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86 선고일 2004.08.26

광역시와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맺어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체육시설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와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의하여 ㅇㅇ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2003. 10. 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196,262,000원(2001년도 1기분 55,434,980원, 2기분 48,437,500원, 2002년도 1기분 50,274,240원, 2기분 42,115,280원, 기한경과 가산세차이 3,816,950원 불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시설은 청구인이 ㅇㅇ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 것으로, 수탁시설의 수입금은 위탁자인 ㅇㅇ시에 귀속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전체 수입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영강습료 등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시설의 운영 관련 수입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이 사건 시설에서의 수영강습료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의회의 산하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2000. 11. 4. ㅇㅇ시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운영협약(협약기간: 2000. 11. 4. ~ 2003. 11. 3.)을 체결ㆍ운영하였다.

(3) ㅇㅇ시(갑)와 ㅇㅇ시생활체육협의회(을) 간에 체결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층 위탁관리운영협약서」(이하 “위탁관리운영협약서”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ㅇㅇ시생활체육협의회는 위탁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르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손해나 적자발생의 경우에도 손해보전이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위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8조에 의한 연간 회계결산 결과 위탁시설 운영으로 순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성실한 운영으로 이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수탁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1. 1. 9. ㅇㅇ시에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1. 18.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002년 기간 중 이 사건 시설의 관리수입금액 1,614,860,2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으로 예상고지세액 196,262,016원을 산출하여 2003. 7. 14. 결정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6) 청구인은 위 (5)의 통지에 대하여 2003. 8. 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9. 29.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03. 10. 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196,262,000원(2001년도 1기분 55,434,980원, 2기분 48,437,500원, 2002년도 1기분 50,274,240원, 2기분 42,115,280원, 기한경과 가산세차이 3,816,950원 불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그 제17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첫째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수입금이 ㅇㅇ시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수입금은 이 사건 시설의 위탁자인 ㅇㅇ시에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와 2000. 11. 4.자로 체결한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 이용료 등을 ○○시에 전액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독자적인 관리 책임 하에 수입으로 계상한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제반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당기운영이익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시에 납부하며, 청구인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시설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 단순히 시설물만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탁대행수수료를 받는 시설물 수탁운영자와는 같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시설의 수입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취지에 비추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할 경우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탁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르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손해나 적자발생의 경우에도 손해보전이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시설 이용료 등을 자체 수입으로 계상한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제반경비를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등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이용료 등 수입금액은 위탁자인 ㅇㅇ광역시에 귀속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이 사건 시설의 운영 관련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수영강습료 등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ㅇㅇ광역시에 신고․등록되어 있고, 수영과 에어로빅 회원을 모집하여 초ㆍ중ㆍ고급반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전문강사를 고용하여 교습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들이 이 사건 시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상의 방편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련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인 지식ㆍ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지식과 기술을 교육할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이나 강습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인데 비하여 이 건 수영강습료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시설이용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서 지식이나 기술습득은 같을지라도 교육목적으로 등록된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