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사결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당초 실지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사결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당초 실지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되어 신고 내용대로 상속세 조사 종결되었음에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이 감사지적이라는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고
(2) 당초 조사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명백한 증거의 제시 없이 부실조사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2000. 9. 13.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ㅇㅇㅇ외 12인은 2001. 3. 1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1,911,343,320원, 공제금액을 1,131,503,570원, 과세표준을 779,839,750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156,556,733원을 신고하였으며 공제금액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1. 12. 24. 상속세 조사를 종결 하였는바,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부채 280,000,000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시인하였고 상속 누락자산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상속세와는 상관없이 상속부동산인 상가 임대보증금 67,0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501,000원, 소득세 736,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처분청에 대하여 2002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 ㅇㅇㅇ의 임대보증금 채무 28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사위(상속인 ㅇㅇㅇ의 남편)로써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부동산 양도상황이나 소득발생 상황으로 보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시정사항’으로 처분 지시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위(3)의 처분지시에 따라 2003. 5월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과 그의 처인 ㅇㅇㅇ의 금융소득자료(전세계약 당시 예금통장)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임대보증금 지급영수증 제시가 없으며, 임대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용처나 적립한 정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2003. 8. 14. 상속세 121,928,0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ㅇㅇㅇ의 처 ㅇㅇㅇ(상속인 중 한명)이 1996. 10. 1.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은 2003. 9. 18.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다.
(6) 청구외 ㅇㅇㅇ은 1990. 5월부터 2003. 7. 14. 현재까지 미합중국 ㅇㅇㅇㅇㅇㅇ지역교통위원회에 정규일반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2003. 7. 14. 현재 연봉은 USD 69,013$ 이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 에는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6조제4항 에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