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 제조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67 선고일 2004.08.12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와 그에 대응되는 지급이자는 각각 포함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9. 3. 31.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으로 1,091,710원(이하 “이 사건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34,115,953원은 수입이자 50,419,732원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인 제조업 소득금액이 부(-)의 소득이 되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03. 10. 9. 청구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10,4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외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지급이자(56,294,513원)도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34,115,953원에서 수입이자 50,419,732원을 차감하고 지급이자 56,294,514원을 합한 금액인 39,990,735원이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되는바,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제외한다면 지급이자도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 5. 17. 개업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2001. 9. 1. 폐업한 중소기업이다.

(2) 청구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감면세액을 감면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4,115,953원에서 수입이자 50,419,732원을 차감하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03.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199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56,294,514원이고 이 중 28,792,912원은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이자 상당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1998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된 지급이자는 차액인 27,501,602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이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는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에는 내국인은 제7조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외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지급이자도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감면대상으로 정한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등 특정사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특별하게 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와 과세의 공평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 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 과실인 수입이자, 각종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위 제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 사건 수입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서 조세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차입한 자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고 달리 이 사건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위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 외에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조세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 특별감면세액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이자를 제외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지급이자도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면서 수입이자는 제외하고 이 사건 지급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감면대상소득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