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상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상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타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 청구외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46,8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4,6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757,330원(가산세 1,077,330원 포함,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1) 청구인은 2002. 2. 1.부터 타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46,800,000원을 [별표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그런데 ㅇㅇ유통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2003. 5. 19.부터 같은 해 5. 30.까지 ㅇㅇ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364,698,000원을 적발하여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 400,369,000원을 적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ㅇㅇ유통이 세무조사일 전부터 사업장을 무단전출하고 대표자 등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7. 31.부터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조치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신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유통이 폐업한 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04. 12. 3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1. 26. 수입통관기록으로 보아 ㅇㅇ유통이 2003. 1월까지 영업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직접 ㅇㅇ유통과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결재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ㅇㅇ유통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것이고 그 물품을 위 ㅇㅇㅇ장식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유통의 수입신고필증 3매와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별표2] 「수입신고필증 명세」, [별표3] 「매출세금계산서 명세」와 같다
(7) ㅇㅇ유통은 위 수입신고필증과 관련된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을 2003. 1. 3. 9,000,000원, 같은 해 2. 20. 31,000,000원, 같은 해 2. 27. 1,480,000원, 같은 해 5. 13. 10,000,000원(세액을 포함하여 계 51,480,000원)씩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이 작성한 입금표와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위 (7)항의 4차에 걸친 대금지급 중 2005. 5. 13. 지급한 10,000,000원은 청구외 ㅇㅇㅇ의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ㅇㅇ은행 000-000000-00-000)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ㅇㅇ유통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입증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3차에 걸친 대금지급은 어느 자금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액(원)
2003. 1. 15. 마블 외 15,000,000 1,500,000 16,500,000
2003. 1. 20.
○○외 9,800,000 980,000 10,780,000
2003. 1. 28.
○○외 22,000,000 2,200,000 24,200,000 합계 46,800,000 4,680,000 51,480,000 [별표 2] 수입신고필증 명세 업체명 신고일자 품명 규격 수량 부가가치세과표(원) (주)ㅇㅇ유통 2003.1. 8.
○○ 40040012 608m2 9,505,809 (주)ㅇㅇ유통 2003.1.10.
○○ 40040012 400m2 10,423,036 (주)ㅇㅇ유통 2003.1.18.
○○ 40040012 427.51m2 7,536,437
○○ 800140020 4개
○○ 60090020 1개
○○ 60060020 1개
○○ 900145020 1개 합계 27,465,282 [별표 3]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원) 매출처
2003. 3. 11. 마블(○○) 118개 5,900,000 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외 1인) 시멘트 2포대 14,000
2003. 3. 31.
○○ 400m2 15,000,000 ㅇㅇㅇ장식 (대표자 ㅇㅇㅇ)
2003. 7. 24.
○○ 1030m2 28,840,000
○○ 800*1400 1개 180,000
○○ 600*900 1개 80,000
○○ 300 6,900,000 합계 56,914,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