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된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51 선고일 2004.12.09

매입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잔존재화의 유통문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에 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처분청은 ㅇㅇㅇㅇ 상호로 섬유 수출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도 폐업시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주) 등으로부터 2002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사 5,484만 원,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사 8,943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한 후 2003. 3. 10. 폐업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누락된 매입원사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 다음 위 누락된 매입원사 및 부속집기(자동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49,720원을 2004. 3. 12. 경정ㆍ고지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위 누락된 매입원사 중 (주) ㅇㅇㅇㅇㅇㅇㅇ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사(1억 269만 원)는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서 제외하고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누락한 나머지 원사 4,159만 원 및 부속집기(자동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4,950원을 재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매입누락된 원사는 편직, 염색 등의 공정을 거쳐 원단을 완성한 후 봉제 수출회사에 납품하여 일본에 최종 수출된 것이고, 설사 매입누락된 원사가 원단으로 완성되어 봉제 수출회사에 납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도(2003. 2. 28.)로 사업장 내에 있던 원사(원단) 및 부속집기(자동차)는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용으로 회수하여 없어진 상태임에도 매입누락된 원사 등을 폐업시에 잔존재화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매입누락된 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00)통상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1996. 12. 10.로, 업종을 도매(무역)업으로, 사업장을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3. 1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2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도 폐업시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주) 등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사 5,484만 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사 8,943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후 2003. 3. 10. 폐업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누락된 매입원사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 다음 위 누락된 매입원사 및 부속집기(자동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49,720원을 2004. 3. 12. 경정ㆍ고지하였다.

(3)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분 중 (주) ㅇㅇㅇㅇㅇㅇㅇ, (주) ㅇㅇ, ㅇ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1억 269만 원은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ㅇㅇㅇㅇ(주) 매출세금계산서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는 306,851,137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는 265,260,228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41,590,909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4)와 같이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 중 누락된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후 위 누락된 매입원사와 부속집기(자동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4,950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매입누락된 원사는 편직, 염색 등의 공정을 거쳐 원단을 완성한 후 봉제 수출회사에 납품하여 일본에 최종 수출한 것이고, 청구인의 부도(2003. 2. 28.)로 사업장 내에 있던 원사(원단) 및 부속집기는 채권자들이 채권확보용으로 회수하여 없어진 상태임에도 매입누락된 원사 등을 폐업시에 잔존재화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미 매입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잔존재화의 유통문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 중 41,590,909원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매입누락된 원사가 편직ㆍ염색 등의 공정을 거쳐 원단을 완성한 후 봉제 수출업체에 납품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누락된 원사가 원단으로 완성된 후 봉제 수출업체에 납품되어 수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도가 난 후 폐업신고를 할 당시 잔존재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도가 난 후 채권자들이 남은 잔존재화를 회수하였다고 청구인이 인정한 이상 그 당시의 재고자산(원사 또는 원단)이나 사업용고정자산(자동차)은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