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 및 음식점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실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493.6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그 부속토지 306.4㎡와 함께 2002. 3. 29.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금액 300,000,000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30,228,6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492,880원(가산세 포함)을 2004. 2. 5.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1층 197.982㎡, 2층 103.122㎡, 지하층 192.51㎡)을 1990.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91. 10. 1.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과세특례자)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1997. 2. 18. 이 사건 건물 1층(197.982㎡)에 “ㅇㅇㅇㅇㅇㅇ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000-00-00000, 간이과세자)을 하고 음식점업(주종목: 해장국)을 자영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7. 22.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1999년도 1기분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폐업일: 1999. 6. 28., 폐업사유: 사업부진 등)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2000. 1. 17.에 부동산임대업등록이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장별 사업자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외 ㅇㅇㅇ이 2000. 3. 16.부터 2000. 9. 10.까지, 청구외 ㅇㅇㅇ이 2000. 11. 8.부터 2001. 7. 25.까지 청구외 ㅇㅇㅇ이 1999. 9. 7.부터 2002. 3. 1.까지, 청구외 ㅇㅇㅇ가 2002. 3. 2.부터 2004. 4. 28.까지 각각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2002. 3. 29. 위 건물을 그 부속토지와 함께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고,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 및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때 위 건물 1층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보증금과 계약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32,000,000원(지하층 20,000,000원, 2층 12,000,000원)을 합한 금액 52,000,000원을 매매대금에 포함하며, 기타 매도인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02. 9. 24.까지 위 음식점업의 영업을 계속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ㅇㅇㅇ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위 ㅇㅇㅇ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2002. 3. 29.부터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간이과세자)을 한 후 2004. 3. 31.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과세특례자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ㆍ기장 등의 측면에서 납세협력의무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 주고자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한 자(1999. 12. 28.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를 구별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인 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산정,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되는 환급세액이 간이과세자에게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므로 간이과세자가 환급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납부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 공급대가가 3억 원에 이르는 건물의 양도이므로 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지 여부 사업의 폐업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인인 청구인은 1991. 10. 1.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1999. 7. 22.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폐업(폐업일: 1999. 6. 28.)신고하여 2000. 1. 17. 부동산임대업이 등록 말소되었으나, 위 인정 사실(5)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일 이후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이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양도시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 2. 18.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02. 2. 29.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점에 위 부동산임대업 외에 음식점업을 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사업용(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건물에 해당하여 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한 반면, 매수인인 ㅇㅇㅇ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 3. 31. 현재 부동산임대업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음식점업에 관한 권리ㆍ의무까지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만을 임대에 공한 반면에 위 ㅇㅇㅇ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