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실적, 여관의 규모 등을 보아 청구인들의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타당함.
숙박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실적, 여관의 규모 등을 보아 청구인들의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등록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대지 1,1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여관건물 1,275.55㎡(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2001. 12. 10.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4. 양도하였고, 위 ㅇㅇㅇ이 위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0. 간이과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11. 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8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ㅇ여관으로, 개업일을 1996. 8. 1.로, 사업장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로, 업종을 숙박업(여관)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1. 12.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2. 10.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와 여관을 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은 2001. 12. 24. 이 사건 토지와 여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여관은 지상 5층의 건물로 객실은 40개를 갖추고 있다.
(3) 청구외 ㅇㅇㅇ은 2001. 12. 20. 개업일을 당일로, 사업장을 이 사건 여관으로, 업종을 숙박업(여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다만, 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매수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대신 3,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2. 24. 이 사건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위 ㅇㅇㅇ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412,814,363원으로 결정하여 2003. 11. 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8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5)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숙박업(여관)을 영위한 사업자 중 청구외 ㅇㅇㅇ(개업일: 2002. 4. 9., 폐업일: 같은 해 6. 19.), ㅇㅇㅇ(개업일: 2002. 6. 21, 폐업일: 2003. 6. 19.), ㅇㅇㅇ(개업일: 2003. 6. 19, 폐업일: 같은 해 6. 20.)는 각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개업일: 2003. 9. 8.)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대가(매출액)는 1999년도 28,480,638원, 2000년도 40,213,819원, 2001년도 35,970,673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