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09 선고일 2004.09.16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국세심판원에서 면세결정을 받았다고 청구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ㅇㅇㅇㅇ양조장 대표 ㅇㅇㅇ으로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이하 「장류」라 한다)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매입ㆍ매출세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02. 12. 16.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85,950원,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8,300원 계 14,044,25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위 청구외 ㅇㅇㅇ이 2003. 3. 4. 국세심판원에 위 장류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국세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7. 24.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장류의 제조 및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결정을 받자 청구인도 같은 사유로 같은 해 9. 19. 기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같은 해 12. 2. 경정청구를 거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잘못 경정ㆍ고지된 것인데도 당초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최초로 신고한 세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후 다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위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인 청구인은 ㅇㅇㅇㅇ양조장 대표 ㅇㅇㅇ으로부터 장류를 구입하여 이를 도매하는 자로서 1998. 1. 25.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1,520원, 같은 해 4. 25.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02. 9. 24. ㅇㅇㅇㅇ양조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ㅇㅇㅇ이 1997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 3,330,336,850원의 장류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한 것을 확인하고 ㅇㅇㅇ 및 청구인 관련 세무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 10. 7. ㅇㅇㅇ에게 1997년도 제2기분부터 2002년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858,562,720원을, 같은 해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14,044,2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3) 위 ㅇㅇㅇ은 2003. 3. 4. 장류를 제조하여 운반용 용기에 담아 대리점 등에 용기보증금을 받고 판매한 뒤 그 용기를 회수할 때 용기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거래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며 2002. 10. 7.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858,562,72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국세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3. 7. 24. 장류를 제조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양철캔 또는 골판지박스에 담아 고정거래처인 대리점 등에 판매한 뒤 용기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4)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은 후 2003. 9. 19. 청구인은 위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ㆍ납부함은 물론 추가 경정ㆍ고지세액까지 납부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0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경정하여 달라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3. 12. 2. 처분청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당초 법정신고기한(1998. 1. 25. 및 7. 25.)에서 2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고 추가로 경정ㆍ고지된 세액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04. 1. 26. 청구인은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정신고 기한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5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는 국세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사건 판단의 초점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정ㆍ고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각각 1998. 1. 25. 및 같은 해 7. 25.로 각각 2년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라 2002. 12. 16. 처분청에서 추가 경정ㆍ고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었으나 그 기한이 이미 경과되었다. 또한 행정처분의 불복에 대한 심사ㆍ심판청구 결정의 효력는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인 ㅇㅇㅇ이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장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것이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잘못 경정ㆍ고지된 것인데도 당초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