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김치, 간장, 두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이며 열거되지 아니한 삶거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단순 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김치, 간장, 두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이며 열거되지 아니한 삶거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7. 1.부터 2003. 12. 31.사이에 청구외 (주) ㅇㅇ유통(이하 「ㅇㅇ유통」이라 한다)의 매장에 69,079,416원의 삶거나 데친 고사리 및 취나물 등(이하 「이 사건 채소류」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납품한데 관하여 이 사건 채소류와 같이 삶거나 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5. 4. 14. 부가가치세 9,161,06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료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뜨거운 물에 3초 내지 10초 또는 2분내지 3분 동안 데친 이 사건 채소류를 가공식품으로 보아 지난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고사리, 취나물 등의 야채(나물류 포함)를 삶거나 데친 뒤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으로 ㅇㅇ유통의 각 매장에 납품하였다.
(2) ㅇㅇㅇ세무서는 위 ㅇㅇ유통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4. 9. 4. 위 업체로부터 2002. 7. 1.부터 2003. 12. 31. 사이에 청구인이 납품한 삶거나 데친 이 사건 채소류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뒤 같은 해 12. 1.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이거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1에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위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