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2002. 12. 6. 및 같은 해 12. 13. 인코더와 디코더(이하 이 사건 제1물품들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및 구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이하 위 두 별표를 합하여 2002년도 양허관세율표라 한다)의 품목번호 제8517.50.9000호 유선전신용 기기의 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중 기타로, 2003. 6. 16. 인코더(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및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 관세규정 제2조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이하 위 두 별표를 합하여 양허관세율표라 한다)의 품목번호 제8517.50.9000호로, 2003. 9. 19.부터 2004. 2. 10.사이에 DVB/ASI Serial Distribution Amplifier(모델 ○○, 이하 이 사건 제3물품들이라 한다)를 수입하고 양허관세율표 제8517.50.9000호 및 품목번호 제8517.50.5090호 유선전신용 기기의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중 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의 기타로 분류하여 양허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을 양허관세율표 등의 품목번호 제8525.10.2000호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물품들에 대하여 2004. 6. 21. 관세 16,320,410원, 부가가치세 1,632,040원 및 가산세 3,590,480원 합계 21,542,930원을, 이 사건 제2물품에 대하여 2004. 6. 28. 관세 15,493,870원, 부가가치세 1,549,380원 및 가산세 3,408,640원 합계 20,451,890원을, 이 사건 제3물품들을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43.89.9090호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2004. 7. 23. 관세 16,437,440원, 부가가치세 1,643,740원 및 가산세 3,616,220원 합계 21,697,400원을 청구인에게 각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물품들을 양허관세율표의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의 기기로 분류하여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니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1) 방송법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므로 방송사업자가 아닌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나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단순한 자료전송(전기통신)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은 방송법상의 텔레비전방송장비로 볼 수 없는데도 관세율표 각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 및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관세율표 해설서라 한다) 제8517호 및 제8525호를 잘못 해석ㆍ적용하여 과세하였고
(2) 이 사건 제3물품들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디지털로 변환하여 송신ㆍ수신ㆍ증폭하는 기기로 통신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통신용의 전기기기이므로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과 용도ㆍ기능ㆍ명칭 등이 상이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물품의 품목분류사례(관세청 품목분류47281-369, 2002. 4. 25.)를 들어서 또 이 기기는 다른 기계 또는 기기 등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양허관세율표 제8543호에 분류한 것은 관세법 제86조 의 규정, 관세율표 각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및 제8543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며
(3) 이 사건 제1, 제2 및 제3물품들은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17호로 수입신고하였던 것을 예고도 없이 품목번호 제8525호 및 제8543호로 변경 적용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이 사건 제1물품들의 설명서를 통해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코더(MPEG-2 Encoder, 모델 ○○)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헤드엔드(Head-end)시스템에 사용되고 영상 포맷(Format)으로는 엔티에스씨(NTSC)와 피에이엘(PAL)의 방송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향입력신호규격은 에이이에스/이비유(AES/EBU)이고 영상 또는 음향의 출력신호규격은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DVB-ASI)이며 영상 및 음향신호를 엠펙(MPEG)-2 규격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나) 디코더(MPEG Decoder, 모델 ○○)는 텔레비전 방송방식(NTSC방식, PAL방식, SECAM방식)의 영상 포맷을 사용하여 4:2:2MP@ML(Main Profile at Main Level)로 복호화하고 출력되는 신호로서는 디지털 방송신호 전달규격인 디브이비(DVB)-에이에스아이(ASI)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물품(Encoder, 모델 ○○)의 설명서에는 ‘유연한 엠펙(MPEG)-2/디브이비(DVB)/에이티에스씨(ATSC)호환의 전송 시스템으로 탁월한 영상품질을 제공하도록 진보된 신호처리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영상 입력신호는 에스엠피티이(SMPTE) 259M(270Mbs)이고 음향의 입력신호는 에스엠피티이(SMPTE) 259M(270Mb/s), 에이이에스/이비유(AES/EBU)이며 영상 및 음향신호는 엔티에스씨(NTSC)와 피에이엘(PAL)의 방송방식으로 처리하고 영상 및 음향신호처리의 포맷(Format)은 엠펙(MPEG)-2 4:2:2MP@ML(Main Profile at Main Level)의 인코딩 기술 및 엠펙(MPEG)-1 레이어(Layer)2 or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3물품의 설명서에 따르면 동 물품은 간선 또는 분기선의 종단에서 1개의 입력 신호를 증폭하여 8개의 균등신호로 분배하여 신호의 손실 없이 출력시켜주는 기기로서,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위성방송에서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차세대 텔레비전 방식인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신호와 에이에스아이(ASI, 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비동기식 직렬 인터페이스) 신호 및 표준 에스디아이(SDI, Serial Digital Interface) 신호를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표준 직렬 디지털 비디오 신호의 분배 증폭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4) 우리 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ㅇㅇㅇㅇㅇㅇ와 (주) ㅇㅇㅇㅇ은 2001. 8. 27.부터 2004. 9. 2. 사이에 ㅇㅇㅇㅇㅇ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조세특례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장비로 확인받아 수입·ㆍ용하고 있다.
