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로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로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02. 11. 12.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프라자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9,36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057,480원 합계 4,966,840원을 2004. 1. 1.자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2002. 11. 1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프라자 ○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2. 11. 26.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 12. 19. 직권으로 상호를 ㅇㅇ프라자로,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프라자 ○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9,36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057,480원 합계 4,966,840원을 2004. 1. 1.자로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