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79 선고일 2004.08.26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2000년 6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금하는 사항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텔레콤(주)(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2001년도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15,194명 중 청구외 ○○○ 등 4,680명이 이동통신에 가입하기 위하여 ○○○○텔레콤에 부담하여야 할 이동통신 가입비, 요금보증보험료, 할부보증보험료 등(이하 “가입비 등”이라 한다) 합계 349,232,000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그 비용 전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여 2002. 3. 31. 2001사업연도 법인세 39,254,688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2년 중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16,463명 중 5,362명이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 390,768,000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그 비용 전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여 2003. 3. 31. 2002사업연도 법인세 54,504,567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3. 8. 1. 청구인이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위 “가”항 및 “나”항의 가입비 등 740,000,000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728,031,38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2,553,1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6,692,06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청구인이 이동통신신규가입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가입비 등 740,000,000원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부분의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와 함께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신규모집수수료 등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소비자에게 현수막 등으로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비 등을 면제하여 준다고 광고를 한 후 이동통신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대신하여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사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전액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동통신회사의 이동전화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통신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7. 22. 이동통신사업자인 ○○○○텔레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에 가입한 자로부터 가입비 등을 받아 ○○○○텔레콤에 납부하는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리점이다.

(2) 청구인은 위 (1)항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를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시킬 경우 ○○○○텔레콤으로부터 이동통신가입자 1인당 22,000원의 신규모집수수료를 지급받고, 가입자가 10,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에 대하여 1인당 33,000원의 추가 신규모집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신규 가입자가 납부하는 이동통신이용요금 중 일정률(6%)의 수수료를 일정기간(4년) 지급받는다.

(3) 청구인은 2001년 및 2002년 중에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통신 신규 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관계기관인 ○○시 ○○구청에 신고하지 않음)하고,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텔레콤에 가입할 때에는 이동통신 가입시기와 제공받는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55,000원내지 78,000원의 가입비 등(가입비 55,000원, 요금보증보험료 10,000원에서 13,000원, 발신자서비스 1개월 사용료 2,000원, ㅇㅇ 1개월 사용료 3,000원, ㅇㅇㅇ 사용료 5,000원 및 할부보증보험료 10,000원)을 가입자를 대신하여 ○○○○텔레콤에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텔레콤의 협조요청에 따라 2001년 4월, 5월 중 대리점 계약이 없는 (주)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도 가입비 등 40,000원(가입비 30,000원 및 할부보증보험료 10,000원)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텔레콤에 지급하였다.

(5) ○○위원회가 2000. 4. 26. ○○○○텔레콤과 ○○통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을 51%이하로 낮추라는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텔레콤은 청구인 등 대리점으로 하여금 ○○○○텔레콤에의 이동통신 가입을 중지하고 ○○텔레콤 가입자를 늘려주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텔레콤에 가입하는 자에게 통신단말장치 값을 대당 40,000원씩 할인하고 그 할인액은 ○○○○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2001년 4월, 5월 중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한 ○○텔레콤 가입자 416명에 대한 가입비 등 16,640,000원(가입비 12,480,000원, 할부보증보험료 4,160,000원)은 2004. 5. 10.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1년에 신규 가입한 15,194명 중 ○○○○텔레콤에 가입하는 청구외 ○○○ 등 4,264명의 가입비 등 332,592,000원(가입비 249,370,000원, 요금보증보험료 64,942,000원 및 할부보증보험료 18,280,000원)과 ○○텔레콤에 가입하는 청구외 ○○○ 등 416명의 가입비 등 16,640,000원을 대신 부담한 후 그 합계액 349,232,000원을 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여 2002. 3. 31. 법인세 39,254,688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7) 2001년에 신규 가입한 15,194명 중 청구인이 가입비 등을 부담한 4,680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가입자 10,514명 중 10,498명에게는 위 (3)항의 가입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 757,246,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위 금액을 통신단말 장치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재고통신단말 장치를 구매하여 가입한 나머지 16명에게는 통신단말 장치 값만을 대당 110,000원내지 336,000원 계 3,732,400원 할인하여 판매하였다.(청구인의 경우 2001사업연도의 통신단말 장치 매출원가는 8,034,109,877원이나 매출액은 6,691,668,684원에 불과하여 매출손실이 1,342,441,193원 발생하였음)

