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5-0070 선고일 2005.07.21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고자 임대용역의 제공에 조건을 붙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은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외 ㅇㅇ시 ㅇ구청장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라 한다) 중 일부(이하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외 4명(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유흥주점 용도로 임대한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재산세 32,134,950원, 종합토지세 34,188,960원, 지방교육세 13,264,780원(재산세분 6,426,990원, 종합토지세분 6,837,790원) 합계 79,588,690원(이하 「지방세 중과금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지방세 중과금액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위 ○○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 나.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지방세 중과금액을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28,940원(가산세 2,893,600원 포함)을 2004. 11. 16.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중과금액은 중과를 유발한 고급오락장의 운영자인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중과세의 원인제공자인 임차인들에게 구상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중과금액을 받은 것이지 건물임대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번호 000-00-0000)이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청구인의 소유인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임대부분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별표] ‘임차인들 영업내역’과 같이 임차인들은 임대부분에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 위 ㅇㅇ시 ㅇ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지방세 중과금액 79,588,690원을 부과한 사실과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지방세 중과금액을 받아 납부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 중과금액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04. 11.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260조 의 2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지방세 중과금액의 경우 고급오락장의 운영자로서 중과세의 원인제공자인 임차인들로부터 구상하는 차원에서 받은 것이지 건물임대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9 제1항, 제260조의2에 따르면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교육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임대부분에 각각 부과된 지방세 중과금액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지방세 중과금액을 받아 납부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고자 임대용역의 제공에 조건을 붙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은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 중과금액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임차인들 영업내역 임차인 성명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면적 개업일 ㅇㅇㅇ ㅇㅇ나이트 유흥주점업 000-00-00000 972㎡

2003. 3. 19. ㅇㅇㅇ ㅇㅇ관 유흥주점업 000-00-00000 255㎡

2002. 10. 1. ㅇㅇㅇ ㅇㅇ관 유흥주점업 000-00-00000 264㎡

2002. 7. 23. ㅇㅇㅇ ㅇㅇㅇ 클럽 유흥주점업 000-00-00000 264㎡

2003. 5. 1. ㅇㅇㅇ ㅇㅇㅇㅇ 유흥주점업 000-00-00000 264㎡

2003. 4.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