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에 포함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심리가 불필요하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증식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예금의 해지와 가입사이의 긴 시차로 인해 연계성이 없으며, 이후 해지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증권투자를 위한 차입금이라며 제공된 차용증 등 증빙은 심사청구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에 포함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심리가 불필요하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증식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예금의 해지와 가입사이의 긴 시차로 인해 연계성이 없으며, 이후 해지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증권투자를 위한 차입금이라며 제공된 차용증 등 증빙은 심사청구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2001년도 귀속분 567,120원과 2002년도 귀속분 5,177,610원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ㅇㅇㅇㅇㅇㅇ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ㅇㅇㅇ가 2000. 4. 6. ㅇㅇ증권 ㅇㅇ지점에 미성년자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위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뒤 2002. 12. 30.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307,840,104원(2000년도 22회 22,000,000원, 2001년도 32회 80,040,104원, 2002년도 52회 205,800,000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 12. 법률 제0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2005. 1. 3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같은 해 2. 4. 청구인에게 증여세 62,903,880원(2000년도 귀속분 980,000원, 2001년도 귀속분 11,205,610원, 2002년도 귀속분 50,718,27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307,840,104원 중 120,840,104원은 청구인이 태어난 1983년도부터 백일ㆍ돌ㆍ생일ㆍ명절 때 등에 받은 축하금과 질병으로 투병생활을 할 때 받은 위로금 등을 위 ㅇㅇㅇ가 모아 두었다가 일수놀이ㆍ고리채놀이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금액이고, 2002년도에 입금된 170,000,000원은 주식투자를 위해 청구인이 누나 등 친지로부터 빌린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2) 더욱이 주식매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려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갚은 21,050,825원(2001년도 4,050,825원, 2002년도 17,000,000원)까지도 증여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2. 11. 11.생으로 2005. 3. 24.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인 2000. 4. 6. 위 ㅇㅇㅇ는 ㅇㅇ증권 ㅇㅇ지점에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증권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내용에 따르면 [별표] 「주식예탁금 입ㆍ출금 명세」와 같이 위 ㅇㅇㅇ는 2000년도에는 22회에 걸쳐 22,000,000원을, 2001년도에는 32회에 걸쳐 80,040,104원을 입금하고, 4회에 걸쳐 4,05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52회에 걸쳐 205,800,000원을 입금하고, 2회에 걸쳐 17,000,000원을 출금하였다.
(3) ㅇㅇㅇㅇ국세청에서는 ㅇㅇ계열기업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던 중 청구외 (주) ㅇㅇ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8.부터 같은 해 8. 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307,840,104원을 위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2005. 1. 31.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만 4세였던 1987. 6. 23. ㅇㅇ은행의 3년 만기 가계우대정기적금(월 120,000원씩 불입)에 가입하였다가 1988. 7. 28. 해지하여 1,560,000원을 인출하였고, 만 10세였던 1993. 12. 1. ㅇㅇ은행의 가계금전신탁예금(수시 입ㆍ출금이 가능한 예금)에 가입하였다가 1996. 1. 3.부터 같은 해 1. 16. 사이 3회에 걸쳐 3,203,682원을 인출한 뒤 해지하였으며, 만 13세였던 1996. 10. 21. ㅇㅇ은행의 가계장기저축예금에 15,000,000원을 예탁하였다가 1998. 7. 4. 중도해지하고 15,448,38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2002년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170,000,000원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위 ㅇㅇㅇ의 보증으로 2002. 2. 8.부터 같은 해 12. 10.사이에 청구인의 작은 누나 청구외 ㅇㅇㅇ(1973년생)에게 빌린 50,000,000원, 2002. 5. 7.부터 같은 해 12. 30.사이에 청구인의 큰 누나 청구외 ㅇㅇㅇ(1971년생)에게 빌린 50,000,000원, 2002. 6. 26.부터 같은 해 10. 31.사이에 친척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빌린 40,000,000원, 2002. 10. 10. 위 ㅇㅇㅇ 소유 건축물의 경비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빌린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제공한 차용증과 빌린 돈을 갚은 ㅇㅇ증권의 원리금의 이체확인서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6) ㅇㅇㅇㅇ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ㅇㅇㅇ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63.5㎡와 그 지상의 4층 건축물(연면적 514.16㎡, 근린생활시설), 같은 동 ○○번지 대지 253㎡와 그 지상의 6층 건축물(연면적 3,421.1㎡, 근린생활시설),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75.8㎡와 그 지상의 4층 건축물(연면적 647.62㎡,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들을 임대하여 2003년도 부동산임대수입으로 245,182,000원을 신고하였다.
