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14 선고일 2004.09.09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11월 경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여관 608㎡(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7,783,830원 합계 19,214,230원을 2004. 3. 1.자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여관을 매도하기 전에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 문의한 결과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여관을 매도하였는데 4년이 지난 후에서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법령의 부지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여관으로, 개업일을 1995. 4.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을 신축하여 1995. 5.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0. 11. 1. 위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ㅇ 등은 2000. 12. 1. 위 여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11.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30,40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7,783,830원 합계 19,214,230원을 2004. 3. 1.자로 부과ㆍ고지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면서 작성한 메모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문의한 결과 세무공무원은 지가변동이 없으므로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제2호에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 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 분의 3의 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세금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되는 것이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은 양도소득세의 문의에 대하여 지가변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