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일반과세자의 여관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ㅇ로, 개업일을 1999. 4. 1.로, 사업장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업종을 음식업 및 숙박업(여관)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2. 9. 6.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7. 26.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와 여관을 7억 2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은 2002. 8. 26. 이 사건 토지와 여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여관은 지상 6층의 건물로 객실은 24개를 갖추고 있다.
(3) 청구외 ㅇㅇㅇ은 상호를 ㅇㅇㅇㅇ로, 개업일을 2002. 9. 6.로, 사업장을 이 사건 여관으로, 업종을 숙박업(여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 8. 26. 이 사건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위 ㅇㅇㅇ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80,931,981원으로 결정하여 2004. 2. 1.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446,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5) 한편 청구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숙박업(여관)을 영위한 사업자 중 청구외 ㅇㅇㅇ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청구인이 공급한 1역년의 공급대가(매출액)는 1999년도 50,600,000원, 2000년도 75,091,818원, 2001년도 73,806,183원, 2002년도 45,636,454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외 ㅇㅇㅇ이 공급한 1역년의 공급대가(매출액)는 2002년도 13,253,000원(12월로 환산한 금액은 39,759,000원), 2003년도 45,31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하면서 여관업을 포괄양도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실적, 여관 시설규모 등을 보았을 때 일반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천 8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외 ㅇㅇㅇ에게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 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신규사업자의 업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사업종류, 규모 등을 볼 때 확연히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 800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는 바, 청구외 ㅇㅇㅇ은 숙박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5)와 같이 양도인인 청구인의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4,800만 원 이상이나 위 이○○은 이 사건 여관의 운영에 따른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예상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4,800만 원 미만인 점을 보았을 때 처분청이 위 ㅇㅇㅇ의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여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바, 이 사건 여관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이 사건 여관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위 ㅇㅇㅇ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데 잘못이 없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폐업시 이 사건 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여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