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6-0002 선고일 2006.01.12

주택의 연면적과 실지거래가액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고 상속등기를 아니한 채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은 2000. 1. 10.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이 사망하였는데도 상속받은 △△△△시 △△구 △△동 △△△△-△△ 대지 254.7㎡와 그 지상에 있는 다가구주택 53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1. 2. 19.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금액 715,000,000원)한 후 같은 달 22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2. 1.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청구인의 상속분 1/5.5에 대한 양도소득세 59,073,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조세회피 또는 투기성이 없는 단순한 미등기양도인데도 중과세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피상속인 부 ○○○는 2000. 1. 10.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청구외 ○○○가 2001. 3. 8. 이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4. 8. 4.부터 1995. 11. 11.까지 3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상속인은 이를 피상속인 명의로 2001. 1. 8. △△△△시 △△구 △△△동 △△△△-△△에 사는 청구외 ○○○와 금액 71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0. 매매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2001. 2. 22. □□□세무서에 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에서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항에서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규정하면서 ‘가’호에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2000. 1. 10.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1. 1. 8. 피상속인의 명의로 청구외 ○○○와 매매계약(금액 715,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0. 양도한 후 같은 해 2. 2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연면적이 534.55㎡이고 실지거래가액이 715,000,000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를 하는 목적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을 위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한 경우 920여 만 원의 납부세액이 되나 상속등기 후 상속인 명의로 매매한 경우 1,150만 원의 납부세액과 대비하여 그 차액이 230여 만 원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또는 투기성이 없고, 양도자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재산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달리 있지도 아니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할 만한 다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고서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