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신고 내용대로 조사 종결하였다가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추징한 것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75 선고일 2004.08.19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므로 조사결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당초 실지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0. 9. 13. 사망한 ㅇㅇㅇ의 상속인으로서 2001. 3. 1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아파트 ○○번지, 54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채무로 신고하는 등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779,839,750원으로 하여 상속세 156,556,730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 12. 24. 상속세 조사 시 이를 시인하고 신고 내용대로 조사 종결하였다.
  • 나. 2002년 처분청에 대한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국세청 전산기록 상 국내 소득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 사실의 진실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도록 시정 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 5월 상속세를 재조사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피상속인의 사위)과 그의 처 청구외 ㅇㅇㅇ(피상속인의 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소득자료, 자금출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세 121,928,040원(가산세 포함)을 2003. 8. 1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동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되어 신고 내용대로 상속세 조사 종결되었음에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이 감사지적이라는 이유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고

(2) 당초 조사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명백한 증거의 제시 없이 부실조사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첫째, 이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둘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위반하여 처분청이 부실한 세무조사를 하였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0. 9. 13.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ㅇㅇㅇ외 12인은 2001. 3. 1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1,911,343,320원, 공제금액을 1,131,503,570원, 과세표준을 779,839,750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156,556,733원을 신고하였으며 공제금액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1. 12. 24. 상속세 조사를 종결 하였는바,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부채 280,000,000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시인하였고 상속 누락자산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상속세와는 상관없이 상속부동산인 상가 임대보증금 67,000,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501,000원, 소득세 736,00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3) ㅇㅇ지방국세청에서는 처분청에 대하여 2002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 ㅇㅇㅇ의 임대보증금 채무 28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인이 피상속인의 사위(상속인 ㅇㅇㅇ의 남편)로써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부동산 양도상황이나 소득발생 상황으로 보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시정사항’으로 처분 지시하였다.

(4) 처분청에서는 위(3)의 처분지시에 따라 2003. 5월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과 그의 처인 ㅇㅇㅇ의 금융소득자료(전세계약 당시 예금통장)가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임대보증금 지급영수증 제시가 없으며, 임대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용처나 적립한 정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2003. 8. 14. 상속세 121,928,0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ㅇㅇㅇ의 처 ㅇㅇㅇ(상속인 중 한명)이 1996. 10. 1.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은 2003. 9. 18.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다.

(6) 청구외 ㅇㅇㅇ은 1990. 5월부터 2003. 7. 14. 현재까지 미합중국 ㅇㅇㅇㅇㅇㅇ지역교통위원회에 정규일반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2003. 7. 14. 현재 연봉은 USD 69,013$ 이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 에는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6조제4항 에는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신고 내용대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위반하여 처분청이 부실한 세무조사로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먼저 처분청이 당초 신고 내용대로 결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재조사하여 부과ㆍ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한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술한 국세기본법령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가능하고 상속세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80,000,000원을 채무로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세 신고 내용을 시인하였고, 상속 누락자산은 발견할 수 없어 2001. 12. 24. 조사를 종결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ㅇㅇ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재조사한 결과 위 임대보증금이 가공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상속가액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1,928,040원을 2003. 8. 14. 부과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당초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01. 12. 24.)에 의하면 상속세와 상관이 없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징이 있었을 뿐 당초 상속인들의 신고내용대로 결정되어 실지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조사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2003.5월)의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경정 처분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 부인한 것 외에는 당초와 달라진 사항이 없어 처분청이 비록 재조사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건 재조사는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를 경정하기 위한 조사에 지나지 않을 뿐 새로운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을 위반하여 부실한 세무조사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한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부인한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이 피상속인의 사위이고 그의 처 ㅇㅇㅇ은 상속인중 한명으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가공채무일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위 청구외 ㅇㅇㅇ과 그의 처 ㅇㅇㅇ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금융자료, 국내소득원, 임차보증금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이 귀속되었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를 사업자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가공채무로 보았을 뿐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은 1990. 5월부터 2003. 7월 현재까지도 미합중국 ㅇㅇㅇㅇㅇㅇ지역교통위원회에 정규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28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가공의 채무로 보이고 이에 대한 반증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이상 이사건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