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고 2년10개월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5. 1. 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66㎡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8. 10. 위 대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6. 7.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 ㅇㅇ 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3. 4. 1. 이 사건 주택을 그 대지와 함께 위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2주택」 소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4. 5.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에는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하기 위한 요건인 양도기간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양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에의 매각 의뢰,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이 위에서 본 세 가지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위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2년 10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2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