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50 선고일 2004.12.09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전업 지원 보상금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 5. 1.부터 1999. 9. 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번지에서 운영하던 유선장을 철거하는데 따라 2000. 1. 24. 영업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244,750,000원을 받고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해 2004. 4. 1.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78,5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전업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업을 영위하다가 하천의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5. 1.부터 1999. 9. 30.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ㅇ’라는 유선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포기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9. 2. 8. 제정 법률 제05932호) 제11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었다.

(2) 1999. 10. 6. 개최된 제3차 ○○관리위원회(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강수계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공사 사장, ○○공사 사장을 위원으로 구성)에서 심의 확정된 「팔당 하류 행위제한에 따른 유선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철거되는 유선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되 손실액의 평가 등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3) ㅇㅇ시장은 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영업손실보상금 244,750,000원과 기타 고정자산보상금 146,800,000원 계 391,550,000원을 2000. 1. 24.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강 주변 유선장 철거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를 2004. 2. 18. 통보받고 같은 해 4. 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378,5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항 제4호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호에는 “제1호 내지 제4의2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과 구 같은 법 시행령(2001. 4. 9. 대통령령 제17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및 제12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받은 보상금이 전업을 위한 직접지원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보상금은 청구인이 유선업을 폐지하면서 받은 보상금 391,550천 원 중 유선사업면허 및 하천점용허가취소 등 유선업 행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244,750천 원 만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보상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