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확인한 수술수입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 등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5-0065 선고일 2005.07.15

일부 환자의 수술수입금 산정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인지 또는 무상 제공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있음

주문

1. 처분청은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계 1,160,957,090원(2000년분 427,071,530원, 2001년분 295,473,430원, 2002년분 438,413,1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의 이중계산 내역, 일부환자의 수술비 차이내역과 ㅇㅇㅇ의 통장에 입금된 287,946,790원이 급여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안과병원(이하 「ㅇㅇ병원」이라 한다)과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안과병원(이하 「ㅇㅇ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들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라식수술」 등 보험대상이 아닌 수술수입 2,787,762,000원을 수입금에 누락시킨 것을 발견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ㅇㅇ병원 신고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2004. 8. 12.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9. 1. 위 결정결의서(안)대로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427,071,530원, 2001년 귀속 295,472,430원, 2002년 귀속 438,413,130원 계 1,160,957,09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수술환자의 불확실한 기억이나 추정한 수술비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에 위배되었고, 이와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조사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하며,

(2) 위 2개 병원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외 ㅇㅇㅇ 등 17명의 수술수입금 37,170,000원을 중복 계산하였고, 청구외 ㅇㅇㅇ 등 66명은 수술수입금이 실제보다 많게 산정되었으며

(3) 직원의 통장에 입금시킨 금액을 모두 급여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위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확인한 수술수입 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위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병원」을 1999. 11. 22.부터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운영(2003. 9. 30. 폐업)하면서 2000. 6. 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ㅇㅇ병원」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실제운영 시점은 2000년 1월 말)하여 함께 운영하였다가 2003. 5. 20. 「ㅇㅇ병원」을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ㅇㅇ병원의 수입금액을 2000년도 1,422,605,210원, 2001년도 2,350,854,980원 및 2002년도 2,018,495,300원으로 하고, ㅇㅇ병원의 수입금액을 2000년도 848,589,030원, 2001년도 751,270,184원 및 2002년도 758,131,970원으로 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기한 안에 각각 신고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2003. 9.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2004. 5.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차례에 걸쳐 「ㅇㅇ병원」과 「ㅇㅇ병원」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4) ○○지방국세청은 위 병원들이 수입금 장부 또는 수술차트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병원의 컴퓨터에 수록된 환자명단을 출력한 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수입금 4,126,602,124원은 그대로 인정하되 의료보험이 되지 아니하고 환자의 수입금 3,619,865,000원에 대하여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라식, 라섹, ACI, ICI」 수술환자의 수술비를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라식수술 등이 가능한 연령(18세에서 39세)의 환자 6,950명에 대하여 2003. 11. 20. 진료내용, 수술여부, 진료금액, 진료비 지급수단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진료(수술)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과 병원의 당초 수입금신고서, 수술비 지급카드 사용내역, 우편 및 전화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을 파악하였다.

(5) 위 조사방법으로도 환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수술비의 파악이 어려운 「ㅇㅇ병원」의 환자 166명(2000년 58명, 2001년 35명, 2002년 73명)에 대하여는 수술한 연도에 수술비가 확인된 환자의 평균수술비를 산정(2000년 2,485,310원, 2001년 2,494.470원, 2002년 2,001,798원)한 뒤 일반적으로 수술비용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추정 수술비단가를 2000년 2,400,000원, 2001년 2,300,000원, 2002년 1,800,000원으로 결정하여 위 166명의 수술비를 351,1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6) 위 (4)와 (5)에 설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부터 2002과세연도 사이에 위 2개 병원에서 신고 누락시킨 수입금을 2,787,762,000원(ㅇㅇ병원 1,058,600,000원, ㅇㅇ병원 1,729,16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7) 또한 ○○지방국세청은 ㅇㅇ병원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형식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위 ㅇㅇㅇ의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ㅇㅇㅇ에게 부과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의 ㅇㅇ병원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 2001. 1. 17.부터 2002. 12. 24.사이에 위 ㅇㅇ병원과 ㅇㅇ병원에서 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시킨 971,719,163원과 청구인의 5촌(내종질)이며 ㅇㅇ병원의 기획실장인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시킨 458,709,790원(170,763,000원은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을 위 사람들의 급여로 처리하였다.

