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외국민이 연립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21 선고일 2004.09.23

신축아파트 양도당시 남편과 함께 미국국적과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24.에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라 ○동 ○호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2003. 10. 23. 취득한 같은 동 ○○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동 ○호(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 대지 41.76㎡, 아파트 90.18㎡)를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여 같은 해 11. 11. 같은 시 ㅇㅇ구 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19. 양도소득세 58,123,030원을 자진납부 한 후 이 건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자진납부 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이하 자진납부 후 환급요청에 대한 거부결정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 2003. 11. 19. 예정신고 납부했던 양도 소득세(58,123,030원)를 2004. 1. 30. 환급요구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액 경정(환급)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재외국민이 연립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8. 17.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동 ○호 연립주택(대지 83.4㎡, 건평 81.92㎡)을 취득한 후 이를 재건축하여 2003. 10. 23. 같은 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ㅇ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6. 11.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ㅇㅇㅇ은 1977. 11. 29. 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다.

(3) 청구인은 1968. 3. 11. 미합중국 ㅇㅇㅇㅇ주 ㅇㅇㅇㅇ ㅇㅇ아파트 ○○번지에서 딸(○○)을 출산하였고 이건 재건축전의 주택과 신축아파트 매매계약시인 1990. 8. 1.과 2003. 9. 10. 미합중국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1999년부터 12일간, 2001년도 13일간 국내에 체류한 후 2003. 10. 23.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2004. 3. 22.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양도소득세액 환급(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내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중략-- 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여 우선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일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규정적용이 배제되고,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11. 11. 이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양도일 전인 2003. 6. 11.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3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이고, 양도일 이후 입국사실이 없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경정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신축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환급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