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해당 거래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등

사건번호 감심-2004-0158 선고일 2004.12.16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지금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하였고 수출계약서를 위조한 거래회사를 거쳐 국내의 도매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 거래회사와 공모하였다고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2002. 4. 17.부터 2003. 6. 30.사이에 청구외 ㅇㅇㅇㅇㅇ(주) 등 7개 회사(이하 「1단계 거래회사」라 한다)로부터 제출받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ㅇㅇ은행 등 외국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아 청구외 ㅇㅇㅇㅇ(주) 등 4개 금 제련 또는 수입회사로부터 230회에 걸쳐 지금 3,308㎏을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매입(금액 45,912,453,460원)하여 위 1단계 거래회사에 영세율로 매출(금액 46,213,907,602원)한 후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1단계 도매회사들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청구외 (주) ㅇㅇ무역 등 9개 회사(이하 「2단계 거래회사」라 한다)가 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지금 도매회사인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 등(이하 「3단계 거래회사」라 한다)에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한 것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2단계 거래회사들과 공모하여 허위수출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근거로 구매확인서와 국내신용장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뒤 2003. 5. 13.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7,706,840원,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552,917,140원, 2004. 1. 8. 2002년도 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977,922,36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373,886,420원 계 6,362,432,760원을 각각 추가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단계 거래회사가 제출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1단계 거래회사에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1단계 거래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2단계 거래회사들이 지금을 가공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이 위 2단계 거래회사와 공모하였다고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2단계 거래회사들과 공모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였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단계 거래회사인 청구외 (주) ㅇㅇㅇㅇ 등 9개 회사는 2002. 3. 2.부터 2003. 4. 27. 사이에 귀금속 허위수출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후 이를 근거로 ㅇㅇ은행 등 외국환은행으로부터 ㅇㅇㅇㅇ(주) 등 1단계 거래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1단계 회사에 제공하였고, 위 1단계 회사들은 위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외국환은행에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1단계 거래회사들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아 2002. 4. 17.부터 2003. 6. 30.사이에 별표1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ㆍ매출 명세」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4개 금 제련 또는 수입회사로부터 지금 3,308㎏을 영세율로 매입(금액 45,912,453,460원)하여 위 1단계 거래회사에 영세율로 매출(금액 46,213,907,602원)하였고 위 1단계 거래회사는 위 지금을 영세율로 2단계 거래회사에 매출하였다.

(3) 위 2단계 거래회사는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가공하여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지금 도매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탈세하였다.

(4) 처분청은 2002. 9. 19.부터 같은 해 10. 31.사이에, ㅇㅇ지방국세청은 2003. 8. 20.부터 같은 해 10. 20.사이에 각각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지금을 운송한 회사인 (주) ㅇㅇㅇㅇㅇㅇ 직원 ㅇㅇㅇ과 (주) ㅇㅇㅇㅇㅇㅇㅇㅇ 직원 ㅇㅇㅇ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ㅇㅇㅇ 및 직원 ㅇㅇㅇ은 지금을 매출처인 1단계 거래회사에 운송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3단계 거래회사인 ㅇㅇㅇㅇㅇ(주) 또는 4단계 거래회사인 ㅇㅇㅇㅇ(주)에 직접 운송하도록 요청한 뒤 각 거래 단계별로 회사명을 알려주고, 위 회사가 각각 상대 거래회사에 지금을 운송한 것 같이 운송의뢰서 등을 작성ㆍ보관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운송회사는 위 회사들과 팩스 등을 이용하여 거래 단계별로 운송의뢰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6) ㅇㅇ지방국세청이 조사(2002. 10. 1. ~ 2003. 6. 30.사업분)한 청구법인의 지금 유통과정을 보면 3단계 거래회사인 (주) ㅇㅇㅇㅇㅇㅇ와 (주) ㅇㅇㅇㅇㅇ는 청구법인이 매출한 지금 2,760㎏ 중 각각 2,660㎏(96%)과 100㎏(4%)을 매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지금은 모두 위 2개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되었다.

(7) 위 (주) 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사외이사이고, 위 업체의 거래통장 및 인감도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위 업체의 총 거래량도 청구법인과 거래한 지금 100㎏이 전부이다.

