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한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71 선고일 2004.08.12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9. 2월부터 2003. 8월까지 사이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1층 점포 101.42㎡, 2층 주택 85.3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점포 101.42㎡ 를 청구외 ㅇㅇㅇ 등 3명에게 각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계 9,647,760원을 2003. 11. 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각 10평씩 3개의 점포로 되어 있으나 각 10평 점포 내에 거주할 수 있는 방1칸과 부엌1칸을 만들어 별도로 임대하거나 점포와 함께 임대하였는 바,주택부분 임대는 면세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임대한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4.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1층 101.42㎡는 점포로, 2층 85.39㎡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유통 등 3명의 사업자가 1999. 2월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2003. 8월 부동산임대사업자 일제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2층 85.39㎡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1층 101.42㎡는 1999. 2월부터 3개의 점포로 나누어 임대되고 있으며 각 점포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임이 확인 되었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1999. 1기부터 2003.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74,374,000원임을 2003. 8. 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03. 8. 29. 위 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10. 13.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방과 함께 점포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용 점포에 딸린 방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2003. 8월 청구인을 간이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나 각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처분청은 2003. 9월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임대소득 9,428천 원, 2000년 귀속 임대소득 22,725천 원, 2001년 귀속 임대소득 22,417천 원, 2002년 귀속 임대소득 14,860천 원의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8)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4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6,7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3,8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720원 합계 9,647,760원을 2003. 11. 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인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전산자료 및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주택이외의 용도(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방과 점포를 같이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포에 딸린 방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료 등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한데 대하여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