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99 선고일 2004.09.09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상의 제재로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 11. 12.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프라자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9,36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057,480원 합계 4,966,840원을 2004. 1. 1.자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동 신고서를 전산입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057,48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11. 1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프라자 ○호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2. 11. 26.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3. 12. 19. 직권으로 상호를 ㅇㅇ프라자로, 사업장 소재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프라자 ○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9,360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1,057,480원 합계 4,966,840원을 2004. 1. 1.자로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제2호에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 에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 분의 3의 율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으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해주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되는 것이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