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 조사방법에 속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31 선고일 2004.10.28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월별로 금액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999년 제1기는 108,911,918원, 1999년 제2기는 143,541,860원, 2000년 제1기는 131,549,000원, 2000년 제2기는 112,500,000원, 2001년 제1기는 34,420,000원, 2001년 제2기는 146,023,000원, 2002년 제1기는 63,870,000원, 2002년 제2기는 61,360,000원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약국, 이하 같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해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청구인의 노트기록에 의하여 누락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999년 제1기 11,282,000원, 1999년 제2기 33,550,000원, 2000년 제1기 86,018,000원, 2000년 제2기 24,620,000원, 2001년 제1기 45,661,000원, 2001년 제2기 37,095,000원, 2002년 제1기 99,690,000원, 2002년 제2기 80,557,000원)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2003. 7. 14.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46,597,890원(1999년 제1기 1,949,090원, 1999년 제2기 5,655,950원, 2000년 제1기 12,814,750원, 2000년 제2기 2,084,130원, 2001년 제1기 2,846,660원, 2001년 제2기 5,612,370원, 2002년 제1기 7,051,060원, 2002년 제2기 8,583,880원)을 납부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위 (1)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은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1999년 1월분부터 2001년 5월분까지 수입금액을 조사하였으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많은 달은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면서도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적은 달은 차액을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과세이므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적은 달의 차액은 이를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는지 여부

(2) 신고한 매출액이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면서 신고한 매출액이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2. 8. 24. ○○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개업하여 1999. 9. 18.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으로 이전하여 “ㅇㅇㅇㅇㅇ약국”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였고 2001년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는 108,911,918원, 1999년 제2기는 143,541,860원, 2000년 제1기는 131,549,000원, 2000년 제2기는 112,500,000원, 2001년 제1기는 34,420,000원, 2001년 제2기는 146,023,000원, 2002년 제1기는 63,870,000원, 2002년 제2기는 61,360,000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입금한 청구인 명의의 2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그 입금액별로 청구인과 함께 검토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 청구인이 약국수입 이외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입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확인하여 199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과세표준은 구 ○○은행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같은 해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과세표준은 ○○은행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각각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는 노트기록에 의하여 각각 누락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999년 제1기 11,282,000원, 1999년 제2기 33,550,000원, 2000년 제1기 86,018,000원, 2000년 제2기 24,620,000원, 2001년 제1기 45,661,000원, 2001년 제2기 37,095,000원, 2002년 제1기 99,690,000원, 2002년 제2기 80,557,000원)을 조사하였다.

(4) 처분청은 위 (3)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 의료보험적용분을 차감하고 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도 청구인의 주장ㆍ입증에 따라 25건 계 142,100,000원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조사하였다.

(5) 청구인은 위 (3)의 세무조사 당시 2003. 3. 14. ○○은행 계좌(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가 물품대와 일일매출금을 입금하고 ○○공단 지급액이 입금되는 계좌인 점과, 청구인의 노트(잡기장)에 기록된 대로 2002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수입금액은 224,770,000원, 같은 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수입금액은 203,509,000원, 계 428,279,000원이고, 위 수입금액은 일일매출액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위 (3)의 세무조사 당시 2003. 3. 24. 청구인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는 133,247,000원, 같은 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175,372,000원, 계 308,619,000원이고,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는 266,377,000원, 같은 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226,027,000원, 계 492,404,000원이며,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202,444,000원임을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은 2003. 4. 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45,402,770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8) 청구인은 위 (7)의 통지에 대하여 2003. 4. 2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9) 처분청은 위 (8)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3. 7. 8. 청구인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처분청은 2003.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1999년 1월분부터 2001년 5월분까지 수입금액을 조사하였으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 수입금액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수입금을 입금하는 계좌라고 확인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구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 의료보험적용분을 차감하고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매출과 관련없는 입금액도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이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설령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많은 달은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면서도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적은 달은 차액을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과세이므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적은 달의 차액은 이를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장부기장을 하는 사업자로서 당초 월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전체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보다 많은 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월별로 위 금액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