(5) 2004. 5. 10 관세청 제1회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것과 같은기능을 가진 인코더(모델명 ○○, ○○, ○○)와 디코더(모델명 ○○, ○○)를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25.10.2000호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중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으로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6) 1997. 7. 20. ○○기구(○○기구, ○○ Organization)에서는 제20차 품목분류의견에서 약한 신호를 증폭시키고, 주파수의 수준을 변경하는 물품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89호에 분류하도록 결정하였고, ㅇㅇㅇ에서도 2001. 5. 13. ○○위원회에서 주파수의 발진, 혼합, 변환, 증폭, 전송 등의 기능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표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7) 처분청의 이 사건 제3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사항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ㅇㅇㅇㅇ(주)는 2002. 7. 10.부터 2003. 6. 23.사이에 3회에 걸쳐, ㅇㅇㅇㅇㅇㅇ(주)는 2003. 4. 22.,(주) ㅇㅇㅇㅇ은 2003. 6. 3. 각각 동 물품들을 양허관세율표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제3물품들에 대하여 2003. 9. 19., 같은 해 12. 15. 및 12. 26.에는 양허관세율표 제8517.50.9000호, 2004. 2. 10.에는 양허관세율표 제8517.50.5090호를 적용하여 수입 신고하였다.
(2)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에는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는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함)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는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 제86조 제2항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후 제10호에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2003.12.31.재정경제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할 물품을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후 [별표] 제9호에는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순위 2번에는 디지털 인코더(Digital Encoder)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영상신호 및 음향신호를 엠펙(MPEG)-2규격으로 압축할 수 있는 것 2. 영상입력신호의 규격은 에스엠피티이(SMPTE)-259M 또는 에스엠피티이(SMPTE)-292M이고, 음향입력신호규격은 에이이에스/이비유(AES/EBU)이며, 영상 또는 음향의 출력신호규격은 에스엠피티이(SMPTE)-310M 또는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DVB-ASI)인 것 3. 초당 270메가비타(Mbps) 이상의 디지털신호를 디지털방송캡션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것 4. 각종의 데이터를 트랜스포트스트림(TransportStream)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출력신호가 엠펙(MPEG)-2규격, 에이티에스씨-디에이에스이(ATSC-DASE)규격 또는 디브이비-엠에이취피(DVB-MHP)규격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규정의 품목순위 19번에는 표준신호변환기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방송방식(NTSC방식ㆍPAL방식ㆍSECAM방식)의 표준신호를 서로 상호변환할 수 있는 것 2. 초당 270메가비트(Mbps) 이상의 디지털신호를 입ㆍ출력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규정의 품목순위 49번에는 돌비디코더의 규격 및 용도를 돌비 에이씨(Dolby AC)-3규격의 압축신호를 서라운드음향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방송법 제2조 제1호 에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가목에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전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는 "송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0호에 "텔레비전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1호에 "데이터방송"이라 함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 내지 제10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에는"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 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 전화기라고 규정한 후 그 (Ⅲ)에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modem)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ㆍ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 ;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라고 규정하고 그 (B)에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한 후 (1) 각종 송신기 (2)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용의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3) 안테나 및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 또는 호외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 텔레비전 송신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우크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 (8)생략.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10) ~ (16)생략.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 (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2002년도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의 소호 제8517.50호(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의 세호 제8517.50.9000호(기타)의 세율은 0%이다.
