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2003년도 수입이자를 4,904만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30 선고일 2006.02.23

소장과 반소장 및 변경된 반소장을 통해 원금과 이자가 확인되므로 2003년도 이자수입이 3,790만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신고기한 2004. 5. 31.)하면서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을 37,900,000원(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신고함)으로 하여 소득세 5,711,2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도에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49,042,000원이라고 보고 적게 신고된 11,142,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5. 1. 3. 종합소득세 2,114,360원(가산세 469,30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토지거래 및 채무문제로 위 ㅇㅇㅇ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이 2003. 12. 22. 원금 130,000,000원과 ㅇㅇㅇ 37,940,000원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어, 2004. 5. 37,9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 5,711,242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외 이자소득은2003. 1. 4.에서 같은 해 6. 2. 사이에 3,600,000원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자로 받았으나 기왕에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와 관련되어 있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ㆍ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것 뿐 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도 수입이자를 49,042,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1997. 3. 13. 50,000,000원, 같은 해 7월 중 7,000,000원, 그리고 1999. 12. 15. 55,000,000원 계 11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 4. 11.에서 2003. 6. 2. 사이에 위 ㅇㅇㅇ으로부터 54회에 걸쳐 [별표1] 「이자 입금 명세」와 같이 1회당 600,000원 내지 855000원 씩 계 21,030,000원(1997년: 7,275,000 원, 1998년: 3,420,000원, 2000년: 7,230,000원, 2001년: 7,200,000원, 2002년: 6,600,000원, 2003년: 3,600,000원)을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청구인 명의의 ㅇㅇ우체국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확인된다.

(2) 위 ㅇㅇㅇ은 2003. 5월 경 청구인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1)항의 금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위 ㅇㅇㅇ은 같은 해 6. 4. 130,000,000원을 공탁한 다음 같은 해 6. 1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청구인이 위 (1)항의 금전을 대부할 때 ㅇㅇㅇ소유의 부동산(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731㎡, 같은 리 ○○번지 대지 797㎡와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08.88㎡)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ㅇㅇㅇ에게 위 (1)항과 같이 대여한 것은 사실상 위 (2)항의 부동산을 양도받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므로 대여금을 갚을 것이 아니라 위 (2)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반소를 2003. 9. 23.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위 반소에 예비적 반소 취지를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탁금 130,000,000원 외에 추가로 37,251,815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4) 그 후 2003. 12. 22. 청구인의 예비적 반소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은 위 ㅇㅇㅇ으로부터 위 (1)항의 대여원금 112,000,000원과 이자 55,942,595원 계 167,942,595원을 받았음이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조정성립금액보다 690,780원이 많은 것은 2003. 11.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위 조정사항의 단서에 따른 이자로 보인다)

(5)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은 2004. 2.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조사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계 21,900,000원(1999년도 300,000원, 2000년도 7,200,000원, 2001년도 7,200,000원, 2002년도 7,200,000원)을 산출한 후 2004. 3. 10. 종합소득세 계 5,605,270원을 부과 하였다.(2003년도 이자소득은 과세기간 미도래로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도 이전 이자소득은 과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소득을 37,9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711,2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별표2] 「처분청의 이 사건 이자소득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산출명세」와 같이 청구인의 2003년도 이자수입을 49,042,500원으로 보고(부과 처분을 할 때는 49,042,000원으로 보았음) 청구인이 적게 신고한 11,142,5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1999년도에는 위 ㅇㅇㅇ으로부터 실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위 (5)항의 부과처분은 1999년도에 3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는 등 처분청이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실제 이자를 수령한 일자와 다르게 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5. 8. 30. 청구인이 위 ㅇㅇㅇ과 구체적인 대여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툼이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1호에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 하고 그 제12호에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 하고 그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 12. 22. 위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167,942,595원 중 130,000,000원이 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ㅇㅇㅇ이 제출한 위 인정사실 (2)항의 소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인정사실 (3)항의 반소장 및 변경된 반소장, 그리고 2003. 12. 22.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위 인정사실 (4)항의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받은 위 167,942,595원 중 원금은 112,000,000원 (위 인정사실 (1)항에 설시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1997. 3. 13. 50,000,000원, 같은 해 7월 중 7,000,000원 그리고 1999. 12. 15. 55,000,000원을 대여한 금액의 합계액임)이고 나머지 55,942,595원은 이자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03. 1. 4.에서 같은 해 6. 2.사이에 1회 600,000원씩 6회에 걸쳐 계 3,60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이 확인된다.(청구인이 아직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2003년도 이자수입이 37,900,000원(신고 누락된 위 3,600,000원을 더하면 41,5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