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일 이전에 개인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사에 증여하기로 사실상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입금된 금액도 주식 증여일 현재 회사의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 증여일 이전에 개인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사에 증여하기로 사실상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입금된 금액도 주식 증여일 현재 회사의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3. 31. 청구외 ㅇㅇㅇㅇ(청구인의 장모)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ㅇ)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 1주를 8,357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16,714,000원)하여 같은 해 6. 30. 증여세 1,054,260원을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위 회사가 대주주인 위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ㅇ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는 23억 원 중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다음 날인 1999. 4. 1. 회사에 입금된 11억 원을 증여일 이전에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ㆍ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산정(증여재산 가액 85,936,000원)한 후 2004. 2. 11. 증여세 8,881,72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1999. 3. 24. ㅇㅇㅇㅇ(주)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ㅇㅇㅇㅇ이 작성ㆍ날인한 위 회사 구조조정계획서에 의하면 ㅇㅇㅇㅇ의 개인재산을 매각한 23억 원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1999. 3. 29. 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ㅇ이 ㅇㅇ은행(현, ㅇㅇ은행, 이하 같다) ㅇㅇㅇ지점장과 약정한 위 회사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의하면 ㅇㅇㅇㅇ과 대주주인 ㅇㅇㅇ의 공동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부동산(대지 502.2㎡, 지상 5층 건물)의 매각대금 23억 원으로 같은 해 3. 31.까지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및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3) 1999. 3. 12. 위 ㅇㅇㅇㅇ과 ㅇㅇㅇ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매각한 후 위 회사에 증여하기로 약정된 23억 원에 대하여 같은 해 3. 13. 8억 원, 같은 해 3. 31. 4억 원, 같은 해 4. 1. 11억 원을 각각 회사에 입금시켜 은행채무를 상환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ㅇㅇㅇㅇ 및 ㅇㅇㅇ과 ㅇㅇㅇㅇ(주)의 증여계약서 작성일자는 1999. 4월(일자미상)로 되어있으며, 증여내용은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증여하여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및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ㅇㅇㅇㅇ과 체결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1999. 4. 1.까지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증여계약서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청구인이 1999. 6. 30.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도 1999. 4. 1.로 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주주명부도 같은 날 작성되어 있다.
(6) 그러나 위 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에는 ㅇㅇㅇㅇ의 주식양도일이 1999. 3. 31.로 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직원 윤○○는 2003. 9. 19.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1999. 3. 31.이나 본인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증여일을 1999. 4. 1.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증여일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일을 1999. 3. 31.로 인정하였다.
(7) 청구인은 1999. 6. 30.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11,201원과 수익환원가치로 평가한 가액 5,513원의 평균가격인 8,35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6,714,000원으로 산정한 후 증여세 1,054,2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8) ○○지방국세청장은 ㅇㅇㅇㅇ(주)의 세무조사결과 위 ㅇㅇㅇㅇ 및 ㅇㅇㅇ이 증여하여 1999. 4. 1. 회사장부에 계리된 11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같은 해 3. 31. 현재 위 회사의 권리가 확정된 채권으로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포함시키는 등 자산ㆍ부채 항목을 조정한 후 위 회사의 최근 3년간 주식 1주당 순손익이 (-)2,385원이기 때문에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0”원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1주당 가액 42,968원)하여 증여세 경정산출세액을 8,093,600원으로 산정한 뒤 2004. 1. 29.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9)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4. 2. 1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8,881,720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0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을 인도받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