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수입신고한 통신용 커넥터 등을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것인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44 선고일 2004.12.09

관세청 ○○위원회 결정(02-05-11)과 소켓으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를 적용하여 할 사항은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커넥터 제품을 수입하여 2002. 12. 31.까지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제8536.90.2000호로 수입 신고하였으나, 2003. 1. 1. 위 품목번호가 삭제되자 위 물품을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로 분류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제2조 별표1의 가의 관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 0%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청구인이 2003. 1. 1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수입 신고한 물품 중 부품번호(Part Number) 116697-1과 116698-1의 물품을 품목번호 제8547.20.0000호의 플라스틱 절연용 물품인 접속함(Housing)으로 분류하고, 부품번호 5-554720-3, 5-569532-2, 406372-1, 406330-1 및 229912-1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과 부품번호 558522-2의 물품을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하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기본세율(이하 “관세율”이라 한다) 8%를 적용하여 관세 15,136,140원 및 부가가치세 1,513,610원 합계 16,649,7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0%인 것으로 하여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2002년에 수입한 커넥터 제품에 적용되던 품목번호 제8536.90.2000호는 2003. 1. 1.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 규정 제2조 별표1의 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커넥터 제품이 속하였던 품목번호 제8536.90호 계통인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를 적용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계통의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기타)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2년도까지 품목번호 제8536.90.2000(커넥터)호로 수입신고하던 물품을 2003년도에 위 품목번호가 삭제되었다 하여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품목번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통신용 커넥터 등을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할 것인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물품을 2002년까지 커넥터로 분류하다가 2003년도에 ‘플러그와 소켓’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8년 11월 설립된 케이블 전문제조업체로서 케이블과 커넥터를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2) 청구인은 그간 수입한 커넥터 제품을 2002년 12월까지는 품목번호 제 8536.90.2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는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3) 처분청은 2003. 5. 9. 청구인이 2003. 1. 10.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수입 신고한 물품 중 부품번호 116697-1과 116698-1의 물품을 제8547.20.0000(플라스틱 절연용 물품인 접속함)호를 적용하고, 이 사건 물품과 부품번호 558522-2의 물품을 품목번호 제8536.69.9000(기타)호로 분류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3.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해 9. 16. 과세전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는 등으로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청구인에게 관세 15,136,140원 및 부가가치세 1,513,610원 합계 16,649,750원(2003. 6. 17. 수입신고분 및 가산세 포함)을 경정하여 통지하였다.

(4) 2004. 3. 26. 청구인이 2003. 1. 10. 및 같은 해 2. 17. 수입신고한 물품중 부품번호 116697-1, 116698-1 및 558522-2 물품에 대한 관세 152,830원 및 부가가치세 15,270원 합계 168,100원의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5) 이 사건 물품은 다음과 같이 불린다. (가) 부품번호 5-554720-3의 물품은 모듈러 플러그(Modular Plugs)라고 불린다. (나) 부품번호 5-569532-2의 물품은 트위스트 페어 모듈러 플러그(Twisted Pair Modular Plugs)라고 불린다. (다) 부품번호 406372-1의 물품은 커넥트 잭(Connect Jacks) 또는 모듈러 잭(Modular Jacks)이라고 불린다. (라) 부품번호 406330-1의 물품은 카테고리 패치 패널(Category Patch Panels) 이라고 불리고, 24개의 포트(Port)를 가지고 있다. (마) 부품번호 229912-1의 물품은 챔프 플러그(Champ Plug)라고 불린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관세법 제5조 제2항 에는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제6조 에는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에는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세율표 제16부 제85류 제8536호의 품명은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어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ㆍ접속함). 다만,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세율은 8%로 규정하고 있다.

(6) 2002년도에 적용되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는 품목번호 제8536.6호는 “램프호울더ㆍ플러그와 소켓”, 품목번호 제8536.61.0000호는 “램프호울더”, 품목번호 제8536.69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69.10호는 “플러그와 잭”, 품목번호 제8536.69.1010호는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잭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 제8536.69.1090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69.20호는 “소켓”, 품목번호 제8536.69.2010호는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품목번호 제8536.69.2090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69.3000호는 “콘센트”,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90호는 “기타의 기기”, 품목번호 제8536.90.1000호는 “접속함”, 품목번호 제8536.90.2000호는 “커넥터”, 품목번호 제8536.90.90호 “기타”,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는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다)”, 품목번호 제8536.90.9090호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7) 2003. 1. 1.부터 적용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7호, 2002. 12. 4.)에는 품목번호 제8536.6호는 “램프홀더ㆍ플러그와 소켓”, 품목번호 제8536.61.0000호는 “램프홀더”, 품목번호 제8536.69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69.1000호는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90호는 “기타의 기기”, 품목번호 제8536.90.1000호는 “접속함”, 품목번호 제8536.90.90호는 “기타”,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는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품목번호 제8536.90.9090호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8)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서(이하 "관세율표 해설서“라 한다)제16부 제85류 제8536호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는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한 후 그 (1)에 플럭 및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플럭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B)에 기타의 접속기(Other connectors),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구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이하 “2002년 양허세율표”라 한다)에 품목번호 제8536.69.1010호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잭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 제8536.69.2010호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품목번호 제8536.90.1000호 “접속함”, 품목번호 제8536.90.2000호 “커넥터”,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접속함과 커넥터를 제외한다)”의 세율은 0.0%로 규정하고 있다.

(1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이하 “2003년 양허세율표”라 한다)에 품목번호 제8536.69.1000호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품목번호 제8536.90.1000호 “접속함”,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의 세율은 0.0%로 규정하고 있다.

(11) 구 관세법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에는세관장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2004. 3. 26. 관세 152,830원 및 부가가치세 15,270원 계 168,100원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커넥터 제품에 적용되던 2002년 양허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36.90.2000호가 2003년 양허세율표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커넥터 제품이 속하였던 양허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36.90호 계통인 제8536.90.9010(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Ⅲ) (A) (1)에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중 플러그 및 소켓을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양허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36.6호는 ‘램프홀더ㆍ플러그 및 소켓’이라 규정하고 그 밑 제8536.61.호에 ‘램프홀더’, 제8536.69호에 ‘기타’를 병행규정하고 있어 동 ‘기타’는 ‘플러그 및 소켓’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제8536.69.1000호에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을 규정하고 제8536.69.9000호에 ‘기타’를 규정하고 있어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닌 ‘플러그 및 소켓’은 여기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물품은 전기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접촉자를 갖춘 접속용기기로서 위 플러그 또는 소켓의 개념과 일치되는 물품으로서 그 명칭도 플러그, 잭 또는 패치 패널(양자는 복합용어로 사용하기도 함)등으로 불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청구인도 동일한 모델ㆍ규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각부 각류 각번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플러그(잭은 위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멍 또는 접촉자를 가진 부분이라고 품목분류 심의 결정한 바 있다. 관세청 ○○위원회 결정 02-05-11)와 소켓으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를 적용하여 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적용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제8536.90.2000(커넥터)호로 분류하고 2002년도 양허세율표에 따라 관세율을 0%로 하여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2002. 12. 30.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하여 품목번호 제8536.90.2000(커넥터)호를 삭제하여 통상 커넥터로 불려지는 물품이라도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되는 물품은 2003. 1. 1.부터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에 분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3. 1. 1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하는 품목번호(8536.69.9000)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가부과한 것이 종전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신고 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수입하는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정된 2003년도 양허세율표의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의 양허세율 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2003. 5. 9. 정확한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과세전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