과처분은 1999년도에 3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는 등 처분청이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실제 이자를 수령한 일자와 다르게 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5. 8. 30. 청구인이 위 ㅇㅇㅇ과 구체적인 대여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툼이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