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양수자가 본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양수자가 본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침대 소매업으로 사용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있는 건물(지상 3층, 연면적42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그 부속토지 158.7㎡와 함께 2002. 1. 8. 같은 시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금액 245,000,000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건물가액 150,456,6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973,650원(가산세 포함)을 2004. 3. 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건물은 1994. 7. 20. 신축되었고, 청구인은 1996. 11. 10.부터 위 건물에 침대소매업(상호: ㅇㅇㅇㅇ침대, 일반사업자)을 하면서 1997. 6. 27. 청구외 ㅇㅇㅇ과 같이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0. 9. 19. 위 ㅇㅇㅇ 지분을 취득한 후 2002. 1. 8.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가액 24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외 ㅇㅇㅇ은 건물을 구입하여 2001. 12. 6.부터 미용실(○○, 간이사업자)을 운영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위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위 매매가액을 토지 기준시가 100,230,000원과 건물의 기준시가 189,694,440원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50,456,646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973,650원(가산세 포함)을 2004. 3. 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