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그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처분청은 2005. 1. 15. 청구인에게 한 법인세 계 513,827,690원(1998사업연도 분 24,783,590원, 1999사업연도 분 241,752,880원, 2000사업연도 분 197,063,990원, 2001사업연도 분 46,276,350원 그리고 2002사업연도 분 3,950,88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1. 27.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계 1,039,178,800원(1998사업연도 분 53,873,600원, 1999사업연도 분 457,893,700원, 2000사업연도 분 409,436,500원, 2001사업연도 분 106,425,000원 그리고 2002사업연도 분 11,55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944,708,000원이 실제 공사원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그 공사원가 인정분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68. 3. 1.부터 토목ㆍ건축 및 전기ㆍ소방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별표1]의 공사들을 수행하면서 그 공사들과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등으로부터 위 629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사업연도에 297,778,000원, 1999사업연도에 2,332,030,000원, 2000사업연도에 710,075,000원, 2001사업연도에 477,640,000원, 2002사업연도에 10,500,000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처분청은 2002. 4. 9.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1999. 7월에 발급받은 7,560,000원의 세금계산서 등 계 50,900,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는 등 다른 세무서장들로부터 위 629매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2004. 12월 위 629매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4) 처분청은 위 (3)항의 조사결과 청구외 ㅇㅇㅇ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실거래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위 ㅇㅇㅇ에게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공급원가 2,883,315,000원의 세금계산서 468매는 공사원가 산입을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공급원가 345,148,000원의 세금계산서 51매는 공사원가 산입을 부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또 다른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ㅇㅇㅇㅇ(대표자 ㅇㅇㅇ) 등 12개업체(업체명단은 별표2 참조)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나머지 공급원가 599,560,000원의 세금계산서 110매는 청구법인과 용역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와 중기사용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중기용역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중기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현장소장들이 지역 중기업자들을 잘 아는 위 ㅇㅇㅇ 등에게 중기용역 공급을 주선하도록 의뢰하고 기성고에 따라 현장소장이 대금을 청구하면 본사에서 위 ㅇㅇㅇ 등에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현장에 전도자금으로 지급된 자금으로 현장소장들이 위 ㅇㅇㅇ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45매와 약속어음 28매의 발행금융기관 발행번호 발행금액 발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위 ㅇㅇㅇ과 ㅇㅇ중기 등 12개업체의 대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신들이 아닌 다른 업체명의로 발급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금액은 실제 자신들이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위 (5)항의 당좌수표 중 2매{2000. 12. 29. 발행, ㅇㅇ은행 07804543, 금액 72,063,700원과 2000. 6. 15.발행, ㅇㅇㅇㅇ은행 08481223, 금액 65,000,000원(이 중 이 사건 관련금액은 6,325,000원임)}는 청구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 ㅇㅇㅇㅇ의 대표자 ㅇㅇㅇ가 배서하고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위 (5)항의 당좌수표 중 일부는 다수의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모아서 1매의 당좌수표로 발행하고 그 당좌수표의 지급액을 청구인의 직원이 배서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각각의 거래업체에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2. 26. 발행한 당좌수표 1매(ㅇㅇ은행 07804427, 금액 400,604,050원)의 사본과 60개의 거래업체명을 제출한 바, 그 수표는 청구인의 직원 ㅇㅇㅇ이 배서하고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을 재조사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중기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