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Reed Switch를 HSK8536ㆍ50-909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4-0138 선고일 2004.11.11

양허세율 대상인 HSK 품목번호 8536ㆍ50-9010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기ㆍ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하고 Snap-action 방식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한 가지 요건만 갖춘 Reed Switch 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0. 19.부터 2003. 6. 30.까지 24회에 걸쳐 Reed Switch(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ㆍ통관하면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7, 2002. 12. 4.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를 8536ㆍ50-9010(양허세율 0%)로 신고한데 대하여 2003. 4. 18. 사후세액 심사결과 이 사건 물품은 HSK8536ㆍ50-9010의 품목기술서에 표시된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가 아니라는 사유로 HSK 품목번호를 8536ㆍ50-909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한 뒤 2003. 10. 7. 및 같은 해 10. 15. 각각 관세 등 22,686,430원(7건)과 63,943,370원(17건) 계 86,629,80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물품은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인데도 HSK 품목번호를 8536ㆍ50-9010(양허세율 0%)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8536ㆍ50-909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물품을 HSK8536ㆍ50-9090(기본세율 8%)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물품은 소형의 유리캡슐 안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자성재료로 된 접점과 외부에 Lead 단자가 결합되어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에 의해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냉장고, 세탁기, 복사기, 엘리베이터 및 방범용 센서 등의 스위치로 사용되는 스위치이다.

(2) 청구인은 2001. 10. 19.부터 2003. 6. 30.사이에 이 사건 물품 24건을 수입통관하면서 HSK 품목번호를 8536ㆍ50-9010으로 신고하여 관세부담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후 통관하였다.

(3) 2003. 4. 18. 처분청은 사후 세액심사결과 HSK8536ㆍ50-9010의 Electro- mechanical snap-action 방식의 스위치는 ITA(Information Technical Agreement)협정에 따라 ○○기구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나 이 사건 물품은 그 작동이 전기ㆍ기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임계점에서 용수철의 좌굴현상이나 영구자석의 흡인력을 이용한 스위치가 아니라는 사유로 HSK 품목번호를 8536ㆍ50-9090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10644- 02-1008978(2002. 10. 28.) 외 16건에 대하여 관세 등 63,943,240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 9. 및 같은 해 7. 25. 관세청장에게 각각 이 사건 물품의 관세 등 63,943,240원 및 22,686,43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를 하였고 2003. 10. 6. 관세청장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10. 7. 및 같은 해 10. 15. 각각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03. 12. 29.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5) HSK8536ㆍ50-9010의 한글 품명에는 「기타의 개폐기(스위치) 중 스냅동작 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되어 있고, 영문 기술서(description)에는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amps」로 표시 되어 있다.

(6) 관세율표상에 나타난 Electro-mechanical의 의미는 “전기ㆍ기계적”인 의미로 표시되어 있고, 사전에 기술된 Electro-mechanical의 의미를 보면 “전기적으로 작동되고 제어되는 기계적 과정, 장치, 부품 또는 이와 관련된 것(Relation to, or being a mechanical process, device or assembly of parts actuated or controlled electrically)” 또는 “전기적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장치”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7) Snap-action에 대한 정의는 전자사전에 “스위치의 작동기(actuator)를 작동시키면 작동량의 중간위치에서 용수철의 좌굴현상이나 영구자석의 흡인력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힘을 급감시켜 조작감을 좋게하거나 또는 스위치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는 특성”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군용규격(US Military specifications)에는 “접점의 동작속도가 작동부의 동작속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방식(type of contact action in which speed of the moving contracts is relatively independent of the speed of the actuating mechanism)”으로 기술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HSK 품목번호를 8536ㆍ50-901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대학교 ○○센터(○○센터)의 「제품소견서」, ㅇㅇ대학 ㅇㅇㅇ 학장의 「Snap-action Magnetic Reed Switch에 대한 검토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9) 2004. 7. 15. 관세청은 관세법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물품은 전자석뿐만 아니라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고, 접점의 탄성(복원력)을 이용한 것으로 Snap-action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HSK 품목번호를 8536ㆍ50-9090(기타 스위치)으로 분류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8536에는 품명이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전압 1,000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제73조 제2항 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 제85조 제2항 에는 품목분류에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등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판단의 초점은 이 사건 물품이 HSK8536ㆍ50-9010의 기술서에 있는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물품이 전기ㆍ기계적(Electro-mechanical)인 스위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전기ㆍ기계적인 스위치라 함은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 또는 전자기력(Electro- magnetic force) 등에 따라 작용하는 스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작동부가 전기ㆍ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은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제조된 스위치(실제도 영구자석을 이용함)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학교 ○○센터의 제품소견서에 자기는 전기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기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에 전자석과 영구자석을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자기장을 전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영구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제조된 스위치를 전기ㆍ기계적인(Electro-mechanical) 스위치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이 Snap-action 스위치인지를 살펴보면 Snap-action이란 접점의 동작속도가 작동부의 동작속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기준의 값에 도달하면 자기장이 가하는 속도와 무관하게 스위치의 개폐가 이루어지므로 Snap-action 스위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양허세율 대상인 HSK 품목번호 8536ㆍ50-9010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기ㆍ기계적(Electro-mechanical)인 힘에 의하여 작동하고 Snap-action 방식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요건만 갖춘 이 사건 물품을 HSK 품목번호 8536ㆍ50-901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