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잔존재화의 유통문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에 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매입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잔존재화의 유통문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에 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00)통상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1996. 12. 10.로, 업종을 도매(무역)업으로, 사업장을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3. 1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02년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도 폐업시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주) 등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사 5,484만 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원사 8,943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후 2003. 3. 10. 폐업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위 누락된 매입원사를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 다음 위 누락된 매입원사 및 부속집기(자동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49,720원을 2004. 3. 12. 경정ㆍ고지하였다.
(3)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분 중 (주) ㅇㅇㅇㅇㅇㅇㅇ, (주) ㅇㅇ, ㅇ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1억 269만 원은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ㅇㅇㅇㅇ(주) 매출세금계산서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2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는 306,851,137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는 265,260,228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41,590,909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4)와 같이 ㅇㅇㅇㅇ(주)로부터 매입한 원사 중 누락된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후 위 누락된 매입원사와 부속집기(자동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84,950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