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1월 경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여관 608㎡(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7,783,830원 합계 19,214,230원을 2004. 3. 1.자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여관으로, 개업일을 1995. 4.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을 신축하여 1995. 5.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0. 11. 1. 위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ㅇ 등은 2000. 12. 1. 위 여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11.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7,783,830원 합계 19,214,230원을 2004. 3. 1.자로 부과ㆍ고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면서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문의한 결과 세무공무원은 지가변동이 없으므로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