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양수와 동시에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88 선고일 2004.08.26

사업 양도ㆍ양수 시점에 양수자가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2. 20.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ㅇ ○동 ○호 “ㅇㅇ사우나”라는 상호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주) ㅇㅇㅇㅇㅇㅇ가 직접 사우나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 2. 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1,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탕을 직접 운영한 청구외 ㅇㅇㅇ은 양수자인 (주) 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처이면서 위 회사의 감사로 편의상 위 ㅇㅇㅇ의 명의로 사업등록을 한 것이고, 실질은 (주) ㅇㅇㅇㅇㅇㅇ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사우나탕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양수와 동시에 임대한 경우 이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사우나로, 개업일을 2001. 9. 20.로, 사업장을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ㅇ ○○번지로, 업종을 서비스업(사우나탕)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2. 2.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하고, (주) ㅇㅇㅇㅇㅇㅇ는 2002. 2.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 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위 ㅇㅇㅇㅇㅇㅇ는 2002.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같은 해 2. 20.부터 24개월간 위 ㅇㅇㅇ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위 ㅇㅇㅇ은 상호를 약수탕으로, 개업일을 2002. 3. 13.로,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업종을 서비스업(사우나탕)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2.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위 ㅇㅇㅇ은 (주) ㅇㅇㅇㅇㅇㅇ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주) ㅇㅇㅇㅇㅇㅇ가 직접 사우나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위 ㅇㅇㅇ이 약수탕이라는 상호로 사우나탕을 운영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2,295,335원으로 결정하여 2004. 2. 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1,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탕을 직접 운영한 청구외 ㅇㅇㅇ은 (주) 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처이면서 위 회사의 감사로 편의상 위 ㅇㅇㅇ의 명의로 사업등록을 한 것이고, 실질은 (주) ㅇㅇㅇㅇㅇㅇ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사업 양도ㆍ양수 시점에 양수자가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서비스업(사우나탕)자인 청구인은 (주) ㅇㅇㅇㅇㅇㅇ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위 ㅇ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자인 (주) ㅇㅇㅇㅇㅇㅇ에 승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