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전업 지원 보상금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전업 지원 보상금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 5. 1.부터 1999. 9. 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번지에서 운영하던 유선장을 철거하는데 따라 2000. 1. 24. 영업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244,750,000원을 받고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2004. 4. 1.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78,5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5. 5. 1.부터 1999. 9. 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ㅇ’라는 유선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포기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2. 8. 제정 법률 제05932호) 제11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었다.
(2) 1999. 10. 6. 개최된 제3차 ○○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강수계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공사 사장, ○○공사 사장을 위원으로 구성)에서 심의 확정된 「팔당 하류 행위제한에 따른 유선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철거되는 유선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되 손실액의 평가 등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ㅇㅇ시장은 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영업손실보상금 244,750,000원과 기타 고정자산보상금 146,800,000원 계 391,550,000원을 2000. 1. 24.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강 주변 유선장 철거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를 2004. 2. 18. 통보받고 같은 해 4. 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78,550원을 과세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