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2003. 8. 30.부터 같은 해 12. 26.사이에 별표 수입물품 명세서와 같이 인코더 등(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및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 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이하 위 두 별표를 합하여 양허관세율표라 한다)의 품목번호 제8517.50.7020호 유선전신용 기기의 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중 신호변환기의 코덱 등으로 분류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물품들을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25.10.2000호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2004. 7. 2. 관세 62,877,420원, 부가가치세 6,287,750원 및 가산세 13,832,960원 합계 82,998,130원과 같은 해 7. 26.관세 3,052,140원, 부가가치세 305,220원 및 가산세 671,450원 합계 4,028,81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물품들을 양허관세율표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의 기기로 분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니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1) 방송법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므로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 사건 물품들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단순한 자료전송(전기통신)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물품들은 방송법상의 텔레비전방송장비로 볼 수 없는데도 관세율표 각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 및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관세율표 해설 제8517호 및 제8525호를 잘못 해석ㆍ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2) 이 사건 물품들은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17호로 수입신고하였던 것을 예고도 없이 품목번호 제8525호로 변경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이 사건 물품들의 설명서를 통해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코더(Encoder, 모델 ○○)는유연한 엠펙(MPEG)-2/디브이비(DVB)/에이티에스씨(ATSC)호환의 전송 시스템으로 탁월한 영상품질을 제공하도록 진보된 신호처리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영상 입력신호는 에스엠피티이(SMPTE) 259M(270Mbs)이고 음향의 입력신호는 에스엠피티이(SMPTE) 259M(270Mb/s), 에이이에스/이비유(AES/EBU)이며 영상 및 음향신호는 엔티에스씨(NTSC)와 피에이엘(PAL)의 방송방식으로 처리하고 영상 및 음향신호처리의 포맷(Format)은 엠펙(MPEG)-2 4:2:2MP@ML(Main Profile at Main Level)의 인코딩 기술 및 엠펙(MPEG)-1 레이어(Layer)2 or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나) 디코더(Decoder, 모델 ○○)는 텔레비전 방송방식(NTSC방식, PAL방식)의 영상 포맷을 사용하여 4:2:0MP@ML(Main Profile at Main Level)로 복호화하고 음향신호처리의 포맷(Format)은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 에이씨(AC)-3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2) 우리 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ㅇㅇㅇㅇㅇㅇ와 (주) ㅇㅇㅇㅇ은 2001. 8. 27.부터 2004. 9. 2. 사이에 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동종의 인코더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장비로 확인받아 수입ㆍ사용하고 있다.
(3) 2004. 5. 10. ㅇㅇㅇ 제1회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것과 같은 인코더(모델명 ○○, ○○, ○○)와 동일기능 장비인 디코더(모델명 ○○, ○○)를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25.10.2000호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중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으로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2)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에는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는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함)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는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후 제10호에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2003.12.31.재정경제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을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후 [별표] 제9호에는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순위 2번에는 디지털 인코더(Digital Encoder)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영상신호 및 음향신호를 엠펙(MPEG)-2규격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것 2. 영상입력신호의 규격은 에스엠피티이(SMPTE)-259M 또는 에스엠피티이(SMPTE)-292M이고, 음향입력신호규격은 에이이에스/이비유(AES/EBU)이며, 영상 또는 음향의 출력신호규격은 에스엠피티이(SMPTE)-310M 또는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DVB-ASI)인 것 3. 초당 270메가비타(Mbps) 이상의 디지털신호를 디지털방송캡션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것 4. 각종의 데이터를 트랜스포트스트림(TransportStream)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출력신호가 엠펙(MPEG)-2규격, 에이티에스씨-디에이에스이(ATSC-DASE)규격 또는 디브이비-엠에이취피(DVB-MHP)규격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규정의 품목순위 19번에는 표준신호변환기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방송방식(NTSC방식ㆍPAL방식ㆍSECAM방식)의 표준신호를 서로 상호변환할 수 있는 것 2. 초당 270메가비트(Mbps) 이상의 디지털신호를 입ㆍ출력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규정의 품목순위 49번에는 돌비디코더의 규격 및 용도를 돌비 에이씨(Dolby AC)-3규격의 압축신호를 서라운드 음향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방송법 제2조 제1호 에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가목에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전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는 "송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0호에 "텔레비전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호에 "데이터방송"이라 함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 내지 제10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에는"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 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 전화기라고 규정한 후 그 (Ⅲ)에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modem)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ㆍ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라고 규정하고 그 (B)에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한 후 (1) 각종 송신기 (2)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용의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3) 안테나 및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 또는 호외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 텔레비전 송신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의 소호 제8517.50호(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의 세호 제8517.50.70호(신호변환기)의 세세호(10단위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517.50.7020호(코덱)의 세율은 0%이다.
(14)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의 소호 제8517.50호(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의 세호 제8517.50.70호(신호변환기)의 세세호 제8517.50.7090호(기타)의 세율은 0%이다.
(15)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의 소호 제8517.50호(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의 세세호 제8517.50.9000호(기타)의 세율은 0%이다.
(16)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의 소호 제8517.90호(부분품)의 세세호 제8517.90.9900호(기타)의 세율은 0%이다.
(17) 양허관세율표 제8525호[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ㆍ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ㆍ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및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소호 제8525.10호(송신기기)의 세세호 제8525.10.2000호(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의 세율은 8%이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물품들은 인코더에서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을 엠펙(MPEG)-2의 디지털방송용 규격으로 압축하여 출력한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DVB-ASI)신호를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기능하는 멀티플렉서로 다중화하고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신호를 디지털화된 신호로 모듈레이터가 변조한 것을 디코더로 복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설명서에 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규격 및 용도와 같아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료전송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한다기 보다 편집, 저장 처리된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에 관한 텔레비전용의 영상데이터를 송신하는 기기로 보인다. ○○방송 및 ○○방송 등 방송국에서는 이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로 분류하여 수입ㆍ신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전인 2004. 5. 10. 제1회 ○○위원회에서 이 사건 물품과 동일 및 같은 기능의 물품에 대하여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물품들은 양허관세율표 제8525.10.2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 에는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통신장비로 과세되었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통신장비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들을 양허세율만 적용하였지 수입신고할 때마다 같은 물품임에도 관세율표의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방송국에서는 같은 기능의 물품을 텔레비전방송용의 장비로 분류하여 수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위원회에서 동일기능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25호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관세율표의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한 것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처분청 자신이 통신장비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이 사건 물품들에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1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정확한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들에 대하여 한 품목분류 및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