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수입금액 26,894,000원에 대하여만 신고ㆍ납부(환급)하고 근로소득수입금액 30,301,146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2003. 10. 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5,77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ㅇ(주)”라 한다)에 인적용역을 제공(계약직 채권추심컨설턴트)하면서 사업소득수입금액 계 26,634,510원을 받았고, 같은 해 6월부터는 ㅇㅇㅇㅇㅇㅇ(주)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 계 30,301,146원을 받았다.
(2) 처분청은 2002년 5월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세 우편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그 안내문에 “2. 이 신고서에 전산 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재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신고서식인 별지 제40호서식(1)을 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식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산으로 기재하여 보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동봉한 별지 40호서식(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서에 총수입금액항목란에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인 26,894,000원,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33.0%)]란에는 8,875,020원, 원천납부한세액란에는 806,803원을 기재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5. 31. 처분청이 송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총수입금액 26,894,000원, 종합소득금액 8,875,02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79,300원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인정사실(3)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되지 아니한 위 인정사실 (1)의 근로소득수입금액 30,301,146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19,771,031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 10. 13. 청구인에게 같은 해 10. 21.을 기한으로 종합소득세 1,51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그 제1호에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제2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제3호에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제3의2호에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제3의3호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제4호에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들고 있다.
(4)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