(8) 청구인은 2002년에 ○○○○텔레콤에 신규 가입한 16,463명 중 5,362명에 대하여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등 계 390,768,000원을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위 비용 전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여 2003. 3. 31. 법인세 54,504,567원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9) 2002년에 신규 가입한 16,463명 중 청구인이 가입비 등을 부담한 5,362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가입자 11,101명 중 11,086명에게는 위 (3)항의 가입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 821,506,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위 금액을 통신단말 장치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재고통신단말 장치를 구매하여 가입한 나머지 15명에게는 통신단말 장치 값만을 220,000원내지 450,000원 계 4,800,000원 할인하여 판매하였다.(청구인의 경우 2002사업연도의 통신단말 장치 등 상품매출원가는 10,413,521,348원이나 매출액은 9,624,144,486원에 불과하여 매출손실이 789,376,862원 발생하였음.)

(10) ○○지방국세청장은 2003. 5. 28.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청구인의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동전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 740,000,000원을 대신 부담하고 그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비 등을 면제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신규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가입비 등을 면제하였으며 면제금액도 가입자별로 서로 다르다는 사유로 위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728,031,38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입수수료 등 수입금 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2,553,111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6,692,061원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같은 해 7. 15.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1) 처분청은 위 (10)항의 통보에 따라 2003. 8. 1.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2,553,1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6,692,0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12) 청구인은 2004. 1. 8. 우리 원에 청구인의 점포(○○통신 ○○점) 전면에○○ 신규가입 초특가판매ㆍ가입비면제라고 쓴 현수막(2001. 1. 2. 촬영)과000ㆍ000 신규가입 초특가판매 가입비면제라고 쓴 현수막(2002. 1. 2. 촬영)을 게시하였다는 사진 복사본 2매와 위 현수막을 제작하였다는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종합광고기획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 3. 8. 우리 원에 청구인의 2001 및 2002사업연도 광고비 계정별원장과 현수막 제작관련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2매(2001. 1. 15. 및 2002. 1. 7. 작성)를 제출하였다.

(13) 2000. 5. 23. 정부 경제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지급은 단말기 잦은 교체에 따른 국가자원 낭비,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악화,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확산, 신용불량자 양산, 자금력이 큰 지배사업자의 경쟁우위로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켜 유효경쟁을 저해, 특정 이용자(신규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 등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결국 이용요금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전가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제ㆍ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탈피하여 요금인하와 품질개선, 서비스수준 향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이동전화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가입비 면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포함)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정부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6월부터 단말기보조금 지급, 가입비 대납 등의 행위를 이용약관을 통해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1천200만 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 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그 제2호에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1만 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는"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에는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는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는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에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항에는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전기통신사업법(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의2 제1항에는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2000.6. 1. 개정된 ○○○○텔레콤 이용약관 제10조에는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18조 제1항에는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가입비: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이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며 통상 판매자가 물품 판매에 부수하여 부담하는 경비로서 장래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라면 이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에게 지출한 가입비 보조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일체의 통신단말 장치 구입비용을 가입자들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수막 또는 팜플렛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시할 수 없었고, 이는 청구인이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할 관계기관인 ○○시 ○○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3, 1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현수막 게시 사진, 현수막 제작ㆍ공급업자의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광고선전비 계정별원장과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및 2002년 중에 이동통신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통신 신규 가입시 가입비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음)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사전에 공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시를 하지 않고 가입비 등을 가입자에게 지원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동전화 신규가입자 중 일부 가입자에게만 가입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가입자별로도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가입비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3, 7, 9)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 및 2002년에 이동통신에 신규가입한 자 중 가입비 등을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가입자에게도 가입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통신단말 장치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동통신에 신규가입한 자가 가입한 이동통신회사, 가입시기,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통신단말 장치를 구매하고 이동통신에 신규가입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통신단말 장치 판매가액을 할인하는 등 지원방식의 차이일 뿐 소비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가입비 등과 일치하는 것이고 이동통신 가입시기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가입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이동통신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텔레콤으로부터 신규모집수수료와 이동통신가입자의 이동통신이용요금 중 일정률의 수수료를 일정기간 지급받음)을 얻고자 이동통신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비 등을 면제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왔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이동통신가입 포함)를 촉진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입비보조금을 접대비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한편, 통상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 신규 가입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가입비는 이동통신약관에 의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인은 신규가입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정부에서 공정한 경쟁질서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2000년 6월부터 단말기보조금과 함께 약관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이 틀림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한 것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가입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