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은 물론 다른 주택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기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은 물론 다른 주택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기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단지 ○동 ○호(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단지재건축조합(대표자 ㅇㅇㅇ)에 2002. 4. 26. 신탁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4. 6. 29.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신고가액 810,000,000원)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8. 26. 양도가액 중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39,313,000원만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위 ㅇㅇ단지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일인 2002. 3. 25. 현재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ㅇㅇ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7,361,72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6항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위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1. 9. 29. ㅇㅇ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이 사건 기존주택은 ㅇㅇ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2. 3. 25.(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5. 15. 이 사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997. 5. 13.부터 2002. 12. 27.까지 5년 7월여 동안 거주하고,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1. 9. 3. 위 ㅇㅇ아파트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기존주택이 포함된 ㅇㅇ단지재건축사업계획은 2002. 3. 25. ㅇㅇ구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ㅇㅇ단지는 2003. 2. 14.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인 2002. 10. 2. 위 ㅇㅇ아파트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0.과 2003. 2. 14. 각각 17,359, 920원 계 34,719,84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위 ㅇㅇ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
(4) 청구인은 2004. 6. 29. 이 사건 분양권을 위 ㅇㅇㅇ에게 8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4. 8. 26. 이 사건 분양권 양도가액 중 600,000,000원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43,681,170원으로 산출한 다음 자진 신고납부에 따른 감면세액 4,368,170원을 뺀 39,313,00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위 ㅇㅇ단지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이 ㅇㅇ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05. 1.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5조 제16항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청구이유의 (1)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분양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는 분양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계획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등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은 물론 다른 주택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ㅇㅇ단지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위 ㅇㅇ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음 청구이유 (2)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1. 9. 3. 이 사건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 ㅇㅇ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2. 3. 25 ㅇㅇ단지주택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때 기존주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4. 6. 29.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소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기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