(8) ○○지방국세청은 2004. 8. 12. 위 병원들의 수입누락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작성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위 ㅇㅇㅇ와 ㅇㅇㅇ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결정결의서(안)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9) 2004. 9. 1. 처분청과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통보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각각 이 사건 처분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ㅇㅇㅇ분 351,240,740원, ㅇㅇㅇ분 100,178,360원 계 451,419,100원(2000년 147,073,550원, 2001년 161,826,690원, 2002년 142,518,860원)을 납부하도록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런데 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분은 청구인이 2005. 3. 29. 심사청구 내용에서 삭제하여 달라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심사청구에서 수술수입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ㅇㅇㅇ외 16명과 수술수입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김○○ 외 65명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일부(수술비 이중계산자 17명, 수술비 금액이 다른 자 10명) 확인한 결과 ㅇㅇㅇ외 15명은 수술수입금이 이중으로 계산(금액 33,670,000원)되었고, ㅇㅇㅇ 외 9명은 〔별표〕「수술수입금 상이자 확인 결과」와 수술을 받지 아니한 자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나 수술수입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산정(금액 12,800,000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 사업소득의 각 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에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조 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 없이 수술환자의 불확실한 기억이나 추정한 수술비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에 어긋나고, 이와 같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조사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규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실지조사란 준비조사에 따라 수집된 각종 세무자료와 경영분석 등에서 얻어진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영업장 또는 사업장에 가서 비치된 장부, 전표 및 기타 자료에 의하여 증빙대조, 계산대조 또는 자료 분석을 할 뿐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거래유무, 수량, 금액 등을 확인하는 등 장부에 기재된 수익ㆍ비용의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금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수입금 장부나 수술차트 등 과세근거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임의 폐기처분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보험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이 되지 아니하여 수입금 누락 가능성이 큰 「라식, 라섹, ACI, ICI」 수술환자 등에 대하여 우편조사, 수술비지급 카드 사용내역 조사, 전화확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술비 등을 조사하였고, 연락이 안돼 위 방법에 의하여도 수술비 확인이 어려운 환자 166명에 대하여는 인정사실(4)와 같이 해당연도의 실제 수술환자의 평균 수술비 등을 고려하여 수술비 추정단가를 2000년 2,400,000원, 2001년 2,300,000원, 2002년 1,800,000원으로 결정한 뒤 이를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병원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수입금을 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수출차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과세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의 실지조사방법이라 할 것이고 세무조사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산정방법에 있어 처분청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추계로 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할 때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의 부외로 지출한 경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인정할 만한 비용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2개 병원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외 ㅇㅇㅇ 등 17명의 수술수입금 37,170,000원을 중복 계산하였고, 청구외 ㅇㅇㅇ 등 66명은 수술수입금이 실제 수술비보다 44,350,000원 많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원에서 수술수입금을 중복하여 산정되었다는 17명과 수술수입금이 실제금액보다 많게 산정되었다는 66명 가운데 10명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인정사실(10)의 내용과 같이 김○○ 등 16명에 대한 수술수입금 33,670,000원이 중복하여 계산되었고, 박○○ 등 10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수술수입금이 실제보다 12,800,000원 많게 산정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 중복계산자 17명과 수술수입금 과다 산정자 66명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하여 정확한 수입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ㅇㅇㅇ의 통장에 입금된 287,946,790원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위 ㅇㅇㅇ에게 지급된 287,946,790원을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는 한편 위 금액이 통상의 급여수준을 넘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청구인의 5촌 내종질)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필요경비 불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급여로 보고 과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대로 위 금액을 ㅇㅇㅇ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였다면 위 금액이 다른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종업원의 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일부환자에 대한 수술수입금 조사와 위 강○○의 통장에 입금된 287,946,790원이 급여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환자의 수술수입금 산정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인지 또는 무상 제공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여 이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수술수입금 상이자 확인 결과 (금액단위: 천 원) 병원 성명 연락처 연도 처분청 청구인 차이 금액 우리 원 확인결과 근거 금액, 근거 금액

○○시 ㅇㅇㅇ 000- 000-0000 ’02 우편 2,800 확인서

• 2,800 라식 등 수술 받은 사실 없음

○○시 ㅇㅇㅇ 000- 000-0000 ’02 전화 2,800 확인서 1,250 1,550 한 쪽 눈만 수술하여 1,250천 원이 맞음

○○시 ㅇㅇㅇ 000- 000-0000 ’00 전화 2,900 확인서 1,450 1,450 한 쪽 눈만 수술하여 1,450천 원이 맞음

○○시 ㅇㅇㅇ 000- 000-0000 ’00 전화 3,000 확인서 2,600 400 수술비는 2,600천 원 임.

○○시 ㅇㅇㅇ 000- 000-0000 ’01 전화 3,000 확인서 2,400 600 수술비는 2,400천 원임.

○○시 ㅇㅇㅇ 000- 000-0000 ’00 전화 2,900 확인서 2,500 400 수술비는 2,500천 원임.

○○시 ㅇㅇㅇ 000- 000-0000 ’02 우편 3,000 확인서 1,800 1,200 수술비는 1,800천 원임.

○○시 ㅇㅇㅇ 000- 000-0000 ’02 전화 2,200 확인서 1,600 600 수술비는 1,600천 원임.

○○시 ㅇㅇㅇ 000- 000-0000 ’02 병원 확인 2,200 카드

• 2,200 조○○과 함께 4,250천 원 지급한 것을 2중 기재(처분청 인정)

○○시 ㅇㅇㅇ 000- 000-0000 ’02 전화 2,600 확인서 1,000 1,600 수술비로 1,000천 원을 지급 계 27,400 14,600 12,8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