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명의신탁자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07 선고일 2004.09.16

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주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테고 대출서류에 직접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동의나 합의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 9. 4. 청구외 ㅇㅇㅇ가 (주) ㅇ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30,000주를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중 3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머지 280,000주에 대하여는 논외로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한 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입금액 7,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2003. 11. 1. 청구인에게 증여세 4,256,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0. 9. 4.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있던 청구외 ㅇㅇㅇ가 경영권 확보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630,000주를 매입하면서 이 중 350,000주(이 사건 주식)를 청구인의 동의나 합의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상무인 ㅇㅇㅇ이 청구인의 취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전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위 ㅇㅇㅇ가 2000. 10. 20.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때 명의자인 청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때 위 ㅇㅇㅇ가 본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여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어떠한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이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 가. 다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자산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ㅇㅇㅇ는 2000. 9. 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 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50,000주를 1주당 20,000원 합계 7,000,000,000원으로 매입하면서 청구인이 취업을 위하여 전달한 인감도장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개서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0. 9. 8.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청구인 명의로 ㅇㅇㅇㅇㅇㅇㅇ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ㆍ정정)보고서’를, ○○위원회에 ‘임원ㆍ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9. 29.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청구외 ㅇㅇㅇ가 경영하는 (주) ㅇㅇㅇ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4) 청구인은 2000. 10. 20.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는 대출서류에 서명 날인할 때 이 사건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았다.

(5) 2002. 9. 17. ○○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판결문(사건번호: 0000 고합 000외 23건) 및 2003. 6. 17.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6) 청구인은 위 (4)항에서와 같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고도 그 날(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2000. 12. 3.)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7) ㅇㅇ은행은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대출원금 571,446,430원을 충당하여 2004. 1. 5. 현재 청구인의 미상환 대출잔액은 1,473,476,468원이다.

(8) 청구인은 위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및 2001. 1. 27. 부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에 놓이고도 위 ㅇㅇㅇ가 인감증명서 등을 부정사용한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4. 1. 5. ○○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 부정행사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에는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상무인 ㅇㅇㅇ에게 취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었을 뿐인데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이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거나 명의신탁을 사전 승인하였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구입할 자금능력이 없었으므로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ㅇㅇㅇ라는 사실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외에 인감도장까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넘겨준 결과 청구인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주명부에 기재하게 한 것은 명의신탁에 동의 내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아니할 생각이었다면 이 날은 이 사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날(2000. 9. 4.)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였는데도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대출서류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청구인 부인 소유 부동산이 2001. 1. 27.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에 놓이고도 위 ㅇㅇㅇ의 인감증명서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4. 1. 5.에서야 ○○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부정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 내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지는 아니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 여부의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