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거래를 위장하여 자금대여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05 선고일 2004.09.09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리성, 계속반복성을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고용인의 원천징수납부 사실이 없고 제출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등 증빙자료가 부실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1. 처분청이 2003. 10. 1.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4,540원의 부과처분 중 2004. 4. 7.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종합소득세 3,169,7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명의상 대표자 ㅇㅇㅇ)과 같은 동 ○○번지 소재 열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명의상 대표자 ㅇㅇㅇ, 이상 2개 업체를 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인 청구외 업체가 자금융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99,837,423원을 융통하여 주고 이의 5%에 해당하는 49,991,871원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3. 10.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4,54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2004. 4. 7. 귀속년도별 수입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금액 중 3,169,76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하고 이하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금융권 대출모집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테크(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자금융통을 원하는 고객을 사무실로 안내하거나 광고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대외적으로 금융업 영위를 표방하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수수료수입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의 공제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시키는 등으로 자금대여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금융권 대출모집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차리고 ㅇㅇㅇ세무서장으로 부터 사업개시일이 2002. 3. 23.인 사업자등록증을 2002. 9. 5. 발급받았다.

(2) 2003. 3. 21.선고되고 같은 달 29.확정된 ㅇㅇ지방법원판결(사건 번호: 0000고단0000)에 의하면 청구인은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수수료를 얻는 영업을 하기로 청구외 ㅇㅇㅇ과 공모하고 2002. 6. 3.부터 2002. 11.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금융통을 원하는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인적사항, 그의 명의 ○○카드번호(0000-0000-0000-0000)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이를 ㅇㅇㅇ에게 알려주었고 ㅇㅇㅇ이 인터넷을 통하여 ㅇㅇㅇㅇㅇㅇㅇ(주)에서 운영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ㅇㅇㅇ이 ㅇㅇ으로부터 악세사리를 800,000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ㅇㅇㅇ의 인적사항,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카드유효기간 등을 입력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전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카드(주)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카드대금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2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다시 위 금액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ㅇㅇㅇ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총 502회에 걸쳐 자금융통을 원하는 자들이 청구외 업체에서 악세사리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시키는 등으로 699,104,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99,837,423원을 융통하여 주고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으로 청구인은 징역 1년, 청구외 ㅇㅇㅇ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4) 처분청은 2003. 10. 1.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형식 등으로 합계 999,837,423원을 융통하여 주고 받은 이 사건 수수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4,540원을 징수결정ㆍ고지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지방법원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받은 이 사건 수수료 중에는 2003년도분 10,954,975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04. 4. 7.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2년도 종합소득세를 7,084,780원으로 감액결정(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직원 3명을 고용하고 그 중 ㅇㅇㅇ(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는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10,000,000원, 2003년 1월에 1,500,000원 계 11,500,000원을, ㅇㅇㅇ(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는 위 각각의 기간에 7,800,000원 및 1,100,000원 계 8,900,000원을, ㅇㅇㅇ(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에게는 위 각각의 기간에 12,400,000원 및 1,800,000원 계 14,2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없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2003. 12. 8.현재)’에 의하면 상기 청구외 ㅇㅇㅇ은 1999. 1. 10.부터 2002. 12. 31.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는 1998. 10. 1.부터 2002. 6. 3.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면 ○○번지 등지에서 ㅇㅇ상회, 쌀가게 등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은 1999. 10. 11.부터 2000. 8. 5.까지는 ㅇㅇ산업이라는 낚시대 제조업을, 2003. 4. 28.부터 2003. 12. 8.현재까지는 ㅇㅇㅇ라는 금융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영업과 관련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업소 ㅇㅇ기획의 사업주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의 사업자에게 현수막 및 전단지를 제작하게 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금융업 행위를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도 없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작된 현수막 및 전단지의 광고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16-3 제1항에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이 귀속년도별 수입금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조정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중 남은 부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아니면 금융업으로서의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영업과 관련하여 3인을 고용하여 사무실 안내 등을 하였다고 하나 그들은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도 없어 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ㅇㅇ도 ㅇㅇ시 소재 ㅇㅇ기획 등 3개 업소에게 현수막 및 전단지를 제작하게 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금융업 행위를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작한 현수막 및 전단지의 광고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제출한 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없어 그 거래가 청구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현수막 및 전단지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의 불법융통행위를 표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행위가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수수료 수입을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금전의 불법융통행위가 소득세법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의하여 위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