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출납부와 각 연도 매출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예식협력품목 제공의 대가를 음식 제공의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금전출납부와 각 연도 매출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예식협력품목 제공의 대가를 음식 제공의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1.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342,2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장부 등에 의하여 재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ㅇㅇㅇㅇ(이하 “청구외 ㅇㅇㅇㅇ”라 한다)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1999. 6. 11. 청구인등 6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ㅇㅇㅇㅇㅇㅇ(예식장 및 뷔페식당업)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업하다가 2002. 9. 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였고 그 이후인 2003년 3월 ㅇㅇ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 조사를 받았다.
(2)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 소유 건물 임차조건을 2000. 1. 1.부터 2002. 1.31.까지의 월임대료는 판매수입 7,000만원까지는 판매수입 금액의 20%로하고, 총판매수입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를 임대료로 추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2002. 2. 1.부터 월임대료를 2,0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3) 청구인은 뷔페식당에서 제공한 음식과 기타 예식과 관련되어 제공한 드레스, 미용, 사진용역 등(이하 예식협력품목이라 한다)의 대가를 수령하고 그 중 예식협력품목의 제공 대가는 제외하고 판매일보를 작성하였으며 이 판매일보에 의하여 작성된 월보에 의하여 매출액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금전출납부” 및 “총 매출현황”은 예식협력품목과 관련된 수입금액도 포함되어 있음이 예식협력품목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예식협력업체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서와 이들에 대한 지급내역 및 예식협력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등의 매출액은 임대료 산정기준인 “판매월보”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예식협력품목의 제공 대가까지도 청구인의 매출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5) 매출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가 2000년~2002년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사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추계하거나 고객유치비등 일부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함도 부당하다.
(1) 주된 영업에 부수되는 영업의 수입금액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등 5명과 공동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소재한 ㅇㅇㅇㅇ빌딩내 3층 웨딩홀, 예약실 등 480.25평, 4층 연회실 등 488.19평, 5층 뷔페, 주방시설 등 463.27평을 위 빌딩 소유주인 청구외 ㅇㅇㅇㅇ로부터 임차하여 “ㅇㅇㅇㅇ뷔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1999. 6. 1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ㅇ와 1999. 1. 14.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보증금은 200,000,000원이며 임대기간은 1999. 2. 20.부터 2002. 2. 19.까지 36개월로 한다. (나) 임대료는 총판매수입 7,000만원까지는 그 20%, 7,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15%를 추가하고 총판매수입의 하한은 5,000만원으로 한다. (다) 임대료의 지불방법은 월 총판매수입금액을 매월 마감하여 다음달 2일까지 결산하고 매월 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일보를 집계한 판매월보를 작성하였으며, 판매월보에 의하여 계약한 임대료를 청구외 ㅇㅇㅇㅇ에 지불하였다.
(4) 청구인은 판매월보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 바,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세기간별 (금액단위:천원) 2000.1기 2000.2기 2001.1기 2001.2기 2002.1기 2002.2기 공급가액 327,992 350,183 290,724 467,619 566,911 625,364 매출세액 32,799 35,018 29,072 46,761 56,691 62,536 매입세액 21,021 22,627 21,249 36,436 39,921 42,502 납부세액 11,777 12,390 7,822 10,325 16,769 20,033
(5) 청구인 등은 영업부진을 이유로 2002. 9. 30.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나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3. 10.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사이에 ㅇㅇ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장)이 보관하고 있던 2001년도 금전출납부와 2000~2002년도 총매출현황 등이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예치되었다.
(6)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290,724,110원(매출액: 319,796,5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청구인의 2001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같은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공급가액은 886,418,136원(매출액: 975,059,950원)으로 595,694,026원의 공급가액 신고 누락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467,619,271원(매출액: 514,381,19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급가액은 1,105,225,955원(매출액: 1,215,748,550원)으로 637,606,684원의 공급가액 신고누락이 있었다. (나) 2000년도와 200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청구인의 장부를 특별 세무조사 기간 중에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ㅇㅇㅇ이 보관하고 있던 월별로 집계된 “총매출현황”중 2001년도 현황이 예치받은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 금전출납부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2001년도는 금전출납부와 “총매출현황”에 의하여 2000년도와 2002년도는 “총매출현황”에 의하여 공급가액 신고 누락금액을 확정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2003. 7. 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 신고누락액 1,098,602,441원 중 청구인 지분(17.39%)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178,781,760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308,981,839원으로, 제조원가등 필요경비는 추계에 의하여 221,632,67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87,349,166원으로 경정하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 신고누락액 1,233,300,710원 중 청구인 지분(23.37%)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266,061,936원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465,447,224원으로, 제조원가등 필요경비는 실사에 의하여 393,074,77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72,372,445원으로 경정하도록 2003. 7. 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7)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8. 1.자로 다음과 같이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별, 귀속 연도별 (단위: 원) 부가가치세 기별 2000.1기 2000.2기 2001.1기 2001.2기 2002.1기 2002.2기 세액 87,912,410 83,345,340 84,737,470 84,833,560 52,593,300 9,629,860 종합소득세 년도 2000년귀속 2001년귀속 세액 29,342,240 22,177,950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2000년도 지출관련 장부(총계정원장)와 출금전표등 지출관련 원시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제15호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의2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한 다음 제5호에서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는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1)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에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외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도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일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뷔페식당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식협력업체가 예식협력품목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공급가액으로서 청구인이 그 공급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영업부장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위 ㅇㅇㅇ이 예식협력사업자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예식협력품목 제공의 대가를 음식 제공의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았음이 청구인의 2001년도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외 법인과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지급하였다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이 아니라고 볼 것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장인 청구외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예식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식협력품목의 제공 대가 중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예식협력업체에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공제한 수수료는 직원의 봉사료와 영업에 필요한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예식협력업체에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예식협력업체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예식협력업체에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인정될 뿐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이 장부 등을 찾아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실지조사 시 인정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은 법령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2. 9. 30. 이 사건 사업장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하고 폐업하였으나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3. 10. ㅇㅇ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2001년도 금전출납부는 제시되었으나 2000년도와 2002년도 금전출납부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먼저,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지방국세청이 위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1년도 청구인 사업장의 금전출납부와 월별로 매출현황을 정리한 “총매출현황”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일부가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에 이를 가산하는 한편, 위 금전출납부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인 원재료비(예식협력품목 매입비 포함), 노무비, 판매비 및 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밖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가 있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0년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지방국세청이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나,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2000년도 장부와 원시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장부와 원시서류가 정당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면 추계조사 결정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