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양도당시 남편과 함께 미국국적과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신축아파트 양도당시 남편과 함께 미국국적과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24.에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동 ○호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2003. 10. 23. 취득한 같은 동 ○○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동 ○호(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 대지 41.76㎡, 아파트 90.18㎡)를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여 같은 해 11. 11. 같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19. 양도소득세 58,123,030원을 자진납부 한 후 이 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자진납부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이하 자진납부 후 환급요청에 대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90. 8. 17.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동 ○호 연립주택(대지 83.4㎡, 건평 81.92㎡)을 취득한 후 이를 재건축하여 2003. 10. 23. 같은 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6. 11.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ㅇㅇㅇ은 1977. 11. 29. 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
(3) 청구인은 1968. 3. 11. 미합중국 ㅇㅇㅇㅇ주 ㅇㅇㅇㅇ ㅇㅇ아파트 ○○번지에서 딸(○○)을 출산하였고 이건 재건축전의 주택과 신축아파트 매매계약시인 1990. 8. 1.과 2003. 9. 10. 미합중국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1999년부터 12일간, 2001년도 13일간 국내에 체류한 후 2003. 10. 23.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2004. 3. 22.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양도소득세액 환급(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중략-- 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신축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환급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