(7) 처분청은 2005. 2. 4. ㅇㅇㅇㅇ국세청에서 통보한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인 같은 해 8. 19.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21,050,825원(2001년도 4,050,825원, 2002년도 17,000,000원)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금액을 당초 증여금액에서 빼어 증여금액을 286,789,279원으로 조정한 뒤 증여세를 57,159,150원(2000년도 귀속분 980,000원, 2001년도 귀속분 10,638,490원, 2002년도 귀속분 45,540,660원)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도 귀속분은 567,120원이, 2002년도 귀속분은 5,177,610원이 각각 감액되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은 취득자금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입금액 중 115,840,104원은 청구인의 백일ㆍ생일ㆍ입학ㆍ졸업축하금, 용돈과 질병으로 인한 투병생활을 할 때 친지로부터 받은 위로금 등을 위 ㅇㅇㅇ가 사채놀이 등으로 증식한 것이고, 5,000,000원은 돌아가신 증조할머니로부터 결혼 축의금으로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나 청구인과 같이 주식취득 당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주식취득자금의 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 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백일ㆍ생일 또는 졸업 때에 받은 축하금 등을 모아 위 ㅇㅇㅇ가 사채놀이 등으로 증식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자금만을 별도 관리하여 증식하였다는 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인정사실(5)와 같이 1987. 6. 23. 가입하였다가 1988. 7. 28. 해지하여 1,560,000원을 인출한 ㅇㅇ은행의 3년 만기 가계우대정기적금통장, 1993. 12. 1. 가입하였다가 1996. 1. 16. 해지하여 3,203,682원을 인출한 ㅇㅇ은행의 가계금전신탁예금통장, 1996. 10. 21. 15,000,000원을 예탁하였다가 1998. 7. 8. 중도해지하고 15,448,380원을 인출한 ㅇㅇ은행의 가계장기저축예금통장 3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 예금통장의 해지와 새로운 예금의 가입시점의 차이가 길어 예금간의 연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1998. 7. 8. 최종 해지하여 인출된 금액이 2000. 4. 6. 이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청구외 ㅇㅇㅇ(2001년 사망)으로부터 결혼 축의금으로 미리 받았다는 5,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 ㅇㅇㅇ의 ㅇㅇㅇㅇ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을 보면 위 통장의 거래내역에는 위 ㅇㅇㅇ가 2001. 4. 4. 5,000,000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 해 5. 11. 위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위 인출된 사실만으로 위 돈이 청구인에게 미리 준 결혼축의금이라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위 ㅇㅇㅇ는 인정사실(6)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부동산 임대수익만 245,182,000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120,840,104원은 청구인의 백일ㆍ생일 또는 졸업 때 받은 축하금 등을 사채놀이 등으로 증식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인정사실(5)과 같이 2002년도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170,000,000원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위 ㅇㅇㅇ의 보증으로 청구인의 누나 2명으로부터 각각 50,000,000원,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각각 4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제공한 차용증과 원리금 이체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각각 2002. 10. 10.부터 같은 해 12. 30.