(16) 양허관세율표 제8517호[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의 소호 제8517.50호(기타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의 세호 제8517.50.50호(광섬유케이블 전송시스템)의 세세호 제8517.50.5090호(기타)세율은 0%이다.
(17) 양허관세율표 제8525호[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ㆍ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카메라ㆍ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및 기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소호 제8525.10호(송신기기)의 세세호 제8525.10.2000호(텔레비전 방송용의 것)의 세율은 8%이다.
(18) 양허관세율표 제8543호[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소호 제8543.89호(기타)의 세호 제8543.89.90호(기타)의 세세호 제8543.89.9010호(고주파증폭기)세율은 8%이다.
(19) 양허관세율표 제8543호[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소호 제8543.89호(기타)의 세호 제8543.89.90호(기타)의 세세호 제8543.89.9090호(기타)세율은 8%이다.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은 인코더에서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을 엠펙(MPEG)-2의 디지털방송용 규격으로 압축하여 출력한 디브이비-에이에스아이(DVB-ASI)신호를 멀티플렉서로 다중화하고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신호를 디지털화된 신호로 모듈레이터가 변조한 것을 디코더로 복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 설명서에 되어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규격 및 용도와 같거나 이 기기들이 쓰이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료전송을 위한 통신용으로 사용한다기 보다 편집, 저장 처리된 여러 가지 영상 및 음향에 관한 텔레비전용의 영상데이터를 송신하는 기기로 보인다.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 등 방송국에서는 이들 물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물품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장비로 분류하여 수입ㆍ신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후 이기는 하나 2004. 5. 10. 제1회 ○○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물품에 대하여 텔레비전 방송용의 송신기기로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이들 물품들은 양허관세율표 제8525.10.2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제3물품들에 대하여 보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고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물품들은 통신시스템에서 전송하려고 하는 신호전류의 진폭에 맞추어 반송파의 진폭ㆍ주파수ㆍ위상 등의 어느 것이든 변화를 주는 변조기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설명서에도 있듯이 이미 변조가 되어 있는 하나의 입력신호를 동일한 8개의 신호로 증폭, 분배하여 출력하는 물품이므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분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들 물품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한 과세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타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는 신호의 분배기능을 고유기능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들은 것일 뿐이고 또한 증폭기능이 있는 고주파 증폭기를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 게기한 것은 통신기능 중 증폭기능을 독립된 기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는 잔여호의 세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들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전기통신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일지라도 신호의 증폭,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기구 및 ○○위원회가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들 물품들과 같이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신호의 증폭기능에 하나의 입력신호를 8개의 동일한 신호로 출력하는 분배라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양허관세율표 제8543.89.909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관세법 제5조 제2항 에는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통신장비로 과세되었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통신장비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제2 및 제3물품들을 양허세율만 적용하였지 수입신고할 때마다 같은 물품임에도 관세율표의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위와 같이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 제1물품들 및 제2물품과 같은 기능의 물품을 텔레비전방송용의 장비로 분류하여 수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이기는 하나 ○○위원회에서 동일기능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25호를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관세율표의 품목번호를 달리 적용하여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한 것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과세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처분청 자신이 통신장비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이들 물품들에 관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17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정확한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모든 물품들에 대하여 한 품목분류 및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