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여관을 매수계약한 자의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4-0051 선고일 2004.08.12

숙박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실적, 여관의 규모 등을 보아 청구인들의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등록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대지 1,17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여관건물 1,275.55㎡(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2001. 12. 10.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4. 양도하였고, 위 ㅇㅇㅇ이 위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20. 간이과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 11. 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8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하면서 여관업을 포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실적, 여관 시설규모 등을 보았을 때 일반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천 8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허위의 서류(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이고, 결국 처분청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일반과세자의 여관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상호를 ㅇㅇㅇㅇ여관으로, 개업일을 1996. 8. 1.로, 사업장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로, 업종을 숙박업(여관)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2001. 12.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1. 12. 10.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와 여관을 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ㅇㅇㅇ은 2001. 12. 24. 이 사건 토지와 여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여관은 지상 5층의 건물로 객실은 40개를 갖추고 있다.

(3) 청구외 ㅇㅇㅇ은 2001. 12. 20. 개업일을 당일로, 사업장을 이 사건 여관으로, 업종을 숙박업(여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다만, 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매수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대신 3,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2. 24. 이 사건 여관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위 ㅇㅇㅇ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412,814,363원으로 결정하여 2003. 11. 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8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5)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숙박업(여관)을 영위한 사업자 중 청구외 ㅇㅇㅇ(개업일: 2002. 4. 9., 폐업일: 같은 해 6. 19.), ㅇㅇㅇ(개업일: 2002. 6. 21, 폐업일: 2003. 6. 19.), ㅇㅇㅇ(개업일: 2003. 6. 19, 폐업일: 같은 해 6. 20.)는 각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개업일: 2003. 9. 8.)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역년의 공급대가(매출액)는 1999년도 28,480,638원, 2000년도 40,213,819원, 2001년도 35,970,673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 원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하면서 여관업을 포괄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실적, 여관 시설규모 등을 보았을 때 일반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천 800만 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허위의 서류(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 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신규사업자의 업종이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사업종류, 규모 등을 볼 때 확연히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 800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는 바, 청구외 ㅇㅇㅇ은 숙박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5)와 같이 양도인인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각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4,800만 원 미만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위 ㅇㅇㅇ 외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있으며 위 ㅇㅇㅇ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8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아닌 3,5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잘못이나 설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실적, 여관의 규모 등을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ㅇㅇㅇ의 신청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여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바, 이 사건 여관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이 사건 여관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위 ㅇㅇㅇ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데 잘못이 없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이 사건 여관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폐업시 이 사건 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여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