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ㆍ양수 시점에 양수자가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사업 양도ㆍ양수 시점에 양수자가 양도자와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2. 20.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ㅇ ○동 ○호 “ㅇㅇ사우나”라는 상호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주) ㅇㅇㅇㅇㅇㅇ가 직접 사우나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 2. 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1,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사우나로, 개업일을 2001. 9. 20.로, 사업장을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ㅇ ○○번지로, 업종을 서비스업(사우나탕)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2. 2.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하고, (주) ㅇㅇㅇㅇㅇㅇ는 2002. 2. 2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 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위 ㅇㅇㅇㅇㅇㅇ는 2002.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80,000,000원에 같은 해 2. 20.부터 24개월간 위 ㅇㅇㅇ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위 ㅇㅇㅇ은 상호를 약수탕으로, 개업일을 2002. 3. 13.로, 사업장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업종을 서비스업(사우나탕)으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2.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위 ㅇㅇㅇ은 (주) ㅇㅇㅇㅇㅇㅇ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 ㅇㅇㅇㅇㅇㅇ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주) ㅇㅇㅇㅇㅇㅇ가 직접 사우나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위 ㅇㅇㅇ이 약수탕이라는 상호로 사우나탕을 운영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62,295,335원으로 결정하여 2004. 2. 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91,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