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5-0081 선고일 2005.08.18

인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3. 25.과 2001. 12. 29. 각각 인수한 청구외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의 주식 계 42,240주(인수금액 400,800,000원)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 12. 17.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51,302,200원(가산세 11,838,560원 포함) 및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22,896,540원(가산세 33,518,320원 포함), 합계 174,198,7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는 주식의 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명의개서’라 함은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변동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란 「상법」상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ㅇㅇㅇㅇ에서는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한 각각의 당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이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ㅇㅇㅇㅇ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ㅇ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종합관광휴양시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을 이사로, 위 ㅇㅇㅇ을 주주로 두고 있다.

(2) ㅇㅇ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와 청구인 등 4명이 작성한 주식인수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망 ㅇㅇㅇ(위 ㅇㅇㅇ의 부)은 1997. 7. 13. 사망하기 전까지 ㅇㅇㅇㅇ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청구외 ㅇㅇㅇ(ㅇㅇㅇㅇ의 감사) 명의로 150,000,000원, 청구외 ㅇㅇㅇ(ㅇㅇㅇ 사망 후 ㅇㅇㅇㅇ의 대표이사가 된 자로서 아래 신주발행 당시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였음) 명의로 2,179,000,000원,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300,000,000원 합계 2,629,000,000원을 ㅇㅇㅇㅇ으로부터 가수금(이하 「명의위장 가수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ㅇㅇㅇ이 사망하자, 위 ㅇㅇㅇ이 명의위장 가수금을 모두 상속하였다(위 ㅇㅇㅇ에게는 상속인이 3명 있었으나, 유언에 의해 위 ㅇㅇㅇ이 단독 상속한 것이다). (나) 위 ㅇㅇㅇ은 1994년 4월에서 1996년 6월 사이에 ㅇㅇㅇㅇ으로부터 가수금 8,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ㅇㅇㅇㅇ이 1999. 3. 25.과 2001. 12. 29.(이하 「이 사건 주식발행일」이라 한다)에 각각 발행한 주식을 [별표] “신주인수 및 증여의제 내역”과 같이 청구인, 위 ㅇㅇㅇ, 위 ㅇㅇㅇㅇ 위 ㅇㅇㅇ이 각각 인수하였는데, 위 ㅇㅇㅇ이 청구인 등 4명의 신주인수금(합계 10,682,280,000원)을 자신의 위 명의위장 가수금과 위 (나)항 가수금(합계 10,929,000,000원)으로 모두 납입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위 (다)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신주인수금(400,800,000원, [별표] “신주인수 및 증여의제 내역” 참고)을 위 ㅇㅇㅇ이 그의 가수금으로 대신 납입한 것은 실제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증여세 산출내역은 [별표] “신주인수 및 증여의제 내역”과 같다)을 하였다.

(3) ㅇㅇㅇㅇ이 작성한 1999. 3. 25.자 주주명부(신)과 2001. 12. 29.자 신주주명부(신주주명부에 작성일의 기재는 없으나, 1999. 3. 25.자 주주명부(신)이 주주총회 개최일, 신주인수금의 납입기일과 같은 날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아 신주주명부는 주주총회가 열린 2001. 12. 29.에 그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에는 청구인이 1999. 3. 25. 현재 44,940주(기존 26,700주 + 신주 18,240주)를, 2001. 12. 29 현재 68,940주(기존 44,940주 + 신주 24,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또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가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4) 2002. 12. 31.과 2003. 12. 31. 현재 ㅇㅇㅇㅇ에서는 주주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금액과 점유율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의 주식 68,940주(금액 344,700,000원, 점유율 2.3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외 법무법인 천지가 2001. 12. 31. 작성한 공증인증서(등부 2001년 제221호, 등부 2001년 제222호)에 따르면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가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민등록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2001. 12. 29. 개최된 ㅇㅇㅇㅇ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각각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ㅇㅇㅇ이 청구인, ㅇㅇㅇㅇ, 위 ㅇㅇㅇ, 위 ㅇㅇㅇ, 청구외 ㅇㅇㅇ를 상대로 2004년 3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제출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로 ‘청구인 등 위 5인의 주식에 관하여 위 ㅇㅇㅇ이 청구인 등 위 5인에게 가지는 주주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이유에 ‘피신청인 회사(ㅇㅇㅇㅇ을 말한다)의 주주명부에는 ㅇㅇㅇㅇ을 제외한 청구인 등 위 4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등기 등을 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352조 제1항 에는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발행일 당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ㅇㅇㅇㅇ에는 주주명부가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는 주식의 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명의개서’라 함은 상법상 주주명부에 주주변동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명부’란 상법상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로서 상법 제3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발행일(1999. 3. 25.과 2001. 12. 29.)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ㅇㅇㅇㅇ의 주주명부가 처분청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 인정사실(3)에서와 같이 ㅇㅇㅇㅇ이 작성한 1999. 3. 25.자 주주명부(신)과 2001. 12. 29.자 신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발행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ㅇㅇㅇㅇ의 주식 수에 관하여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② 인정사실(4)에서와 같이 2002. 12. 31.과 2003. 12. 31.의 ㅇㅇㅇㅇ의 주주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금액, 점유율을 기재한 「주주명부」가 있는 점, ③ 인정사실(5)에서와 같이 위 법무법인이 2001. 12. 31. 작성한 공증인증서에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ㅇㅇㅇㅇ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각각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인정사실(6)에서와 같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위 배○○의 주주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고, 신청이유에 ○○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발행일 당시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위 ㅇㅇㅇㅇ에는 주주명부가 작성·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ㅇㅇㅇ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신주인수 및 증여의제 내역 일자 인 수 명의자 주 식 수(주) 인수금액 (원) 주 당 평가액 (원) 증 여 의제금액(원) 추징세액 (원) 비고 ’99.

3. 25. ㅇㅇㅇ 313,440 2,35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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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소유 ㅇㅇㅇ (청구인) 18,240 136,800,000 13,559 247,316,000 51,302,200 명의신탁 (신탁자 ㅇㅇㅇ) ㅇㅇㅇ 127,920 959,400,000 13,559 1,734,467,000 77,077,000 명의신탁 (신탁자 ㅇㅇㅇ) ㅇㅇㅇ 25,920 194,400,000 13,559 351,449,000 691,323,000 명의신탁 (신탁자 ㅇㅇㅇ) ’01.

12. 29. ㅇㅇㅇ 413,160 4,544,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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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소유 ㅇㅇㅇ (청구인) 24,000 264,000,000 15,923 382,152,000 122,896,540 명의신탁 (신탁자 ㅇㅇㅇ) ㅇㅇㅇ 168,720 1,855,920,000 15,923 2,686,528,000 1,672,137,000 명의신탁 (신탁자 ㅇㅇㅇ) ㅇㅇㅇ 34,200 376,200,000 15,923 544,567,000 202,958,000 명의신탁 (신탁자 ㅇㅇㅇ) 합계 10,682,280,000 5,946,479,000 2,817,693,7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