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와 그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각각 포함되는 것임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와 그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각각 포함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1999. 3. 31.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으로 1,091,710원(이하 “이 사건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34,115,953원은 수입이자 50,419,732원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인 제조업 소득금액이 부(-)의 소득이 되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03. 10. 9.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10,4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 5. 17. 개업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2001. 9. 1. 폐업한 중소기업이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감면세액을 감면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4,115,953원에서 수입이자 50,419,732원을 차감하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03.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199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56,294,514원이고 이 중 28,792,912원은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이자 상당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1998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된 지급이자는 차액인 27,501,602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이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는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에는 내국인은 제7조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면서 수입이자는 제외하고 이 사건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