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고자 임대용역의 제공에 조건을 붙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은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고자 임대용역의 제공에 조건을 붙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지방세 중과금액은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번호 000-00-0000)이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청구인의 소유인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임대부분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별표] ‘임차인들 영업내역’과 같이 임차인들은 임대부분에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 위 ㅇㅇ시 ㅇ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지방세 중과금액 79,588,690원을 부과한 사실과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지방세 중과금액을 받아 납부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 중과금액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04. 11. 1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260조 의 2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임차인들 영업내역 임차인 성명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면적 개업일 ㅇㅇㅇ ㅇㅇ나이트 유흥주점업 000-00-00000 972㎡
2003. 3. 19. ㅇㅇㅇ ㅇㅇ관 유흥주점업 000-00-00000 255㎡
2002. 10. 1. ㅇㅇㅇ ㅇㅇ관 유흥주점업 000-00-00000 264㎡
2002. 7. 23. ㅇㅇㅇ ㅇㅇㅇ 클럽 유흥주점업 000-00-00000 264㎡
2003. 5. 1. ㅇㅇㅇ ㅇㅇㅇㅇ 유흥주점업 000-00-00000 264㎡
2003. 4.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