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003. 11. 26.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로부터 벙커C유를 1997년 2과세기간에 21,373,000원, 1998년 1과세기간에 31,914,000원 계 53,287,0000원 만큼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2,137,300원 1998년 1기분 3,191,400원 계 5,328,7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이 2000. 9. 18.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청구외 ㅇㅇㅇㅇ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및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벙커C유 매입거래의 실제 유통과정은청구외 ㅇ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공급하였고 다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라고 조사하여 같은 해 12. 22.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1. 4. 10.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위 인정사실 (1)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2기분 2,564,760원 1998년 1기분 3,829,680원 계 6,394,4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이라 한다)을 2001.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1997년 2과세분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지난 2001. 6. 19. 2,723,760원, 1998년 1기분에 대하여는 2001. 9. 20. 4,204,960원 계 6,927,310원을 전액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4) 한편, 청구외 ㅇㅇㅇㅇ는 위 인정사실 (2)의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1. 1. 3. ○○세무서장이 청구외 ㅇㅇ상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ㅇㅇ에게 한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 287,333,4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1. 3.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10. 10.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거래한 221개 업체(위 221개 업체에는 이 사건 심사청구 청구인인 ㅇㅇ산업이 포함됨)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ㅇㅇㅇㅇ가 유류를 매출하면서 주문접수, 운송 및 보관, 거래처관리, 대금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외 ㅇ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이고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은 매입한 유류를 자기책임하에 위 221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외 ㅇㅇㅇㅇ가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으로부터 유류운송 및 보관, 대금회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상관행상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외 ㅇㅇㅇㅇ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5)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은 위 인정사실 (2)의 ㅇㅇ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2. 1. 31.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유류 매입ㆍ매출거래를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2. 3. 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3. 7. 7.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유류대리점 면허가 없는 ㅇㅇ오일유통은 석유사업법상 중질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송 및 보관행위 밖에 할 수 없었고, 운송비 이외에 별도의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으며, 이윤을 따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ㅇㅇㅇ세무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외 ㅇㅇㅇㅇ의 유류를 운송함에 있어 차량로고, 대금수금담당 직원의 명함 등을 청구외 ㅇㅇㅇㅇ로 대외에 표방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ㅇㅇㅇㅇ의 것을 사용함에 따라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거래한 221개 업체도 청구외 ㅇㅇㅇㅇ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알았던 점, 청구인이 현금 또는 어음으로 수금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ㅇㅇㅇㅇ에 받은 어음 그대로 입금하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변상한 적도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ㅇ가 직접 위 221개 업체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외 ㅇㅇㅇㅇ와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이 청구외 ㅇㅇㅇㅇ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자기 책임하에 위 221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청구외 ㅇㅇ오일유통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5)의 심판결정이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 9. 24.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금액 환급결정을 거부처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