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수의계약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 ㅇㅇ(이하 「위 ㅇㅇ」이라 한다)의 주식 7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청구외 ○○공사에서 같은 해 7. 24. 위 ㅇㅇ의 주식을 공매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1주당 가액 2,513,984원(이하 「위 수의계약 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적용·산출한 증여세 760,688,313원을 2002. 5. 14.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6,135,025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증여세 1,473,458,286원을 2005. 1. 11.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에는 공매가격도 포함되며,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동일종목의 다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증여일 이전에 위 ○○공사에서 위 ㅇㅇ의 주식을 공매한 실적이 있으므로 이 공매의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2) 공매공고에서 유찰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공매가격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매각물건을 평가하여 매각한 가격이므로 청구인이 위 수의계약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데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기존 보유지분으로 이미 위 ㅇㅇ에 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동일종목의 국가소유 주식의 가치는 동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공사가 소유한 동일종목 주식의 위 수의계약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데는 잘못이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인데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보다 위 수의계약 가액이 낮다고 하여 위 수의계약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수의계약 가액이 형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외 망 ㅇㅇㅇ(청구인의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16,588,321,920원을 위 ㅇㅇ의 주식(2,710주, 1주당 가액 6,121,152원)으로 물납하였다. (나) 국세청으로부터 위 물납된 주식의 매각위탁을 받은 위 ○○공사는 2000. 8. 11. 최초매각예정가격을 8,516,121,000원(위 물납가액의 51.3%, 1주당 가액 3,142,480원)으로 정하여 4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2001. 7. 6.자 제4회 입찰공고에는 그 회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한 주식은 최저매각예정가격(6,812,897,000원) 이상으로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다) 위 ㅇㅇㅇ은 청구외 ㅇㅇㅇ(위 ㅇㅇㅇ의 자, 당시 만18세), 같은 ㅇㅇㅇ(위 ㅇㅇㅇ의 자, 당시 만20세) 명의로 ㅇㅇ은행 ㅇㅇ0가 지점에서 신용담보로 6,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ㅇㅇㅇ과 위 ㅇㅇㅇ을 대리하여 2001. 7. 24. 위 물납된 주식을 위 ○○공사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1주당 2,513,984원(위 수의계약 가액임), 총액 6,812,897,000원(2,710주 × 2,513,984원, 당초 물납가격의 41%)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9. 27.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고, 2002. 5. 14.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수의계약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가액 및 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표] “증여세 신고 및 이 사건 부과처분 명세”의 증여세 신고 내용과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04. 12. 17. 감사원은 ① 위 ○○공사가 공매한 위 물납된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은 다른 주식인 점, ② 위 수의계약 가액은 위 (1)항의 (다)에서와 같이 위 송○○이 그의 아들을 대리하여 거래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방식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점, ③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증여일 현재 위 ㅇㅇ의 주식 18,081주(90.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주식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국가소유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차이가 있는 점, ④ 위 ㅇㅇ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서 기업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1주당 4,719,250원)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인이 이보다 현저히 낮게(53.2%, 결정문의 66.5%는 오기임) 취득한 점, ⑤ 위 수의계약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가액의 40.9%(결정문의 51.2%는 오기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의계약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데도, 처분청이 위 (2)항에서와 같은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그대로 징수결정 한 것은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추가로 징수결정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6,135,025원으로 평가하여 2005. 1.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① 시가에는 공매가격도 포함되고, 동일종목의 다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② 공매공고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공매가격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를 불문하고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매각물건을 평가하여 매각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수의계약 가액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동일종목의 국가소유 주식의 가치는 동일하다 할 것이고, ④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보다 위 수의계약 가액이 낮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로 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수의계약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위 수의계약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공매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는 ‘당해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위 시행령 규정의 ‘당해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의계약 가액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매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종목 주식의 공매가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인정사실(1)의 (나)항과 같이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입찰공고가 행해지고 그 공고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수의계약은 위 ○○공사에서 물납된 주식을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매각하는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행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매매방식’이라는 공매의 일반적인 의미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시행령의 ‘공매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의계약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당해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수의계약 가액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공매가격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위 수의계약 가액의 형성과정, 경영권 수반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볼 때 위 수의계약 가액이 시가에 관한 위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면 그 주식보유로 비로소 경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고, 그 점에서 국가소유의 주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송ㅇㅇ이 이 사건 주식의 보유로 비로소 위 ㅇㅇ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과 위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국가소유의 주식은 그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비교ㆍ검토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것도 타당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ㅇㅇ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서 기업을 처분하면 최소한 순자산가치인 1주당 4,719,250원 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위 수의계약 가액이 이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위 수의계약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가액의 40.9%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수의계약 가액의 객관성을 검토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 보유지분으로 이미 위 ㅇㅇ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와 동일종목의 국가소유 주식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거나, 처분청이 시가를 판단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수의계약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위 수의계약 가액은 위에서 검토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증여세 신고 및 이 사건 부과처분 명세 항목 증여세 신고 내용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 과세가액 1,862,862,144원 4,546,053,525원 직계존비속공제 0원 0원 과세표준 1,862,862,144원 4,546,053,525원 세율 40% 50% 결정세액 585,144,857원 1,813,026,762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17,028,971원 117,028,97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8,514,485원 304,090,866원 총결정세액 760,688,313원 2,234,146,599원 자진납부세액 760,688,313원 760,688,313원 고지세액 1,473,458,286원
1. 증여세 신고 내용의 과세가액 1,862,862,144원 = 741주×2,513,984원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가액 4,546,053,525원 = 741주×6,135,025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