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채소류를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5-0132 선고일 2005.12.22

채소류가 일정한 시간 동안 끓는 물에 데친 것이라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생산물의 성분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데친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개정된 시행규칙 적용 전 공급분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전산상 품명에 N/A로 표시된 것은 모두 데치거나 삶은 채소로 밝혀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ㅇ, 이하 「ㅇㅇㅇ」라 한다)의 매장에 1,050,337,446원의 삶거나 데친 고사리 및 취나물 등(이하 「이 사건 채소류」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납품한데 관하여 이 사건 채소류와 같이 삶거나 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5. 1. 3. 부가가치세 177,109,9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화된 가공식료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뜨거운 물에 3초 내지 10초 또는 2분 내지 3분 동안 데친 이 사건 채소류(수입고사리는 제외)를 가공식품으로 보아 지난 5년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2) ㅇㅇㅇ에서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자료(납품자료) 1,155,371,192원 중 560,352,797원은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모두 삶거나 데친 채소류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채소류를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고사리, 깻잎, 고추잎, 취나물 등의 야채(나물류 포함)를 삶거나 데친 뒤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으로 ○○마트의 각 매장에 납품하였다.

(2) ㅇㅇ세무서는 ㅇㅇㅇ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4. 4. 29. 위 업체로부터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사이에 청구인이 납품한 삶거나 데친 이 사건 채소류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뒤 같은 해 5. 12.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ㅇㅇㅇ가 제출한 위 과세자료에는 매출금액 1,155,371,192원 중 560,352,797원 정도의 상품명이 전산오류로 인하여 ‘/A'로 표시되어 있었다.

(4) 처분청은 ㅇㅇㅇ가 삶거나 데친 채소로 납품받은 것만을 전산으로 뽑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사유로 상품명이 ‘/A'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도 모두 과세하였다.

(5) 우리 원에서 2005. 9. 14. ㅇㅇㅇ에 과세자료상 품명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A'로 표시된 것도 모두 삶거나 데친 채소류로 밝혀졌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0조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등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품분류표에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이거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별표1에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위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가공식료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소류의 경우 뜨거운 물에 3초 내지 5초 또는 2분 내지 3분 정도 데친 것으로서 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정한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채소류(나물류 포함)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또는 위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소류가 일정한 시간 동안 끓는 물에 데친 것이라면 이는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생산물의 성분과 동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도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조한 채소류도 원상의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채소류를 미가공 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 가공식료품이라 하더라도 김치, 간장, 두부 등은 위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이며, 열거되지 아니한 삶거나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할 것이다. 또한 2005. 3.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데친 채소류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1조에 위 개정된 내용은 같은 해 7. 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위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소류가 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그동안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ㅇㅇㅇ에서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과세자료 중 상품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액까지 모두 데친 채소류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5)와 같이 ㅇㅇㅇ에 확인한 결과 당초 전산자료상의 품명에 ‘/A’로 표시된 것은 모두 데치거나 삶은 채소류로 밝혀졌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채소류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