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 심리 중에 이를 확인한 결과 위 정ㅇㅇ가 심사청구를 위해 위 차용증을 새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고, 청구인이 빌렸다는 금액과 입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만 20세의 대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주식투자를 위해 170,000,000원을 수시로 빌린 뒤 2년 이상 갚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된 주식투자자금을 위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2001년도 중 4회에 걸쳐 인출한 4,050,825원과 2002년도 중 2회에 걸쳐 인출한 17,000,000원 계 21,050,825원은 주식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인출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증여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하여는 처분청에서 인정사실(7)과 같이 이 사건 심사청구 심리 중이던 2005. 8. 19. 위 21,050,825원을 증여금액에서 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뺀 286,789,279원을 증여금액으로 조정한 뒤 직권으로 증여세를 이미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1년도 귀속분 567,120원과 2002년도 귀속분 5,177,610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에 대한 부분은 각하대상이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금액에 포함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심사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주식예탁금 입ㆍ출금 명세 연도별 입․출금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00 입금
4. 6. 1,110,000
7. 21. 200,000
10. 11. 1,000,000
4. 10. 890,000
8. 1. 1,300,000
10. 16. 500,000
4. 24. 500,000
8. 8. 1,000,000
11. 15. 500,000
5. 8. 500,000
8. 10. 1,000,000
11. 22. 1,000,000
5. 15. 500,000
8. 17. 2,000,000
11. 24. 500,000
5. 23. 500,000
8. 18. 1,000,000
12. 28. 3,500,000
7. 6. 1,000,000
8. 24. 500,000 계 22회 22,000,000
7. 14. 500,000
9. 22. 2,500,000 2001 입금
1. 2. 1,000,000
6. 25. 8,000,000
8. 10. 200,000
1. 5. 600,000
6. 29. 100,000
8. 16. 400,000
1. 6. 680,825
7. 2. 900,000
8. 30. 600,000
1. 8. 700,000
7. 5. 90,000
8. 31. 1,400,000
1. 10. 600,000
7. 6. 1,000,000
9. 4. 2,000,000
1. 12. 21,459,279
7. 7. 10,000,000
9. 11. 400,000
3. 9. 1,600,000
7. 12. 500,000
9. 13. 300,000
3. 20. 1,500,000
7. 16. 1,600,000
9. 17. 600,000
3. 21. 3,000,000
7. 18. 16,510,000
9. 19. 800,000
3. 30. 400,000
7. 20. 1,000,000
10. 15. 100,000
5. 4. 1,500,000
7. 30. 500,000 계 32회 80,040,104 출금 1.6. 2,680,825
3. 12. 500,000
3. 3. 570,000
5. 18. 300,000 계 4회 4,050,825 연도별 입․출금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02 입금
1. 10. 400,000
6. 26. 25,000,000
9. 30. 11,000,000
2. 8. 5,000,000
6. 28. 20,000,000
10. 4. 4,000,000
3. 5. 700,000
7. 2. 1,200,000
10. 8. 7,000,000
3. 11. 600,000
7. 11. 2,000,000
10. 9. 4,500,000
4. 2. 700,000
7. 11. 4,000,000
10. 10. 3,000,000
4. 9. 400,000
7. 15. 4,500,000
10. 11. 1,500,000
5. 6. 1,200,000
7. 16. 1,500,000
10. 14. 9,000,000
5. 7. 8,000,000
7. 22. 500,000
10. 16. 1,000,000
5. 8. 1,000,000
7. 23. 2,000,000
10. 31. 10,400,000
5. 13. 2,000,000
7. 25. 2,000,000
11. 5. 800,000
5. 15. 800,000
8. 6. 2,000,000
11. 12. 300,000
5. 16. 100,000
8. 8. 500,000
12. 10. 1,700,000
5. 20. 3,000,000
8. 9. 600,000
12. 20. 2,200,000
5. 23. 4,700,000
8. 12. 3,200,000
12. 24. 1,000,000
6. 3. 5,500,000
9. 10. 1,000,000
12. 27. 6,000,000
6. 7. 5,000,000
9. 23. 500,000
12. 30. 18,000,000
6. 10. 2,300,000
9. 26. 5,000,000 계 52회 205,800,000
6. 14. 500,000
9. 30. 7,000,000 출금
11. 25. 15,000,000
7. 26. 2,000,000 계 2회 17,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