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65㎡는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65㎡는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1층 안내실과 이불 보관방이 포함되어 있고, 위 165㎡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달리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여관건물 793.75㎡(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2000. 3. 23. 청구외 ㅇㅇㅇㅇㅇ(주)에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서 위 건물 면적 중 85㎡만을 주거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8,2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2. 2.자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7. 10. 22. 상호를 ㅇㅇㅇ여관으로, 사업장소재지를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여관업)으로 하여 과세특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여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고, 위 ㅇㅇㅇ가 1999. 11. 24. 이 사건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ㅇㅇ(주)에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ㅇㅇ(주)는 2000.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 165㎡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 면적(628.75㎡)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2003. 10. 16.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11,310,0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여관 총면적 793.75㎡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3,411,130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이 사건 여관 총면적(793.75㎡)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차감한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여관 총면적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48,200원을 2004. 2. 2.자로 부과ㆍ고지하였다.
(6) 한편 청구외 ㅇㅇㅇㅇㅇ(주)가 이 사건 여관을 2000. 4. 29. 철거한 상태이고, 청구인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97. 10. 23., 같은 해 11. 28. 및 1999. 7. 16. 이 사건 여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파크에서 청구인, 아들, 딸, 부친이 각각 방1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에는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