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할 것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할 것인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30㎡(이하 「이 사건 ①번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주택 229.72㎡{주택 130.50㎡와 근린생활시설 99.22㎡, 이하 이 사건 건물(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번지 도로 120㎡(이하 「이 사건 ②번 토지」라 한다), 같은 동 ○○번지 도로 74㎡(이하 「이 사건 ③번 토지」라 한다), 같은 동 ○○번지 답 806㎡(이하 「이 사건 ④번 토지」라 한다), 같은 동 ○○번지 임야 304㎡(이하 「이 사건 ⑤번 토지」라 한다), 같은 동 ○○번지 답 113㎡(이하 「이 사건 ⑥번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임야 78㎡(이하 「이 사건 ⑦번 토지」라 한다) 계 7필지 1,825㎡(이하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 한다)를 2003. 4. 18.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양도가액을 계 404,000,000원으로 신고함)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①번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이 사건 ④,⑥번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나머지 ②,③,⑤,⑦번 토지는 이 사건 건물(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도로, 임야 등)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 계 5,871,960원을 2003. 7. 18.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⑥ㆍ⑦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이 사건 ①~⑤번 토지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담장으로 구분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로서 양도시점 현재의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⑥ㆍ⑦번 토지만 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나머지 이 사건 양도자산 전부를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로 보아 조사된 실지거래가액(2,0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87,738,610원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된 세액 5,871,960원을 뺀 나머지 281,866,650원을 2004. 11. 11.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0. 14. 이 사건 ①,②,④,⑥번 토지를, 1982. 11. 30. 이 사건 ③,⑤,⑦번 토지를, 그리고 1991. 3. 29. 이 사건 건물(주택) 131.86㎡(당시 연면적임)를 각각 취득하고 1991. 6. 24.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살면서 2000. 12. 11. 주택 97.86㎡(2층)을 증축하였고 2001. 11. 2. 1층 주택 123.04㎡ 중 99.22㎡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위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2001. 11. 20.부터 2003. 4. 26.까지 ㅇㅇㅇ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사진에 의하면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이 사건 양도자산(이 사건 ⑥ㆍ⑦번 토지를 제외한 것)의 경계선은 철재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1998년 8월 이후(정확한 시기는 모름) 청구인이 블록담장(서쪽부분은 콘크리트담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①번 토지 330㎡ 중 198㎡, 이 사건 ④번 토지 806㎡와 이 사건 ⑤번 토지 304㎡는 1981년도부터 2003. 5. 21.까지 청구인이 경작을 하였다는 영농사실확인서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농지관리위원 ㅇㅇㅇ과 이웃주민 ㅇㅇㅇ 등 32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4) 2000. 6. 25.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④번 토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위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④번 토지인 농지의 면적이 양도당시의 이 사건 ④번 토지의 면적보다 310㎡ 더 넓은 1,116㎡로 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원부가 작성된 후인 2001. 11. 19. 이 사건 토지 중 120㎡는 이 사건 ②번 토지로, 113㎡는 이 사건 ⑥번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기 때문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증빙에 의하면 지번과 면적은 정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1994. 1. 21.부터 2002. 12. 13.까지 6회에 걸쳐 이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①번 토지는 경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④번 토지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경작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⑤번 토지에는 수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3. 4. 16. 이 사건 건물(주택)과 토지 등 양도자산 일체를 지번이나 건물 구분 없이 위 ㅇㅇㅇ에게 양도{청구인은 이 사건 ①,⑤,⑦번 토지와 이 사건 건물(주택)을 합하여 290,000,000원, 이 사건 ④,⑥번 토지를 합하여 105,000,000원, 이 사건 ②,③번 토지를 합하여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조사결과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하고 같은 해 7월 이 사건 ①번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고, 이 사건 ④,⑥번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며, 나머지 ②,③,⑤,⑦번 토지는 이 사건 건물(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보아 같은 해 7. 18. 양도소득세 계 5,871,9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7)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주택) 229.72㎡중 2000. 12. 11. 증축된 97.86㎡는 증축 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인 99.22㎡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32.64㎡와 그 부수토지 47㎡(이 사건 ①번 토지 중 일부분)만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2003. 11. 10. 양도소득세 38,962,05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나머지 청구인의 신고는 그대로 인정하였음)
(8) 청구인은 위 추가고지에 불복하여 2003. 11. 15. 국세청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대로 이 사건 ①번 토지 330㎡ 전부와 그 지상건물이 비과세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사건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으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주택을 증축하였으나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에 변동이 없으므로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음)하여 위 (7)번의 추가 고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9)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4. 4. 20. 위 (7)번의 추가 고지를 취소한 후 같은 해 5월 이 사건 양도자산을 실사하면서 이 사건 ⑥,⑦번 토지는 담장밖에 설치된 도로로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되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주택)이 있는 토지와 연접하여 하나의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고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