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2004-0155 선고일 2004.12.16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주) ㅇㅇㅇㅇ(이하 “청구외 ㅇㅇㅇㅇ”라고 한다)로부터 중질류(일명 벙커C유)를 매입(이하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라고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137,300원 1998년 1기분 3,191,400원 계 5,328,7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의 실제는청구외 ㅇㅇㅇㅇ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오일유통 ㅇㅇㅇ(구 ㅇㅇ석유, 이하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라 한다)에게 공급하였고 다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거래라는 ㅇㅇ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1. 4. 10.에 같은 해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청구인의 청구외 ㅇㅇㅇㅇ와의 유류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 나. 한편,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은 2002. 1. 31. ㅇㅇㅇ세무서가 ㅇㅇ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가 매출ㆍ매입이 생략된 위장거래로 보고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자 같은 해 3. 21.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03. 7. 7.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 24. 청구인은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2003. 11. 26.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의 청구외 ㅇㅇㅇㅇ와의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이 허가 기타 처분이 취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당해 거래처의 심판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어 거래처에 대한 경정처분이 취소된 것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청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로부터 벙커C유를 1997년 2과세기간에 21,373,000원, 1998년 1과세기간에 31,914,000원 계 53,287,0000원 만큼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2,137,300원 1998년 1기분 3,191,400원 계 5,328,7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이 2000. 9. 18.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청구외 ㅇㅇㅇㅇ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의 실제 유통과정은청구외 ㅇ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공급하였고 다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라고 조사하여 같은 해 12. 22.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1. 4. 10.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위 인정사실 (1)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2,564,760원 1998년 1기분 3,829,680원 계 6,394,4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이라 한다)을 2001.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1997년 2과세분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지난 2001. 6. 19. 2,723,760원, 1998년 1기분에 대하여는 2001. 9. 20. 4,204,960원 계 6,927,310원을 전액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4) 한편, 청구외 ㅇㅇㅇㅇ는 위 인정사실 (2)의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1. 1. 3. ○○세무서장이 청구외 ㅇㅇ상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ㅇㅇ에게 한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 287,333,4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 3.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10. 10.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거래한 221개 업체(위 221개 업체에는 이 사건 심사청구 청구인인 ㅇㅇ산업이 포함됨)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ㅇㅇㅇㅇ가 유류를 매출하면서 주문접수, 운송 및 보관, 거래처관리, 대금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외 ㅇ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이고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은 매입한 유류를 자기책임하에 위 221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외 ㅇ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으로부터 유류운송 및 보관, 대금회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상관행상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외 ㅇㅇㅇㅇ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5)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은 위 인정사실 (2)의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2. 1. 31.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유류 매입ㆍ매출거래를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2. 3.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3. 7. 7.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유류대리점 면허가 없는 ㅇㅇ오일유통은 석유사업법상 중질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송 및 보관행위 밖에 할 수 없었고, 운송비 이외에 별도의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으며, 이윤을 따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ㅇㅇㅇ세무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외 ㅇㅇㅇㅇ의 유류를 운송함에 있어 차량로고, 대금수금담당 직원의 명함 등을 청구외 ㅇㅇㅇㅇ로 대외에 표방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ㅇㅇㅇㅇ의 것을 사용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거래한 221개 업체도 청구외 ㅇㅇㅇㅇ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알았던 점, 청구인이 현금 또는 어음으로 수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ㅇㅇㅇㅇ에 받은 어음 그대로 입금하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변상한 적도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ㅇ가 직접 위 221개 업체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외 ㅇㅇㅇㅇ와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외 ㅇㅇㅇㅇ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자기 책임하에 위 221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5)의 심판결정이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 9. 24.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금액 환급결정을 거부처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제2호에소득 기타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제3호에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제4호에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제5호에제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의 한 경우로 그 제1호에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그 제2호에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를 들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청구 기한을 같은 법 제55조 제6항,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에서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사실판단의 변경은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처분 이후 새로운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존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종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청구인은 심판결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이후 관청의 허가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당초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쳐 당초 사실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위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초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의 변경은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한 상위법의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와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을 하게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사실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세심판원이 청구외 ㅇㅇㅇㅇ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결정을 하는 등 동일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사실판단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한쪽의 심판청구결정만을 가지고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불복청구 대상이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굳이 다툴 이유가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