(8) (주) ㅇㅇㅇㅇㅇㅇ는 2002. 7. 9. 사업개시를 하기 전인 같은 해 7. 8. 청구법인과 금 임가공계약을 하였으며, 위 회사가 2003. 6. 2. ㅇㅇ세무서에 신청한 면세 금지금(金地金) 거래승인 신청서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였고, 2002. 10. 1.부터 2003. 6. 30.까지 거래한 지금 2,690㎏ 중 2,660㎏(99%)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출고된 지금으로, 청구법인과 영업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 ㅇㅇ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지금의 운송 및 유통과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단계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수출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발급 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뒤 이를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와 관리부장 ㅇㅇㅇ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 등의 혐의로 2004. 2. 10. 방배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 5. 13. 및 2004. 1. 8. 각각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수출 또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에는 수출하는 재화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 1. 25. 재정경제부령 제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외국환은행장이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대외무역법 제20조의2 제1항 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구매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서류(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에는 외국환은행장은 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초점은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최초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2단계 거래회사와 공모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있는바, 청구법인은 1단계 거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구매확인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에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지금 제련회사 또는 수입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위 구매확인서 제출업체에 매출한 것인데도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2단계 거래회사(수출계약서 위조회사)와 공모하였다고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한 지금을 운송한 회사 직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ㅇㅇㅇ과 직원 ㅇㅇㅇ은 지금을 매입한 회사에 운송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3단계 거래회사인 (주) ㅇㅇㅇㅇㅇㅇ 또는 4단계 거래회사인 ㅇㅇㅇㅇ(주) 등에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도 거래 단계별로 회사의 순서를 정하여 준 뒤 각각 운송의뢰서 등을 작성ㆍ보관하도록 요청한 점, 위 (주) ㅇㅇㅇㅇㅇㅇ는 사업개시 전인 2002. 7. 4. 청구법인과 지금 임가공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2002. 10. 1.부터 2003. 6. 30.까지 거래한 지금 2,690㎏ 중 99% 상당인 2,660㎏이 청구법인에서 출고되어 1단계 및 2단계 거래업체를 통하여 매입한 것일 뿐 아니라 위 회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이고, 또한 청구법인으로 출고된 지금만을 거래(100㎏)한 (주) 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있으며 위 회사의 업무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등 청구법인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 업체들이 2단계 거래업체로부터 지금을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입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위 지금이 수출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계약서를 위조한 2단계 거래회사를 거쳐 대부분 청구법인과 특별한 영업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위 두 회사를 통하여 국내의 지금 도매업체에 판매되었고, 별첨2 「청구법인의 거래단계별 지금 거래회사 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2단계 거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다른 업체가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금을 매입하여 위 (주) ㅇㅇㅇㅇㅇㅇ 및 (주) ㅇㅇㅇㅇㅇ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국내에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2단계 거래업체들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구매확인서가 정상적인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 및 매출명세서 (매 입) (단위: 수량㎏, 금액 원) 사업기간 회사명 계 2002년 1기분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계 수량 3,308 238 810 2,260 금액 45,912,453,460 3,149,358,410 10,538,032,233 32,225,062,817 (주)ㅇㅇㅇㅇ 수량 1,535 100 495 940 금액 21,065,484,347 1,332,801,313 6,412,416,839 13,320,266,195 (주)ㅇㅇㅇㅇ 수량 198 138 60

• 금액 2,555,436,365 1,816,557,097 738,879,268

• (주)ㅇㅇㅇㅇㅇ 수량 775

• 255 520 금액 10,763,756,846

• 3,386,736,126 7,377,020,720 (주)ㅇㅇ 수량 800

• - 800 금액 11,527,775,902

• - 11,527,775,902 (매 출) 사업기간 회사명 계 2002년 1기분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계 수량 3,308 238 810 2,260 금액 45,912,453,460 3,149,358,410 10,538,032,233 32,225,062,817 ㅇㅇㅇㅇㅇ(주) 수량 113 93 20

• 금액 1,496,895,417 1,235,053,887 261,841,530

• (주)ㅇㅇㅇㅇ 수량 145 145

• - 금액 1,931,767,517 1,932,767.517

• - (주)ㅇㅇㅇㅇ 수량 1,490

• 305 1,185 금액 20,802,286,077

• 3,913,424,325 16,888,861,752 (주)ㅇㅇㅇㅇㅇ 수량 420

• 420

• 금액 5,590,762,604

• 5,590,762,604

• (주)ㅇㅇㅇㅇㅇㅇ 수량 65

• 65

• 금액 834,048,652

• 834,048,652

• ㅇㅇㅇㅇ(주) 수량 652

• - 652 금액 8,955,391,702

• - 8,955,391,702 ㅇㅇㅇㅇㅇㅇ(주) 수량 450

• - 450 금액 6,595,755,633

• - 6,595,755,633 (별표 2) 청구법인의 지금 거래단계별 거래회사 명세 거래회사별 과세기간별 매입회사 1단계 거래회사 2단계 거래회사 3단계 거래회사 4단계 거래회사 2002년 1기확정 ㅇㅇㅇㅇㅇㅇ(주) ㅇㅇㅇㅇ(주) ㅇㅇㅇㅇㅇ(주) 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ㅇ 등 5 개업체 2002년 2기예정 〃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ㅇㅇㅇㅇ (주)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 ㅇㅇㅇ상사 (주)ㅇㅇㅇㅇㅇ 등 11개업체 2002년 2기확정 (주)ㅇㅇㅇㅇㅇ 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 ㅇㅇㅇㅇ (주)ㅇㅇㅇㅇㅇ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ㅇ (주)ㅇㅇㅇㅇ(주)ㅇㅇㅇㅇ ㅇㅇㅇㅇ(주) 2003년 1기예정 〃 (주)ㅇㅇㅇㅇ ㅇㅇㅇㅇ(주) ㅇ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 (주)ㅇㅇㅇㅇ ㅇㅇㅇㅇㅇ(주) 2003년 1기확정 (주)ㅇㅇ 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ㅇ (주)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주) (주)ㅇㅇㅇ (주)ㅇㅇㅇㅇㅇ ㅇㅇ (주)ㅇㅇㅇㅇ ㅇ (주)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주) (주)ㅇㅇㅇㅇ ㅇㅇㅇㅇㅇ(주) ※ 2단계 거래회사는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내수)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회사(속칭 ‘바지업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