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상품매출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09 선고일 2006.01.12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개별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를 매출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1999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725,502,020원의 부과처분, □□세무서장은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의 귀속 종합소득세 120,509,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년 5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2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579,664,336원과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93,969,246원과의 차이 4,585,695,09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7. 15.부터 2005. 1. 6.사이에 4회에 걸쳐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772,956,210원(가산세 포함) 및 위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0,509,0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모자매출로 인한 수입금 외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상품매출로 인한 수입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4. 1.부터 △△△△시 △구 △△△ △가 △△ △△시장 △-△△△호, △△△호 영업장(규모: 6평정도)에서 ○○○○○ 상호로 모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993,969,246원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2건의 예금계좌(△△은행 XXX-XX-XXXX-XXX, △△ 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1999. 1. 1.부터 2003. 12. 31.사이에 입금된 금액 5,807,195,336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4,813,226,090원임을 확인한 후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2004. 5. 13. 관련 부가가치세 786,383,000원 및 종합소득세 94,947,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4. 6. 2.자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643,272,750원 과다인정 불복 관련)에 대하여 청구외 ○○○, ○○○ 및 △△화재가 입금한 207,531,000원과 예금이자 20,000,000원 계 227,531,000원만 상품매출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고 2004. 10.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불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출신고 누락금액 3,169,953,340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 7. 15. 및 같은 해 9. 16.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539,429,770원을, □□세무서장은 2004. 9. 20. 종합소득세 56,266,33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6) 나머지 매출신고 누락금액 1,643,272,750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 인용된 227,53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 12. 20. 1999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33,526,440원을, □□세무서장은 2005. 1. 6. 종합소득세 64,242,6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품매출로 인한 수입금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부분 상품매출로 인한 수입금으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입금된 금액에는 상품매출로 인한 수입금 외에 모자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가 모자를 일본에 수출하고 송금받은 물품대금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 등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회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사람들 명의의 차용증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제출된 차용증서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날짜와 거래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를 토대로 대사 확인한바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여하였다는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입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등(예금자 성명, 예금계좌번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금전거래에 대한 사실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일본어를 구사하는 관계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위 ○○○의 수출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203,372,438원 중 일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수출면장사본 등에 따르면 수출품목 모자의 수출자 및 제조자가 △△△△시 △△구 △△동 △△-△△ △△△△△△ 대표 ○○○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명의로 1999. 7. 4.부터 2000. 3. 31. 사이에 4회에 걸쳐 ○○○명의의 예금계좌에 96,19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이 ○○○의 수출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2005. 6. 22.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청구인이 ○○○의 수출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수출대금도 대신 회수하여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모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1999. 1. 1.부터 2003. 12. 31.사이에 입금된 금액 5,807,195,336원 중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한 227,53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579,664,336원을 모두 매출수입금으로 인정할 경우 이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는 당초 신고한 824,000,000원에 불과하여 당해 업체의 부가가치율은 무려 85.2%에 달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3년간 평균 부가가치율 20%와 비교하더라도 4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같은 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93,969,246원과의 차액 4,585,695,090원을 모두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한 다른 사람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으나 청구외 ○○○와 ○○○은 고액의 금액을 1회 또는 2회에 입금하였으며 이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입금한 216,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람 2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영업사실 유무, 영위 업종 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그 중 6명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자 도매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음식업, 건설기계대여업, 부동산임대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14명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관련 자료에서도 청구외 ○○○, ○○○, ○○○ 등 3명의 예금계좌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 ○○○명의로 7회에 걸쳐 103,838,27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1. 7. 30. 58,000,000원이 출금되었다가 같은 해 9. 8. 동 금액이 같은 계좌로 입금(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에는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 등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상환을 받은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개별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를 매출수입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