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볼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볼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배우자, 2000. 4. 26. 사망)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1985. 10. 18. 위 ㅇㅇㅇ이 취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0. 4. 24.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2. 2. 2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 종전주택을 2003. 4. 28.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670,000,000원, 취득가액 227,000,000원의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해 6. 9. 양도소득세 5,438,340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실제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은 710,000,000원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 3. 30.부터 1년)도 초과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 5. 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445,8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 2000. 4. 26. 사망)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를 1985. 10. 18.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2000. 4. 24. 위 종전주택을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2. 2. 2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 ㅇㅇ아파트 ○동 ○호(대체주택)를 취득하였고, 2003. 4. 28. 위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670,000,000원, 취득가액 227,000,000원의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해 6. 9. 양도소득세 5,438,3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종전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은 710,000,000원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초과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 5. 15.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445,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ㅇㅇㅇㅇ시, ㅇㅇ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1항에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를, 그 제2호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그 제3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