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본점에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지점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
미등록 지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본점에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지점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본점을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둔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위 ㅇㅇ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제2기분부터 2002년도 제2기분까지 위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 3,339,390원을 2003. 12. 11.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법인명을 ㅇ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로, 본점소재지를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설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대하였고, 위 미등록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위 ㅇㅇ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4,899,120원(1998년도 제2기분 526,650원, 1999년도 제1기분 508,600원, 1999년 제2기분 513,970원, 2000년도 제1기분 536,000원, 2000년도 제2기분 542,750원, 2001년도 제1기분 529,200원, 2001년도 제2기분 532,990원, 2002년도 제1기분 566,300원, 2002년도 제2기분 642,660원)을 2003. 9. 1. 부과ㆍ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시 사업장 공급가액을 관할세무서장인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본점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3,339,390원(1998년도 제2기분 351,100원, 1999년도 제1기분 339,070원, 1999년 제2기분 415,910원, 2000년도 제1기분 357,330원, 2000년도 제2기분 361,830원, 2001년도 제1기분 352,810원, 2001년도 제2기분 355,340원, 2002년도 제1기분 377,550원, 2002년도 제2기분 428,450원)을 2003. 12. 1. 부과ㆍ고지하였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일자,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 제3항에는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