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감면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총 양도금액에서 증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야 함.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감면될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 총 양도금액에서 증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야 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ㅇㅇㅇㅇ은 청구인 ㅇㅇㅇ의 처로서 그림물감 제조 및 도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이다.
(2) 청구인들은 1999. 4. 1. 청구인 ㅇㅇㅇ 단독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토지 502.2㎡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인 위 지상 건물 1,563.66㎡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2,300,000,000원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에 증여하였다. 위 (주) ㅇㅇㅇㅇ는 1999. 3. 29.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으로부터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ㅇㅇ은행 ㅇㅇㅇ지점 대출금 1,900,013,000원과 ○○은행 ㅇㅇㅇ지점 대출금 399,987,000원을 같은 해 3. 30.부터 같은 해 4. 1. 사이에 상환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 ㅇㅇㅇ의 양도소득세 507,693,228원, 청구인 ㅇㅇㅇㅇ의 양도소득세 6,672,358원 합계 514,365,586원을 감면받았다.
(4) 그러나 청구외 ㅇㅇㅇ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2,300,000,000원이 아닌 위 ㅇㅇㅇ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1,270,000,000원 등을 포함한 4,200,000,000원에 청구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위 ㅇㅇㅇ의 소명자료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2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실제 양도가액 중 청구인들이 (주) ㅇㅇㅇㅇ에 증여한 2,300,0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여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후 청구인 ㅇㅇㅇ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2,637,830원 및 주민세 소득세할 25,263,780원 합계 277,901,610원(가산세 포함), 청구인 ㅇㅇㅇㅇ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20,180원 및 주민세 소득세할 332,010원 합계 3,652,190원(가산세 포함)을 2004. 3. 2.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에는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을, 그 나목에는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