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지도 않은 설비의 수입대금을 선대신용장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미국현지법인에 불법 송금한 사실이 미국현지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불법 해외 송금액을 거래 부인함은 정당함.
수입하지도 않은 설비의 수입대금을 선대신용장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미국현지법인에 불법 송금한 사실이 미국현지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불법 해외 송금액을 거래 부인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01. 4. 4. 및 같은 해 7. 13.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1996 및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손금불산입 등)하고 그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5,258,599,720원과 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분) 2,264,288,45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그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임에도 이를 신고기한(1998. 5. 20.)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2001. 12. 29.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나 회사정리법 제208조 와 제209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원천징수분)는 정리채권 신고기한이 지나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됨에도 정리채권으로 당초 잘못 판단하였음을 알고 2003. 6. 2. 소득세(원천징수분) 2,264,288,450원을 다시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8. 4. 15.과 같은 해 12. 28.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나(정리채권신고기한은 1998. 5. 20.임)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2000. 5. 10.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인가 폐지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20. 파산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기계설비(Automatic Chucking Machine)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관련 무역서류를 작성한 후 1997. 5. 21. 국내 ㅇㅇ은행으로부터 미화 1천만 달러(한화 8,096,000,000원 상당)의 선대신용장(환어음 지급인 ○○은행)을 개설받았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현지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동 법인은 위 신용장으로 1997. 5. 27. ㅇ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선대 금융을 발생시켰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ㅇㅇㅇ ㅇㅇㅇ 지사에 1996. 4. 9.부터 1996. 12. 1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미화 167,633.20달러(한화 137,776,193원 상당)를 무역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분산 송금하였고 동 지사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하였다.
(5) 2000. 12. 14. 처분청이 ㅇ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기계설비 허위 수입신고 등 조세포탈혐의 사실을 통보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12.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대신용장을 개설하여 미국현지법인에 불법 송금한 금액과 허위중개수수료로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 계 8,233,776,193원을 외화불법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01. 4. 4.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258,599,720원을 부과한 후 미국현지법인 및 홍콩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같은 해 7. 13.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2,264,288,4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7) 청구인은 2001. 4. 4. 부과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258,599,720원에 대하여 2001. 5. 23. “선대신용장을 통한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거래는 보증인 변경거래일 뿐이고 허위중개수수료는 지급 의무없는 금전채무를 허위로 계상지출한 것이 아니고 계정과목만 달리하여 지출한 것이며 또한 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회사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확정된 이 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된 것으로 실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ㅇㅇㅇㅇ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8) 처분청은 2001. 12. 20. ㅇㅇㅇㅇ국세청장으로부터2001. 4. 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법인세 5,258,599,720원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된 조세채권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 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같은 해 12. 29. 법인세 등 5,521,529,700원(가산금 262,929,980원 포함)을 부과취소하면서 이의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세(원천분)등 2,377,502,870원(가산금 113,214,420원 포함)도 함께 직권으로 부과 취소한 후 같은 해 12. 31. 이를 환급하였다.
(9) 처분청은 2003. 6. 2. 위 (8)항의 부과취소가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6 및 1997사업연도 원천징수분 소득세 2,264,288,45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는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같은 법 제208조에는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항에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같은 법 제209조 제1항에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위 같은 법 제241조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소득세법시행령(199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 2의 규정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