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채소류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5-0133 선고일 2005.12.22

단순 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김치, 간장, 두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이며 열거되지 아니한 삶거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7. 1.부터 2003. 12. 31.사이에 청구외 (주) ㅇㅇ유통(이하 「ㅇㅇ유통」이라 한다)의 매장에 69,079,416원의 삶거나 데친 고사리 및 취나물 등(이하 「이 사건 채소류」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납품한데 관하여 이 사건 채소류와 같이 삶거나 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5. 4. 14. 부가가치세 9,161,06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료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뜨거운 물에 3초 내지 10초 또는 2분내지 3분 동안 데친 이 사건 채소류를 가공식품으로 보아 지난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채소류를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고사리, 취나물 등의 야채(나물류 포함)를 삶거나 데친 뒤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으로 ㅇㅇ유통의 각 매장에 납품하였다.

(2) ㅇㅇㅇ세무서는 위 ㅇㅇ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4. 9. 4. 위 업체로부터 2002. 7. 1.부터 2003. 12. 31. 사이에 청구인이 납품한 삶거나 데친 이 사건 채소류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뒤 같은 해 12. 1.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0조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이거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1에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위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가공식료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소류의 경우 뜨거운 물에 3초 내지 5초 또는 2분 내지 3분 정도 데친 것으로서 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정한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채소류(나물류 포함)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또는 위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소류가 일정한 시간 동안 끓는 물에 데친 것이라면 이는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생산물의 성분과 동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도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조한 채소류도 원상의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 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김치, 간장, 두부 등은 위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이며, 열거되지 아니한 삶거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할 것이다. 또한 2005. 3.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데친 채소류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에 위 개정된 내용은 같은 해 7. 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소류가 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그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