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상

사건번호 감심-2004-0152 선고일 2004.12.09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볼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배우자, 2000. 4. 26. 사망)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1985. 10. 18. 위 ㅇㅇㅇ이 취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0. 4. 24.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2. 2. 2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 종전주택을 2003. 4. 28.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670,000,000원, 취득가액 227,000,000원의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해 6. 9. 양도소득세 5,438,340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실제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은 710,000,000원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 3. 30.부터 1년)도 초과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 5. 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445,8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종전주택을 ㅇㅇㅇ으로부터 2000. 2. 24. 증여받은 후 위 ㅇㅇㅇ이 사망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국세청 예규 (재일46014-2000, 1999. 11. 22)〕인 2000. 2. 24.부터 계산하여 2002. 3.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2002. 3. 30.)로부터 6월 이후에야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므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2003. 10. 24.〔종전주택의 보유기간 3년 + 6월(2003. 10. 24.)과 대체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2004. 2. 26.) 중 빠른 날〕까지 임에도 처분청이 위 ㅇㅇㅇ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002. 3. 30. 당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2002. 3. 30.부터 1년)을 초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 2000. 4. 26. 사망)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를 1985. 10. 1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2000. 4. 24. 위 종전주택을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2. 2. 2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 ㅇㅇ아파트 ○동 ○호(대체주택)를 취득하였고, 2003. 4. 28. 위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670,000,000원, 취득가액 227,000,000원의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해 6. 9. 양도소득세 5,438,3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종전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은 710,000,000원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초과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 5. 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445,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ㅇㅇㅇㅇ시, ㅇㅇ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1항에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를, 그 제2호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그 제3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2000. 2. 24. 종전주택을 증여받은 후 위 ㅇㅇㅇ이 사망하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3년의 계산은 증여등기일인 2000. 4. 24.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의 매각 의뢰,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고,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관련규정이 2002. 3. 30. 개정(대통령령 제17555호)되어 그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됨에 따라 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법 시행령 시행당시(2002. 3. 30.)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위 시행당시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 30.)까지 양도하여야 하며 다만, 위 법 시행령 시행일(2002. 3. 30.)부터 6월 이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3년)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과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중 1세대의 의미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볼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재일46014-2000, 1999. 11. 22.)를 근거로 증여등기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이혼에 의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사망의 경우까지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ㅇㅇㅇ이 1985. 10. 18. 취득하여 청구인이 2000. 4. 24. 증여받아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대체주택을 2002. 2. 26. 취득하고, 2003. 4. 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구성원인 청구인과 위 ㅇㅇㅇ의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2002. 3. 30.(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 당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3년 이상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의 취득일(2002. 2. 26.)부터 2002. 3. 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03. 3. 30.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그 후인 2003. 4. 28. 양도하였고, 1년내에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공사에의 매각 의뢰,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