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와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맺어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체육시설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광역시와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맺어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체육시설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와 위탁관리운영협약서에 의하여 ㅇㅇ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 수영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2003. 10. 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196,262,000원(2001년도 1기분 55,434,980원, 2기분 48,437,500원, 2002년도 1기분 50,274,240원, 2기분 42,115,280원, 기한경과 가산세차이 3,816,950원 불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의회의 산하단체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2000. 11. 4. ㅇㅇ시와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수영장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운영협약(협약기간: 2000. 11. 4. ~ 2003. 11. 3.)을 체결ㆍ운영하였다.
(3) ㅇㅇ시(갑)와 ㅇㅇ시생활체육협의회(을) 간에 체결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층 위탁관리운영협약서」(이하 “위탁관리운영협약서”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ㅇㅇ시생활체육협의회는 위탁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르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손해나 적자발생의 경우에도 손해보전이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위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8조에 의한 연간 회계결산 결과 위탁시설 운영으로 순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성실한 운영으로 이익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수탁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1. 1. 9. ㅇㅇ시에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해 1. 18.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002년 기간 중 이 사건 시설의 관리수입금액 1,614,860,2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으로 예상고지세액 196,262,016원을 산출하여 2003. 7. 14. 결정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6) 청구인은 위 (5)의 통지에 대하여 2003. 8. 1.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9. 29.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03. 10. 15.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196,262,000원(2001년도 1기분 55,434,980원, 2기분 48,437,500원, 2002년도 1기분 50,274,240원, 2기분 42,115,280원, 기한경과 가산세차이 3,816,950원 불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