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주택의 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 2월부터 2003. 8월까지 사이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1층 점포 101.42㎡, 2층 주택 85.3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점포 101.42㎡ 를 청구외 ㅇㅇㅇ 등 3명에게 각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계 9,647,760원을 2003. 11. 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4. 4.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1층 101.42㎡는 점포로, 2층 85.39㎡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주)○○유통 등 3명의 사업자가 1999. 2월부터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2003. 8월 부동산임대사업자 일제조사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2층 85.39㎡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1층 101.42㎡는 1999. 2월부터 3개의 점포로 나누어 임대되고 있으며 각 점포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임이 확인 되었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1999. 1기부터 2003.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74,374,000원임을 2003. 8. 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03. 8. 29. 위 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10. 13.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점포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방과 함께 점포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용 점포에 딸린 방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하였다.
(6) 처분청은 2003. 8월 청구인을 간이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나 각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처분청은 2003. 9월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임대소득 9,428천 원, 2000년 귀속 임대소득 22,725천 원, 2001년 귀속 임대소득 22,417천 원, 2002년 귀속 임대소득 14,860천 원의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과세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8)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4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6,7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3,8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720원 합계 9,647,760원을 2003. 11. 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한데 대하여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