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거주지와 연접한 시・군 지역 안에서 숙박업・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거주지와 연접한 시・군 지역 안에서 숙박업・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5.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있는 잡종지 5,427㎡ 외 1필지 계 12,808㎡(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3. 27.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7년 7개월로 8년에 미달하고 위 면제신청을 할 때 제출한 “자경농지확인원”상의 확인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하고 2004. 1. 10. 양도소득세 4,025,7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1989. 12. 5.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잡종지 5,427㎡ 외 1필지 계 12,808㎡를 취득하여 2003. 3. 27.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농지위원인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 마을주민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 사건 농지를 1990년부터 1997년까지(8년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자경농지확인원을 첨부하여 2003. 6. 2.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8년 이상 자경기간 중에서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숙박업(상호: ㅇㅇ여관)을 운영한 기간을 제외하고 자경기간이 7년 7개월로 8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 27,365,041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025,700원을 2004. 1. 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와 연접 시ㆍ군인 ㅇㅇ시에서 살고 있었으나 농번기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소명(고충민원)을 위 자경농지확인원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자경농지확인원상의 확인자인 위 농지위원 2명으로부터 위 ㅇㅇㅇ이 찾아와 위 자경농지확인원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ㆍ날인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고충처리결과를 기각(“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2004. 1.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1989. 12. 5. 이전부터 ㅇ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에 살면서 1997. 7. 29.부터 1998. 2. 10.까지 숙박업(상호: ㅇㅇ여관)을, 1999. 2. 5.부터 같은 해 5. 1.까지 도자기소매업(상호: ㅇㅇㅇ상사)을, 2002. 5. 5.부터 2003. 5. 28.까지 고미술소매업(상호: ㅇㅇㅇㅇㅇㅇㅇ상사)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5. 10. 법률 제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는「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각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