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13 선고일 2006.01.12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상 품목,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타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때 청구외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46,8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4,6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10.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757,330원(가산세 1,077,330원 포함,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ㅇㅇ유통이 2003. 1월에 마블(대리석)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교부한 것으로서 ㅇㅇ유통이 청구인외에는 이를 판매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은 ㅇㅇ유통으로부터 구입한 위 물품을 청구외 ㅇㅇㅇ장식(대표자 ㅇㅇㅇ) 등에게 판매한 것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ㅇㅇ유통을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실제 ㅇㅇ유통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2. 1.부터 타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유통으로부터 발급받은 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 46,800,000원을 [별표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와 같이 신고하였다.

(3) 그런데 ㅇㅇ유통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2003. 5. 19.부터 같은 해 5. 30.까지 ㅇㅇ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364,698,000원을 적발하여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 400,369,000원을 적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ㅇㅇ유통이 세무조사일 전부터 사업장을 무단전출하고 대표자 등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7. 31.부터 폐업한 것으로 직권폐업조치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신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되었고 ○○유통이 폐업한 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04. 12. 3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1. 26. 수입통관기록으로 보아 ㅇㅇ유통이 2003. 1월까지 영업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직접 ㅇㅇ유통과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결재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ㅇㅇ유통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것이고 그 물품을 위 ㅇㅇㅇ장식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유통의 수입신고필증 3매와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한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별표2] 「수입신고필증 명세」, [별표3] 「매출세금계산서 명세」와 같다

(7) ㅇㅇ유통은 위 수입신고필증과 관련된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을 2003. 1. 3. 9,000,000원, 같은 해 2. 20. 31,000,000원, 같은 해 2. 27. 1,480,000원, 같은 해 5. 13. 10,000,000원(세액을 포함하여 계 51,480,000원)씩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이 작성한 입금표와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위 (7)항의 4차에 걸친 대금지급 중 2005. 5. 13. 지급한 10,000,000원은 청구외 ㅇㅇㅇ의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대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ㅇㅇ은행 000-000000-00-000)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ㅇㅇ유통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입증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3차에 걸친 대금지급은 어느 자금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제2호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제3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4호에는 작성연월일을 각각 열거하고 그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유통으로부터 마블 등을 실제로 구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유통이 마블 등을 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통이 다른 곳에 위 수입된 마블 등을 판매하였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ㅇㅇ유통과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매입금액인 51,480,000원을 ㅇㅇ유통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인정사실 (8)항과 같이 청구외 ㅇㅇㅇ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ㅇㅇㅇ이 ㅇㅇ유통과 관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고 나머지 41,480,000원 전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ㅇㅇ유통으로부터 매입하여 2003. 3. 11. ㅇㅇㅇㅇ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블 ○○(공급가액 5,900,000원)는 ○○유통의 수입통관목록에는 없고 청구인이 같은 해 3. 10. 직접 수입한 품목(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이라는 점, 청구인이 ㅇㅇ유통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마블 ○○(부가가치세과표 10,423,036원)는 청구인이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거나 재고로 남아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단가와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품목이 ‘마블외’라고만 기재되어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설령 ○○ 등의 마블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거래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명세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액(원)

2003. 1. 15. 마블 외 15,000,000 1,500,000 16,500,000

2003. 1. 20.

○○외 9,800,000 980,000 10,780,000

2003. 1. 28.

○○외 22,000,000 2,200,000 24,200,000 합계 46,800,000 4,680,000 51,480,000 [별표 2] 수입신고필증 명세 업체명 신고일자 품명 규격 수량 부가가치세과표(원) (주)ㅇㅇ유통 2003.1. 8.

○○ 40040012 608m2 9,505,809 (주)ㅇㅇ유통 2003.1.10.

○○ 40040012 400m2 10,423,036 (주)ㅇㅇ유통 2003.1.18.

○○ 40040012 427.51m2 7,536,437

○○ 800140020 4개

○○ 60090020 1개

○○ 60060020 1개

○○ 900145020 1개 합계 27,465,282 [별표 3]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작성일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원) 매출처

2003. 3. 11. 마블(○○) 118개 5,900,000 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외 1인) 시멘트 2포대 14,000

2003. 3. 31.

○○ 400m2 15,000,000 ㅇㅇㅇ장식 (대표자 ㅇㅇㅇ)

2003. 7. 24.

○○ 1030m2 28,840,000

○○ 800*1400 1개 180,000

○○ 600*900 1개 80,000

○○ 300 6,900,000 합계 56,914,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