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테고 대출서류에 직접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동의나 합의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테고 대출서류에 직접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동의나 합의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00. 9. 4. 청구외 ㅇㅇㅇ가 (주) ㅇ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30,000주를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중 3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머지 280,000주에 대하여는 논외로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한 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입금액 7,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2003. 11. 1. 청구인에게 증여세 4,256,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외 ㅇㅇㅇ는 2000. 9. 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50,000주를 1주당 20,000원 합계 7,000,000,000원으로 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취업을 위하여 전달한 인감도장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개서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0. 9. 8.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청구인 명의로 ㅇㅇㅇㅇㅇㅇㅇ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ㆍ정정)보고서’를, ○○위원회에 ‘임원ㆍ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9. 29.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청구외 ㅇㅇㅇ가 경영하는 (주) ㅇㅇㅇ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10. 20.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할 때 이 사건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다.
(5) 2002. 9. 17. ○○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판결문(사건번호: 0000 고합 000외 23건) 및 2003. 6. 17.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6) 청구인은 위 (4)항에서와 같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고도 그 날(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2000. 12. 3.)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7) ㅇㅇ은행은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대출원금 571,446,430원을 충당하여 2004. 1. 5. 현재 청구인의 미상환 대출잔액은 1,473,476,468원이다.
(8) 청구인은 위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및 2001. 1. 27. 부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에 놓이고도 위 ㅇㅇㅇ가 인감증명서 등을 부정사용한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4. 1. 5. ○○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 부정행사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