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100 선고일 2004.09.09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65㎡는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여관건물 793.75㎡(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2000. 3. 23. 청구외 ㅇㅇㅇㅇㅇ(주)에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서 위 건물 면적 중 85㎡만을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8,2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2. 2.자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여관 중 방 5개(부친, 아들, 딸, 안내실 겸 부부 각각 1개 사용, 창고 겸 이불장 1개 사용) 165㎡를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거용 사용부분은 제외하여야 함에도 건물 멸실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민주택 규모인 85㎡만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여관건물 일부를 사업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7. 10. 22. 상호를 ㅇㅇㅇ여관으로, 사업장소재지를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하여 과세특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여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고, 위 ㅇㅇㅇ가 1999. 11. 24. 이 사건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ㅇㅇ(주)에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ㅇㅇ(주)는 2000.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 165㎡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 면적(628.75㎡)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2003. 10. 16.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11,310,0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여관 총면적 793.75㎡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3,411,130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이 사건 여관 총면적(793.75㎡)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여관 총면적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48,200원을 2004. 2. 2.자로 부과ㆍ고지하였다.

(6) 한편 청구외 ㅇㅇㅇㅇㅇ(주)가 이 사건 여관을 2000. 4. 29. 철거한 상태이고, 청구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97. 10. 23., 같은 해 11. 28. 및 1999. 7. 16. 이 사건 여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파크에서 청구인, 아들, 딸, 부친이 각각 방1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거용 사용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주된 사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인이 주된 사업인 여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은 여관업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여관건물에 전입하였다는 점과 현재 운영하는 ㅇㅇㅇㅇㅇ에서 여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65㎡는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여관건물이 철거된 이상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여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다음 그 주거사용 범위를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인 85㎡만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